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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기상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환경부령 공포번호 제00371호 공포일자 2010. 5. 28.
시행일자 2010. 5. 28. 소관부처 기상청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총괄 전화번호 042-481-7299
개정문
						⊙환경부령 제371호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5월 28일
환경부장관 (인)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 또는 자료제공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며, 비영리법인이 학술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4. 기상청장과 기상자료에 관한 공유 협약을 맺은 기관 또는 단체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삭제하고,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 또는 자료제공에 관한 수수료(제17조제5항본문 관련)
┌────────────┬────────┬────────────────────┐
│구분 │기본수수료 │가산수수료 │
├────────────┼────────┼────────────────────┤
│1. 기상현상증명 │1통당 500원 │ 기상현상의 증명에 첨부되는 자료비용은 │
│ │ │소요자료의 종류 및 양에 따라 자료제공 │
│ │ │수수료를 가산한다. │
│ │ │ │
│2. 자료제공 │ │ │
│ 가. 인쇄 및 복사 │1면당 200원 │ │
│ │ │ │
│ 나. 전산처리자료 │ │ │
│ 1) 1KB 이상 ~ 1MB │3,000원 │ 1KB당 100원을 가산한 금액 │
│미만 │ │ │
│ 2) 1MB 이상 ~ 1GB │103,000원 │ 1MB당 200원을 가산한 금액 │
│미만 │ │ │
│ 3) 1GB 이상 ~ 1TB │303,000원 │ 1GB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
│미만 │ │ │
│ 4) 1TB 이상 │803,000원 │ 1TB당 1,000원을 가산한 금액 │
│ │ │ │
│ 다. 수작업 및 │1면당 1,000원 │ │
│응용처리자료 │ │ │
│ 라. 레이더기상자료 │ │ │
│ 1) 레이더에코자료 │1매당 700원 │ │
│ 2) │1매당 1,500원 │ │
│영상합성레이더에코 │ │ │
│자료 │ │ │
│ 마. 위성기상자료 │1매당 3,000원 │ │
│ 1) 위성영상 기본자료 │1매당 1,400원 │ │
│ 2) 칼라건식사진 │ │ │
└────────────┴────────┴────────────────────┘
비고
1. 수수료는 제공되는 자료의 용량에 따라 기본수수료에 가산수수료를 더하여
산정하되, 자료의 용량을 산정함에 있어 1MB는 1,000KB, 1GB는 1,000MB, 1TB는
1,000GB로 본다.
2. 자료제공을 위한 저장매체(CD, USB 등)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
┃기상조절승인신청서 │처리기간 ┃
┃ ├──────────────┨
┃ │10일 ┃
┠─┬─────────┬─┬─────────┬┴──────────────┨
┃신│① 상 호 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청│ │ │(생년월일) │ ┃
┃인├─────────┼─┼─────────┼───────────────┨
┃ │③ 성 명(대표자) │ │④ 전 화 번 호 │ ┃
┃ │ │ │ │ ┃
┃ ├─────────┼─┴─────────┴───────────────┨
┃ │⑤ 주 소 │ ┃
┃ │ │ ┃
┠─┼─────────┼───────────────────────────┨
┃신│⑥ 기상조절의 목적│ ┃
┃청│ │ ┃
┃내├─────────┼───────────────────────────┨
┃용│⑦ 기상조절의 행위│ ┃
┃ │ 주체 │ ┃
┃ ├─────────┼───────────────────────────┨
┃ │⑧ 기상조절의 종류│ ┃
┃ │ │ ┃
┃ ├─────────┼───────────────────────────┨
┃ │⑨ 대 상 지 역 │ ┃
┃ │ │ ┃
┃ ├─────────┼───────────────────────────┨
┃ │⑩ 시 행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
┃ ┃
┃ 「기상법」 제18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기상조절승인을 ┃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
┃ 기상청장 귀하 ┃
┃ ┃
┠──────────────────────────────────┬────┨
┃※ 구비서류: 기상조절시행계획서(기상조절의 방법ㆍ수단 및 기상조절로 │수수료 ┃
┃주변지역에 미치게 될 영향과 대책 등을 포함합니다) ├────┨
┃ │없 음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기 상 청 ┃
┠──────┼────────────────┨
┃ │ ┃
┃┌────┐│ ┌─────────┐ ┃
┃│신 청 서││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7호서식] (앞 쪽)
┏━━━━━━━━━━━━━━━━━━━━━━━┯━━━━━━━━━━━━━┓
┃기상업무 교육ㆍ훈련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
┃ ├─────────────┨
┃ │30일 ┃
┠─┬────────┬─┬─────────┬┴─────────────┨
┃신│① 단 체 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청│ │ │(생년월일) │ ┃
┃인├────────┼─┼─────────┼──────────────┨
┃ │③ 성명(대표자) │ │④ 전 화 번 호 │ ┃
┃ │ │ │ │ ┃
┃ ├────────┼─┴─────────┴──────────────┨
┃ │⑤ 주 소 │ ┃
┃ │ │ ┃
┠─┴────────┴──────────────────────────┨
┃ ┃
┃ 「기상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기상업무 ┃
┃교육ㆍ훈련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
┃ ┃
┃ ┃
┃ 기상청장 귀하 ┃
┃ ┃
┠─────────────────────────────────────┨
┃ ┃
┃ ※ 구비서류: 교육계획서 1부 ┃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기 상 청 ┃
┠─────┼─────────────────┨
┃ │ ┃
┃┌───┐│ ┌─────────┐ ┃
┃│신청서││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ㆍ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태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정서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8호서식]
┏━━━━━━━━━━━━━━━━━━━━━━━━━━━━━━━┓
┃ ┃
┃ 제 호 ┃
┃ ┃
┃기상업무 교육ㆍ훈련기관지정서 ┃
┃ ┃
┃ ┃
┃ ○ 단 체 명: ┃
┃ ┃
┃ ○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
┃ ┃
┃ ○ 주 소: ┃
┃ ┃
┃ ○ 교육과정명: ┃
┃ ┃
┃ ○ 지 정 조 건: ┃
┃ ┃
┃ ┃
┃ 「기상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
┃따라 기상업무 교육ㆍ훈련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기상청장│직인│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9호서식] (앞 쪽)
┏━━━━━━━━━━━━━━━━━━━━━━━━━━━━┯━━━━━━━━━━━━━━━━━━━━┓
┃ 제 호 │처리기간 ┃
┃기 상 현 상 증 명 신 청 서 ├────────────────────┨
┃ │2일 ┃
┠─┬─────────┬┬──────────────┬┴────────────────────┨
┃신│ ① 단 체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
┃청├─────────┼┼──────────────┼─────────────────────┨
┃인│ ③ 성 명(대표자)││ ④ 전 화 번 호 │ ┃
┃ ├─────────┼┴──────────────┴─────────────────────┨
┃ │ ⑤ 주 소│ ┃
┠─┼─────────┼─────────────────────────────────────┨
┃신│ ⑥ 기 상 요 소│ ┃
┃청├─────────┼─────────────────────────────────────┨
┃내│ ⑦ 지 방│ ┃
┃용├─────────┼─────────────────────────────────────┨
┃ │ ⑧ 기 간│ ┃
┃ ├─────────┼┬─────┬───┬─────────┬────────────────┨
┃ │ ⑨ 용도 및 제출처││ ⑩ 통 수│ 통│ ※ 구비서류: 없음│수 수 료 ┃
┃ │ ││ │ │ ├────────────────┨
┃ │ ││ │ │ │뒷면참조 ┃
┠─┴─────────┴┴─────┴───┴─────────┴────────────────┨
┃ ┃
┃ 「기상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기상현상의 증명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기 상 청 장 ┃
┃ 귀하 ┃
┃□ 위탁받은 자( ) ┃
┗━━━━━━━━━━━━━━━━━━━━━━━━━━━━━━━━━━━━━━━━━━━━━━━━━┛
297mm × 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1. 수수료 3. 처리절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를 기상청장에게 납부하는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위탁받은 자에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
현금으로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상청장 또는 위탁 │신 청 인│처 리 기 관 │
받은 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 ├────────────┤
방법으로 납부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기상청 또는 위탁받은 자 │
├──────┼────────────┤
┌──────┬───┬──────────────┐ │ │ │
│구분 │금액 │비고 │ │┌────┐│ ┌────┐ │
├──────┼───┼──────────────┤ ││신 청 서││ ▶│접 수│ │
│기상현상증명│500원 │기상현상의 증명에 첨부되는 │ ││ ├┼─ │ │ │
│(1통당) │ │자료비용은 소요자료의 종류 │ ││ ││ │ │ │
│ │ │및 양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 │└────┘│ └─┬──┘ │
│ │ │자료제공 수수료를 │ │ ▲ │ │ │
│ │ │가산합니다. │ │ │ │
└──────┴───┴──────────────┘ │ │ │ ▼ │
│ │ │ ┌────┐ │
2. 작성요령 │ │ │ │검 토│ │
⑥란은 증명 받으려는 기상요소의 종류를 기재합니다(예: 일별 │ │ │ └─┬──┘ │
강수량, 일별평균기온, 호우주의보 등). │ │ │ │ │
⑦란은 증명 받으려는 지방(지역 또는 구역)명을 기재합니다 │ │ │ │
(예: 서울, 부산, 서해중부해상 등).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증명제공│ │
│ │ │ └┬───┘ │
│ │ │ │ │
│ └───┼───┘ │
│ │ │
└──────┴────────────┘

297mm × 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앞 쪽)
┏━━━━━━━━━━━━━━━━━━━━━━━━━━━━┯━━━━━━━━━━━━━━━━━━━┓
┃기 상 자 료 제 공 신 청 서 │처리기간 및 수수료 ┃
┃ ├───────────────────┨
┃ │뒷 면 참 조 ┃
┠─┬─────────┬┬──────────────┬┴───────────────────┨
┃신│ ① 단 체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
┃청├─────────┼┼──────────────┼────────────────────┨
┃인│ ③ 성 명(대표자)││ ④ 전화번호(FAX/E-mail) │ ┃
┃ ├─────────┼┴──────────────┴────────────────────┨
┃ │ ⑤ 주 소│ ┃
┠─┼─────────┼────────────────────────────────────┨
┃신│ ⑥ 기 상 요 소│ ┃
┃청├─────────┼────────────────────────────────────┨
┃내│ ⑦ 지 방│ ┃
┃용├─────────┼────────────────────────────────────┨
┃ │ ⑧ 기 간│ ┃
┃ ├─────────┼┬──────────┬─────┬──────────────────┨
┃ │ ⑨ 용 도││ ⑩ 자료종류 및 수량│ │ ※ 구비서류: 없음 ┃
┠─┴─────────┴┴──────────┴─────┴──────────────────┨
┃ ┃
┃ 「기상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기상자료의 제공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기 상 청 장 ┃
┃ 귀하 ┃
┃□ 위탁받은 자( ) ┃
┗━━━━━━━━━━━━━━━━━━━━━━━━━━━━━━━━━━━━━━━━━━━━━━━━┛
297mm × 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1. 수수료 2. 처리절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를 기상청장에게 납부하는 경우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에는 수입인지로, 위탁받은 자에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상청장 또는 위탁받은 자가 │신 청 인│처 리 기 관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 ├────────────┤
납부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기상청 또는 위탁받은 자 │
┌─────────────┬──┬────────┬──────────────┐ ├──────┼────────────┤
│구분 │처리│기본수수료 │가산수수료 │ │ │ │
│ │기간│ │ │ │┌────┐│ ┌────┐ │
├─────────────┼──┼────────┼──────────────┤ ││신 청 서││ ▶│접 수│ │
│가. 인쇄 및 복사 │즉시│1면당 200원 │ │ ││ ├┼─ │ │ │
│ │ │ │ │ ││ ││ │ │ │
│나. 전산처리자료 │ │ │ │ │└────┘│ └─┬──┘ │
│ 1) 1KB 이상 ~ 1MB 미만 │즉시│3,000원 │ 1KB당 100원을 가산한 금액 │ │ ▲ │ │ │
│ 2) 1MB 이상 ~ 1GB 미만 │2일 │103,000원 │ 1MB당 200원을 가산한 금액 │ │ │ │
│ 3) 1GB 이상 ~ 1TB 미만 │7일 │303,000원 │ 1GB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 │ │ │ ▼ │
│ 4) 1TB 이상 │15일│803,000원 │ 1TB당 1,000원을 가산한 금액│ │ │ │ ┌────┐ │
│ │ │ │ │ │ │ │ │검 토│ │
│다. 수작업 및 응용처리자료│2일 │1면당 1,000원 │ │ │ │ │ └─┬──┘ │
│라. 레이더기상자료 │ │ │ │ │ │ │ │ │
│ 1) 레이더에코자료 │2일 │1매당 700원 │ │ │ │ │ │
│ 2) │2일 │1매당 1,500원 │ │ │ │ │ ▼ │
│영상합성레이더에코 │ │ │ │ │ │ │ ┌────┐ │
│자료 │ │ │ │ │ │ │ │결 재│ │
│마. 위성기상자료 │2일 │1매당 3,000원 │ │ │ │ │ └─┬──┘ │
│ 1) 위성영상 기본자료 │2일 │1매당 1,400원 │ │ │ │ │ │ │
│ 2) 칼라건식사진 │ │ │ │ │ │ │ │
└─────────────┴──┴────────┴──────────────┘ │ │ │ ▼ │
비고 │ │ │ ┌────┐ │
1. 수수료의 산정방법은 별표 3 비고의 제1호와 같습니다. │ │ │ │자료제공│ │
2. 자료제공을 위한 저장매체(CD, USB 등)는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 │ │ └┬───┘ │
│ │ │ │ │
│ └───┼───┘ │
│ │ │
└──────┴────────────┘


297mm × 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
┃ 제 호 ┃
┃기 상 현 상 증 명 서 ┃
┠─┬─────────┬┬──────────────┬────────────────────────┨
┃신│ ① 단 체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
┃청├─────────┼┼──────────────┼────────────────────────┨
┃인│ ③ 성 명(대표자)││ ④ 전 화 번 호 │ ┃
┃ ├─────────┼┴──────────────┴────────────────────────┨
┃ │ ⑤ 주 소│ ┃
┠─┼─────────┼────────────────────────────────────────┨
┃증│ ⑥ 기 상 요 소│ ┃
┃명├─────────┼────────────────────────────────────────┨
┃내│ ⑦ 지 방│ ┃
┃용├─────────┼────────────────────────────────────────┨
┃ │ ⑧ 기 간│ ┃
┃ ├─────────┼────────────────────────────────────────┨
┃ │ ⑨ 증 명 사 항│ 별첨 매 참조┃
┠─┴─────────┴────────────────────────────────────────┨
┃ ┃
┃ 「기상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기상현상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기 상 청 장 ┃
┃ (인) ┃
┃□ 위탁받은 자( ) ┃
┃ ┃
┗━━━━━━━━━━━━━━━━━━━━━━━━━━━━━━━━━━━━━━━━━━━━━━━━━━━━┛
297mm × 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앞 쪽)
┏━━━━━━━━━━━━━━━━━━━┓
┃ ┃
┃ 제 호 ┃
┃ ┃
┃공무집행증 ┃
┃ ┃
┃┌────────────┐ ┃
┃│사 진 │ ┃
┃│ │ ┃
┃│ㆍ뒤 그림 없이 6개월 │ ┃
┃│이내 촬영한 상반신 │ ┃
┃│정면사진 │ ┃
┃│ㆍ색안경과 모자착용 금지│ ┃
┃│ㆍ가로 30㎜, 세로 40㎜ │ ┃
┃└────────────┘ ┃
┃ 성 명 ┃
┃ 기 상 청 ┃
┗━━━━━━━━━━━━━━━━━━━┛
55㎜ × 85㎜(보존용지(1종) 120g/㎡)




(뒤 쪽)
┏━━━━━━━━━━━━━━━━━┓
┃공무집행증 ┃
┃ ┃
┃소 속: ┃
┃직급/직위: ┃
┃성 명: ┃
┃생년월일: ┃
┃ ┃
┃ 위 사람은 「기상법」 제41조에 ┃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임을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
┃ ┃
┃ ┌──┐ ┃
┃ 기 상 청 장 │직인│ ┃
┃ └──┘ ┃
┠─────────────────┨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
┃넣어 주십시오. ┃
┗━━━━━━━━━━━━━━━━━┛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 또는 자료제공에 관한 수수료 면제기관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외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와 기상청장과 기상자료에 관한 공유 협약을 맺은 기관 또는 단체를 추가하고, 최근 기후변화에 관한 관심의 증가 등으로 기상자료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의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 또는 자료제공에 관한 수수료가 높아 수요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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