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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산지관리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331호 공포일자 2010. 5. 31.
시행일자 2010. 12. 1.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 산지정책과 전화번호 042-481-4141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3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 태 평

⊙법률 제1033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부터 제3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가. 입목(立木)·죽(竹)이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
나.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다. 입목·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임도(林道), 작업로 등 산길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 및 소택지(沼澤地)
2. “산지전용”(山地轉用)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가. 조림(造林), 숲 가꾸기, 벌채
나.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다. 산지일시사용
3. “산지일시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제2호가목 또는 나목 외의 용도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나. 산지를 임도, 임산물을 운반하는 도로, 등산로, 탐방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4. “석재”란 산지의 토석 중 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쇄골재용(碎骨材用) 및 토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암석을 말한다.
5. “토사”란 산지의 토석 중 제4호에 따른 석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3조(산지관리의 기본원칙) 산지는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해 방지, 수원(水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산림의 공익 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산지전용은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2장제1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절 산지관리기본계획 및 산지의 구분 등

제2장제1절에 제3조의2부터 제3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산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이하 “산림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전국의 산지에 대한 산지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의 수정, 산지 현황의 현저한 변경 또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림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④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5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1년 이내에 관할 지역의 산지에 대한 산지관리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도시계획 등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제6항의 지역계획과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의3(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내용) ①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지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산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3.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산지기본조사 중 산지구분타당성조사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 국토개발 등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5. 제3조의5에 따른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합리적인 산지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세부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4(기본계획과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①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전국 산지의 현황, 이용실태 및 산지구분타당성 등에 대한 조사(이하 “산지기본조사”라 한다)를 하고 이를 기본계획 및 제4조제1항에 따른 산지의 구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지기본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지역 산지의 현황과 이용실태 등에 대한 조사(이하 “산지지역조사”라 한다)를 하고 이를 지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지지역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46조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산지기본조사 또는 산지지역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산지기본조사 및 산지지역조사의 방법,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5(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산림청장은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관리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산지의 구분) ①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보전산지(保全山地)
가. 임업용산지(林業用山地):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의 산지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의 산지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4) 그 밖에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나.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2) 사찰림(寺刹林)의 산지
3) 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4)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의 산지
5)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산지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7)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10)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산지
11)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12)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지
1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14)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15) 그 밖에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2.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외의 산지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지의 구분에 따라 전국의 산지에 대하여 지형도면에 그 구분을 명시한 도면[이하 “산지구분도”(山地區分圖)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산지구분도의 작성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보전산지의 지정절차) ① 산림청장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이하 “보전산지”라 한다)를 지정하려면 그 산지가 표시된 산지구분도를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간에 협의를 거쳐 산지가 보전산지의 지정대상으로 된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한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보전산지의 변경·해제) ① 산림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전산지 중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임업용산지(이하 “임업용산지”라 한다)가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이하 “공익용산지”라 한다)의 지정대상 산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산지를 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가 공익용산지의 지정대상 산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임업용산지의 지정대상 산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산지를 임업용산지로 변경·지정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보전산지가 임업용산지 또는 공익용산지의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제8조에 따른 협의를 한 경우로서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한 경우
4. 그 밖에 보전산지의 지정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산림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의 변경이나 지정해제를 하려면 그 산지가 표시된 산지구분도를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산지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대상이 되어 변경하는 경우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산지가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대상이 되어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3.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하거나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한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의 범위,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산지를 산지의 보전과 관련되는 지역·지구·구역 등으로 중복하여 지정하거나 행위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제2절(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3조의2)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절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제9조(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로서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를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이 제한되는 지역(이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2. 명승지, 유적지, 그 밖에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3. 산사태 등 재해 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을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1.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2.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3. 도로, 철도, 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4. 산림보호, 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5.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6. 매장문화재의 발굴(지표조사를 포함한다), 문화재와 전통사찰의 복원·보수·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 문화재·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가. 발전·송전시설 등 전력시설
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설
8.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탐사·시추시설의 설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갱내채굴
9.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시설의 설치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가. 진입로
나. 현장사무소
다. 지질·토양의 조사·탐사시설
라.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의 설치
제11조(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①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를 전용한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
3.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산사태 발생 위험이 해소되는 등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된 경우
4. 그 밖에 자연적·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변화나 지역발전을 위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1만제곱미터 미만을 해제하는 경우
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① 임업용산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의 설치 등
2. 임도·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3.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樹木葬林),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4.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의 설치
5. 농림어업용 생산·이용·가공시설 및 농어촌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6. 광물, 지하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자원 또는 석재의 탐사·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7. 산사태 예방을 위한 지질·토양의 조사와 이에 따른 시설의 설치
8. 석유비축 및 저장시설·전기통신설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시설의 설치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시설의 설치
11.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근로자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등 공익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12. 교육·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가. 진입로
나. 현장사무소
다. 지질·토양의 조사·탐사시설
라.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15.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의 설치
16. 그 밖에 가축의 방목, 산나물·야생화·관상수의 재배, 물건의 적치(積置), 농로의 설치 등 임업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공익용산지(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의 설치 등
2. 제1항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의 시설의 설치
3. 제1항제12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농림어업인 주택의 신축, 증축 또는 개축. 다만, 신축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에 한정한다.
나. 종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다. 제4조제1항제1호나목2)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사찰림의 산지에서의 사찰 신축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가. 진입로
나. 현장사무소
다. 지질·토양의 조사·탐사시설
라.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의 설치
8. 그 밖에 산나물·야생화·관상수의 재배, 농로의 설치 등 공익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용산지(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을 각각 적용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나목4)부터 14)까지의 산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산지
제13조(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산지매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산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산지를 매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지의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산정한 개별토지가격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인근지역의 실제 거래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을 때에는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지매수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매수대상 산지의 범위, 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산지의 매수 청구) ① 제9조에 따라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고시가 있을 때에는 그 지역의 산지 소유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그 산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 전부터 해당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2. 제1호의 자로부터 해당 산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산지의 매수 청구를 받은 산림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산지를 매수할 때에는 제13조제2항·제3항을 준용하며, 매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산지전용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산림청 소관 국유림인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아닌 산지의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1. 산림경영, 산촌개발, 임업시험연구 및 수목원·산림생태원·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2.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농림수산물의 창고·집하장·가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②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의 절차,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받은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이 제2항에 따른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을 충족한 경우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 및 그 처분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①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산림청 소관 국유림인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아닌 산지의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의 설치
2. 석재·지하자원의 탐사시설 또는 시추시설의 설치(지질조사를 위한 시설의 설치를 포함한다)
3. 제10조제10호, 제12조제1항제14호 및 제12조제2항제6호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 및 물건의 적치
4.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 조경수·야생화 등 관상산림식물의 재배
5. 가축의 방목
6.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7. 임도, 작업로, 임산물을 운반하는 도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
8.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장림의 설치
9.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시설의 설치
10.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11.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신고 대상 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산지일시사용기간 또는 기간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 및 그 처분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효력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받을 때까지 발생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에 대한 거부처분이나 그 행정처분의 취소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나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보고,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나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는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 ①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에 의하여 대상 시설물을 설치하는 기간 등 산지전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려는 자가 산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의 산지전용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산지전용허가의 경우: 산지전용면적 및 전용을 하려는 목적사업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림청장이 허가하는 기간
2. 산지전용신고의 경우: 산지전용면적 및 전용을 하려는 목적사업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고하는 기간
②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전용하려는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산지전용기간의 연장 허가를 받거나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제10조와 제12조에 따른 행위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집단적인 조림 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4. 희귀 야생 동·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6. 산림의 수원 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7. 산지의 형태 및 임목(林木)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8.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며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보전산지의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전용하려는 산지 중 임업용산지의 비율이 100분의 2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일 것
2. 전용하려는 산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화된 임업용산지가 포함되지 아니할 것
3. 전용하려는 산지 중 제1호의 임업용산지를 제외한 나머지가 준보전산지일 것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 산림기능의 유지, 재해 방지, 경관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보전산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나 면적 이상으로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에는 미리 그 산지전용타당성에 관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 범위와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그 밖의 사업별·규모별 세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산지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의2를 제18조의4로 하고,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산지전용타당성조사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협의를 신청하거나 제14조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으로부터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필요성·적합성·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타당성에 관한 조사(이하 “산지전용타당성조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용도가 농림어업용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수수료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신청한 자가 산지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신청을 받은 산지전문기관은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산림청장과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절차·기준·방법 등과 수수료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공개) ①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 및 검토의견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공개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4(종전의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4(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충족 여부 확인)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사협의체를 구성하여 이를 조사·검토하게 하고, 그 조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협의 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기준의 충족 여부
2.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시 제18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충족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요건·절차, 조사협의체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관계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이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 한다)을 미리 내야 한다.
1.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낼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한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낼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아니하면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한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③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림청장이 부과·징수하며, 이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으로 한다.
⑤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3. 광물의 채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되는 산지의 면적에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장이 결정·고시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제4조에 따라 구분된 산지별 또는 지역별로 단위면적당 금액을 달리할 수 있다.
⑦ 산림청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징수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수수료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⑨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 기한, 납부 방법,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의 세부 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산림청장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낸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형질이 변경된 면적의 비율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차감하여 환급할 수 있으며, 제38조제1항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상계(相計)한 후 환급할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2.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3.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4.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전용하려는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5. 제20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7.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 대상 산지의 면적이 감소된 경우
8.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낸 후 그 부과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및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등을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업계획이나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3.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제37조제4항에 따른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다시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4.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 명령에 따른 재해 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허가를 받은 자가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에 따른 목적사업의 중지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6.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취소를 요청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제21조(용도변경의 승인 등) ①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농림어업용 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 전용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농림어업인이 아닌 자에게 명의를 변경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 중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한 토지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보다 낮은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2(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경우(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외하고는 산지를 임야 외의 지목(地目)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제22조(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를 둔다.
1. 제3조의2, 제5조, 제6조, 제9조, 제11조 및 제18조제4항에 관한 사항
2. 산림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이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
3. 그 밖에 산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산지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산림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이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산지의 보전 및 이용과 관련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전산지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여 같은 법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및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이하 “산지관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위원의 임면(任免),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위원 등의 수당·여비 등) 산지관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공무원인 관계인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토석채취 등

제3장제1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절 토석채취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토석채취허가 등) ①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토석채취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
2. 토석채취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② 산지에서 객토용(客土用)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토사를 채취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사채취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1. 토사채취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
2. 토사채취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③ 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에 따른 토석채취기간은 토석채취량, 토석채취면적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 산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의 토석채취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토석채취기간 이내에 허가받은 토석의 수량을 모두 채취하지 못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를 각각 제25조의3부터 제25조의5까지로 하고,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허가·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토석채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석은 제25조제1항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의 토사채취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채취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토석. 다만, 석재의 경우에는 채취한 석재를 토목용으로 사용 또는 판매하거나 해당 산지전용지역 또는 산지일시사용지역 외의 지역에서 쇄골재용으로 가공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
나. 도로·철도·궤도·운하 또는 수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터널 또는 갱도를 파 들어가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토석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
가.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토석채취신고를 한 자
나. 제25조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다.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採石)신고를 한 자
3. 제35조에 따라 국유림(「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산림청장이 경영·관리하는 국유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지에서 매입하거나 무상양여(無償讓與)받은 토석
4. 제25조제2항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같은 항에 따른 규모 미만으로 채취한 토사

제25조의3(종전의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종전의 제2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의3(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등) ①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산지는 토석채취가 제한되는 지역(이하 “토석채취제한지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정부조직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행정기관 및 공공시설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산지
2.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연변가시지역(沿邊可視地域)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시설의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산지
3.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요존국유림(불요존국유림 중 요존국유림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산지
4. 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산지
5. 산림생태계의 보호, 자연경관의 보전 및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어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산지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한 지역의 산지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25조의4(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는 토석채취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를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토석채취가 필요한 경우
2. 도로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터널이나 갱도를 파 들어가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토석을 채취하여 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3. 공용·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공공시설 등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제25조제2항에 따라 토사를 채취하는 경우
제25조의5(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① 산림청장은 제25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고시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그 지정가치를 상실한 경우
2.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지구 및 구역 등이 지정된 경우로서 해당 목적사업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및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 제35조 및 제3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채석 경제성의 평가) ①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석재만 해당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으로부터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목용 석재를 채취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조사기관의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의 방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광구에서의 토석채취 등) ① 「광업법」 제3조제3호의2·제3호의3 및 제4호의 광구에서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에서 채석신고를 하려는 자는 광업권자나 조광권자(租鑛權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의 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석을 채취하려는 구역의 광물이 광물로서의 품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채광작업과 토석채취 작업이 작업상 서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광하기 위하여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광업권자나 조광권자가 그 인가를 받은 광구에서 그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광물 중 대리석용 석회석을 건축용 또는 공예용으로 채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유림의 산지: 제35조제1항에 따른 산림청장과의 토석 매매계약
2. 제1호 외의 산지: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③ 산림청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그 토석에 함유된 광물에 해당하는 부분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제28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할 때에는 그 허가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토사채취의 경우 제1호와 제2호만 해당한다)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1.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2. 산지의 형태, 임목의 구성, 토석채취면적 및 토석채취방법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3.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문조사기관의 평가결과 채석의 경제성이 인정될 것
4. 토석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근지역은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5. 토석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갖출 것. 다만,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자와 제3항 단서에 따라 자연석을 채취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토석채취가 필요한 경우
2.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터널이나 갱도를 파 들어가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토석을 채취하여 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3. 공용·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산지에 있는 인공적으로 절개되거나 파쇄되지 아니한 원형상태의 암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암석(이하 “자연석”이라 한다)은 채취할 수 없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자연석을 채취할 수 있다.
제29조(채석단지의 지정·해제) ① 산림청장은 일정한 지역에 양질의 석재가 상당량 매장되어 있어 이를 집단적으로 채취하는 것이 국토와 자연환경의 보존을 위하여 유익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채석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전문조사기관으로부터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세부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채석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채석이 완료되었거나 석재의 품질·매장량으로 보아 채석단지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주변산림과 주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산림청장은 제1항이나 제4항에 따라 채석단지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0조(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①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채석단지에서 석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채석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1. 채석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
2. 채석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② 제1항의 채석신고에 따른 채석기간은 10년의 범위에서 채석신고를 하려는 자가 신고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채석신고를 하려는 자가 그 산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의 채석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채석신고를 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채석기간 이내에 신고한 석재의 수량을 모두 채취하지 못하여 채석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채석기간의 연장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29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채석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지역이 지정해제된 경우 그 지역에서의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채석기간은 그 지정해제 처분이 있는 날까지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채석신고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석재의 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자와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자연석을 채취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았거나 제25조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채석의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토사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토석채취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중단한 경우
3. 제28조제1항제5호 본문 또는 제30조제5항 본문에 따른 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사용인과 고용인을 포함한다)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토석 외의 토석을 채취한 경우
5.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제37조제4항에 따른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다시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7.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취소를 요청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8. 그 밖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35조(국유림의 산지 내의 토석의 매각 등) ①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직권으로 또는 신청을 받아 매각하거나 무상양여할 수 있다. 다만, 무상양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가 있는 경우에 그 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고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가. 「도로법」, 「철도건설법」 또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도로 또는 철도를 설치·개량하거나 전원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채취한 토석을 그 공사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나. 광산개발에 따른 광해(鑛害)를 예방하거나 복구하기 위하여 광물의 생산과정에서 채취한 토석을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이 공용·공공용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채취한 토석을 그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② 산림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청을 받아 토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전문조사기관으로부터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업법」에 따른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자가 국유림의 산지에서 채굴한 광물의 분쇄·제련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토석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지 아니하고 그 토석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⑤ 제1항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매각하려는 경우 매각 기준에 관하여는 제28조를, 매각 기간 및 장비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계약의 해제 또는 무상양여의 취소)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매각계약을 해제하거나 무상양여를 취소할 수 있으며, 토석채취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매각계약을 해제하거나 무상양여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토석을 매입한 자가 갖춘 장비 등이 제35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8조제1항제5호 본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은 자(사용인과 고용인을 포함한다)가 그 토석 외의 토석을 채취한 경우
3. 토석을 매입한 자가 지정된 기간 이내에 그 대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4.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제37조제4항에 따른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다시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은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토석채취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중단한 경우
8. 그 밖에 매각조건 또는 무상양여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계약보증금, 이미 납입한 대금과 해당 산지의 매각된 토석은 국가에 귀속한다. 다만, 국가는 토석을 매입한 자가 토석채취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매각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입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4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재해 방지 및 복구 등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재해의 방지 등) ①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에 따라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 또는 복구를 하고 있는 산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사유출, 산사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 방지나 경관 유지 등에 필요한 조사·점검·검사 등을 할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2.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3.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
4.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5.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6. 제35조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계약 또는 무상양여처분
7. 제39조 및 제44조에 따른 산지복구 명령
8. 다른 법률에 따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점검·검사 등을 한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에게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또는 제8호에 따른 허가 또는 처분을 받은 자로서 「광업법」에 따라 광물의 채굴을 하는 자는 「광산보안법」에 따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인가·허가 및 승인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1.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 또는 복구의 일시중단
2. 산지전용지, 산지일시사용지, 토석채취지, 복구지에 대한 녹화피복(綠化被覆) 등 토사유출 방지조치
3. 시설물 설치, 조림(造林), 사방(砂防) 등 재해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
4. 그 밖에 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사유출 방지,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경관 유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한 자: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는 조치
2. 제3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④ 허가권자는 제3항제1호에 따라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한 경우 그 비용충당으로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제38조(복구비의 예치 등) ①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한다)을 허가권자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받고 실제로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를 하려는 경우에 허가권자에게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자의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예치한 복구비가 재산정한 복구비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의 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구비를 분할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⑤ 복구비의 산정기준, 산정방법, 예치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①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였거나 그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경우
2.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았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토석매각을 포함한다)를 한 자가 토석의 채취를 완료하였거나 토석채취기간 등이 만료된 경우
3.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일시사용 목적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산지의 복구가 필요한 경우
② 허가권자는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가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지거나 경관 또는 산림재해의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목적사업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복구를 명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면적 중 제42조제1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 전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정된 면적이 있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를 한 산지를 복구할 때에는 토석(「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토석을 말한다)으로 성토한 후 표면을 수목의 생육에 적합하도록 흙으로 덮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산지복구의 범위와 제3항에 따른 복구의무면제의 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①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이하 “복구의무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산지복구기간 등이 포함된 산지복구설계서(이하 “복구설계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복구설계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허가권자는 복구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승인신청 절차, 승인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산지복구공사의 감리 등) ① 복구의무자(제41조에 따른 대행자 또는 대집행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를 복구하는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감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의 기술사사무소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3. 「산림조합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산지복구공사의 감리를 할 수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산지복구공사를 감리하는 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는 산지복구공사의 감리를 할 때 이 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제40조에 따라 승인된 복구설계서대로 공사가 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복구의무자에게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복구의무자는 제2항에 따른 시정통지를 받으면 즉시 위반사항을 시정한 후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복구의무자는 제2항에 따른 감리자의 시정통지에 이의가 있으면 공사를 중지하고 허가권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산지복구공사의 감리 기준과 절차, 감리자의 선정기준 및 감리자에 대한 관리·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복구의 대집행 등) 허가권자는 복구의무자가 제40조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 복구설계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복구설계서의 복구기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한 자: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는 조치
2. 제3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제42조(복구준공검사) ① 허가권자는 복구의무자가 복구를 완료하거나 제41조에 따른 대행 또는 대집행에 의하여 복구가 완료되면 복구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복구준공검사 후에 발생하는 하자를 보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미리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의 신청절차 등과 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 예치방법, 예치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3조(복구비의 반환) ①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복구면적을 기준으로 예치된 복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예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제39조제3항에 따른 복구의무면제가 확정되었을 때
2.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가 완료되었을 때
3.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 철거 명령이나 산지복구의 명령(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이행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대집행이 완료되었을 때
4.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은 자가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채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를 반환할 때 제41조제1호 또는 제44조제2항 후단에 따라 대행 비용이나 대집행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에서 충당한 경우에는 그 충당한 비용을 공제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복구비의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①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변경한 경우
2.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토석을 채취한 경우
3.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나 매각계약 등이 제20조·제31조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라 취소되거나 해제된 경우
4.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한 자가 제20조 또는 제31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중 그 행위자가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 복구비를 대집행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복구의무의 면제 및 면제신청에 관하여는 제39조제3항 및 제5항을, 복구 방식에 관하여는 제39조제4항을,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에 관하여는 제40조를, 복구공사의 감리에 관하여는 제40조의2를, 복구공사의 준공검사와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면제에 관하여는 제42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 토석채취허가를 받았거나 토석채취신고 또는 채석신고를 한 자에게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및 현지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의 사업장, 해당 산지,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 산지가 불법으로 전용되었는지 여부
2.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허가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허가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산림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대하여 전국적인 일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에게 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제20조, 제31조 및 제44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항에 따라 출입·점검·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5조 및 제4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복구전문기관의 지정·육성) ① 산림청장은 산지의 효율적인 복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산지복구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복구전문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다.
1. 형질변경된 산지의 복구 설계·감리
2. 형질변경된 산지의 자연생태계 복원 및 자연친화적인 복구 방법의 조사·연구 및 개발
3. 형질변경된 산지의 복구
4. 그 밖에 형질변경된 산지의 복구에 관하여 산림청장이 정하는 업무
② 복구전문기관은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절차에 따라 지정된 법인(「상법」에 따른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③ 산림청장은 복구전문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6조(한국산지보전협회) ① 산지의 보전 및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산지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사업에 드는 경비는 회비나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협회의 사업·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보칙

제46조의2 및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의2(포상금) 산림청장은 제14조제1항 본문, 제15조제1항 전단, 제15조의2제1항 전단, 제15조의2제2항 전단 및 제25조제1항 전단을 위반한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7조(타인 토지 출입 등) ① 허가권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을 위한 산지기본조사, 산지지역조사, 보전산지의 지정·변경 또는 지정해제,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해제 등 산지의 보전·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하거나 그 토지를 일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입목·죽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과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변경하려는 사람은 그 출입·사용 또는 제거하거나 변경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③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해당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는 택지나 담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증표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 허가권자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허가권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49조(청문)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처분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2. 제29조제4항에 따라 채석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3. 제31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제50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자
3.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는 자
4. 제21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5.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를 하는 자
6. 제29조제2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7.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하는 자
제51조(권리의무 등의 승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한 처분, 신청, 신고, 그 밖의 행위는 산지의 소유자,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산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 및 산지의 소유자·점유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제52조(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 또는 제46조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장에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규제의 재검토) 정부는 제12조에 따른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한행위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벌칙

제53조부터 제5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
2. 제15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산지일시사용을 한 자
3. 제25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를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한 자
4.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연석을 채취한 자
5. 제35조제1항에 따라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지 아니하고 국유림의 산지에서 토석채취를 한 자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
2. 제15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산지일시사용을 한 자
3. 제19조제2항제1호 후단을 위반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아니하고 산지전용한 자
4. 제25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를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한 자
제5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신고를 하고 산지전용한 자
2. 제15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한 자 또는 그 조사결과를 허위로 통보하거나 변조하여 제출한 자
4.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된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5. 제25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토사채취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사를 채취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사채취신고를 하고 토사채취를 한 자
6. 제30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채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채석단지에서 채석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채석신고를 하고 채석단지 안에서 채석을 한 자
7. 제3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8.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이 포함된 토석 또는 폐기물로 산지를 복구한 자
9. 제40조의2제1항(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항을 위반하여 감리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감리한 자
10.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명령이나 형질변경한 산지의 복구명령을 위반한 자
제5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1항 단서, 제15조제1항 후단, 제15조의2제2항 후단, 제25조제1항 단서, 제25조제2항 후단 및 제30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제1항 전단(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40조의2제2항(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시정통지의 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44조의2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보고 및 자료제출이나 현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0조의2, 제44조제3항(제40조의2와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 제55조제3호·제9호, 제56조(제55조제3호 및 제9호와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 제5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국방·군사시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 또는 농림어업용 시설(농림어업인이 주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산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및 허가기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지인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산지를 전용한 시점의 규정이 신고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산지전용 시점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산지가 산지전용이 제한되는 산지이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산지인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심사의 방법 및 처분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산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처음으로 수립하는 산지관리기본계획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과 연계를 위하여 필요하면 그 계획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그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산지의 복구 시 성토 및 산지복구공사 감리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그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지방이양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7조에 따라 신청, 신고 등이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가 수리된 사항이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신청 또는 신고가 접수된 사항이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산지일시사용신청 또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제8조(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지전용제한지역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9조(산지의 지목변경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의 지목변경 제한에 관하여는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의2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는 2011년 2월 4일까지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로 본다.
제11조(「광업법」 제3조제3호의2·제3호의3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광업법」 제3조제3호의2·제3호의3”은 2011년 1월 27일까지는 “「광업법」 제3조제3호”로 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5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②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0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④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제2호 본문 및 제11조제5항제5호 본문 중 “산지전용신고”를 각각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하고, 제27조제8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17조”를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7조”로 한다.
⑥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⑦ 법률 제1027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9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⑧ 科學館育成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⑨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58조제1항제10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각각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⑩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9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⑪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13호 및 제80조제1항제7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각각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⑫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산지전용신고와”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및”으로 한다.
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10호·제81조제5항제1호 및 제92조제1항제13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각각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⑮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8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1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산지전용허가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 중 공업용지의 조성을 위한 15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의 허가의 권한은 같은 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이를 행사한다. 이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15조의2·제20조, 그 밖에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과 관련되는 규정 중 “산림청장”은 “시·도지사”로 본다.
<17>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18>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19>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제17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20> 農漁村住宅改良促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를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21> 법률 제9762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9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22> 법률 제9760호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23>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를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24>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25>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4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26>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9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6호 본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28>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29>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7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30> 법률 제10267호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5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3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3호 중 “산지전용의 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32>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3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1호 및 제30조제1항제15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각각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3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6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35>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0호 및 제35조제4항제12호 본문 중 “산지전용신고”를 각각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36> 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후단·제14조제3항 및 제24조 중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25조제1항”을 각각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15조의2·제25조제1항”으로 한다.
<3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전단 중 “「산지관리법」 제2조제3호·제4호”를 “「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산지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로 한다.
<3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39> 법률 제10252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 제33조의2제1항제5호 및 제45조의4제1항제5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40>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4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41> 법률 제10223호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5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42>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43>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2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44>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7호 본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45>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46>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7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47>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5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48>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4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2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5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51>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6호 중 “허가 또는 신고”를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52>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를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53>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54>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3호 중 “전용허가 또는 신고”를 “전용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5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56>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7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5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5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5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본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59> 법률 제9887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6호 본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60>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5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61>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3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62>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0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2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신고 및 토석채취허가”를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로 한다.
<63>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제4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64> 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6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0조제1항제2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제244조제1항 중 “제15조, 제17조”를 “제15조, 제15조의2,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5조제1항·제3항, 제25조”를 “제15조제1항·제3항, 제15조의2, 제25조”로, “같은 항 제2호·제4호”를 “같은 항 제2호·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제18조제3항”을 각각 “제1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산지전용제한지역”을 각각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한다.
<66>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2호 본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6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7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6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0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6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9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7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6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71>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72>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7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74>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2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75>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4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76>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5호 및 제52조제1항제10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각각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7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78>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를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79>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80>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2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8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82>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5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83>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8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85>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2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86>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87>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0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88>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0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89>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제14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산지관리법 개정이유
지목변경을 전제로 하는 산지전용과 구분하여 산지일시사용제도를 도입하고, 산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합리적인 산지전용허가를 위해 산지전용타당성조사제도를 도입하고, 산지이용 규제를 합리화하며 그 밖에 양벌규정 정비, 조례 위임 규정 반영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지일시사용 제도 도입(법 제2조제3호 및 제15조의2 신설)
1) 산지를 형질변경한 후 다시 산지로 환원하거나 계속 산지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산지전용과 구분하여 간단한 절차에 의하여 산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2) 산지를 형질변경할 때 산지의 상태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다른 용도로 일정기간 사용하기 위하여 형질을 변경하거나, 산지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기 위하여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전제로 하는 산지전용과 구분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제도를 도입함.
3) 간단한 절차에 의하여 산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지의 활용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산지관리기본계획제도 도입(법 제3조의2부터 제3조의5까지 신설)
1) 산지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여건변화, 산지보전과 이용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산지의 다양한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산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전국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지관리의 목표와 기본 방향 및 보전과 이용전망 등에 대하여 10년마다 산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산지관리기본계획제도를 도입함.
3) 산지의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위한 산지관리기본계획제도를 도입하여 친환경적인 산지이용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의 진입로 시설 허용(법 제10조제11호, 제12조제1항제15호 및 제12조제2항제7호 신설)
1)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시설의 설치는 가능하지만, 같은 시설에 진입하기 위한 영구적인 진입로 시설이 허용되지 않아 제도개선이 필요함.
2)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시설 중 「건축법」상 건축물에 진입하기 위한 진입로 시설을 허용함.
3)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건축물을 축조한 경우 진입로 시설을 허용함으로써 국민 불편사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 제한지역의 지정 해제 시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생략(법 제11조제2항 단서 신설)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 제한지역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 등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마. 공익용 산지의 중복규제 완화(법 제12조제3항)
1) 보전산지 중 공익용 산지는 다른 법률에서 행위제한을 달리 정할 경우 행위제한 불일치 등의 문제점이 있어 중복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공익용 산지 중 다른 법률에 별도의 행위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행위제한을 폐지함.
3) 중복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국민의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산지전용신고 등 산지관리업무 지방이양(법 제15조 등)
1) 산지전용신고 등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운영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이 제한되므로 이를 지방에 이양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이양이 확정된 산지전용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함.
3) 산지전용신고 등의 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사. 준보전산지의 전용허가기준 완화 및 조례 위임근거 규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5항 단서 신설)
1) 산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계획지에 준보전산지와 일부 보전산지가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준보전산지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보전산지의 행위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보전산지의 전용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준보전산지 위주의 전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2) 사업부지에 준보전산지가 80퍼센트 이상 포함된 경우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나머지 보전산지(임업용산지)에 대한 행위제한을 준보전산지에 준하여 완화하고, 현재 이 법 시행규칙에 있는 산지전용 면적제한에 관한 조례 위임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
3) 준보전산지 위주의 전용을 유도하고 개발가능한 산지를 확대함으로써 산지의 활용도 및 사업추진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조례위임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침해소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됨.
아.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제도 도입(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1) 합리적·체계적인 산지전용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서 산지전용의 타당성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시스템이 필요함.
2)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 허가를 할 때는 미리 기본계획·지역계획과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의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타당성조사 제도를 신설하고, 그 결과 및 검토의견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도록 함.
3) 산지전용 타당성조사의 실시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의 허용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기대됨.
자. 산지이용을 위한 지역·지구 등 변경·해제절차 일원화(법 제22조제3항 신설)
1) 개별법에 따른 지역·지구의 지정기준, 규제내용, 담당부서, 지정절차, 허가행위 등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토지이용에 혼란을 초래함에 따라 이를 일원화 및 통합·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2) 용도지역 변경절차와 보전산지 해제절차를 연계하기 위하여 지방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봄.
3) 토지이용규제 일원화 및 통합·단순화를 통하여 토지 이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 불편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차. 산지복구를 위한 성토 관련 규정 신설(법 제39조제4항 신설)
1) 산지복구와 관련하여 일부 지하 토석 채취지역을 복구하는 경우에 폐기물관리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재활용 사업장 폐기물을 복토용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어 토양 및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2)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토석채취를 한 산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때에는 토석으로 성토한 후 표면을 수목의 생육에 적합하도록 흙으로 덮도록 함.
3) 재활용 사업장 폐기물이 과도하게 지하 복구물질로 사용되는 것을 예방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산지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카. 산지복구지에 대한 감리제도 도입(법 제40조의2 신설)
1) 산지복구 준공검사를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어 전문성 부족으로 시공의 적합성 검토에 한계성이 지적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2) 산지전용 또는 토석채취 후의 산지복구 시 재해발생, 경관파괴, 수질오염 등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지복구공사에 대한 감리제도 도입함.
3) 현지여건에 맞는 산지복구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산지관리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타. 불법산지전용 등의 조사(법 제44조의2 신설)
불법적인 산지전용이나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허가지의 사후관리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고, 일제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지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조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
파. 규제일몰제 도입(법 제52조의2 신설)
1) 사회발전이나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보다 좋은 품질의 규제 운영을 위하여 규제내용의 타당성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2)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한행위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3) 사회발전이나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보다 좋은 품질의 규제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됨.
하. 양벌규정에 관한 사항(법 제56조 단서 신설)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였을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도록 함.
거. 장기간 타용도로 사용한 산지의 지목변경 허용(법 부칙 제2조)
1)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산지를 전·답 등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지목변경 제한 등으로 재산권 행사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한시적 규제완화 필요성이 제기됨.
2)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산지를 다른 용도로 5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 실제 이용 용도에 맞추어 지목변경을 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함.
3) 산지에 대한 지목변경 현실화를 통하여 민원해소 및 지목불일치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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