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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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립암센터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타법폐지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333호 공포일자 2010. 5. 31.
시행일자 2011. 6. 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암정책과 전화번호 02-2023-7557
개정문
						⊙법률 제10333호(2010.5.31)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국립암센터법은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개정이유
						[전부개정]
◇암관리법 개정이유
법률의 간소화를 위하여 이 법에 국립암센터의 설립근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국립암센터법」은 폐지하고, 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암정보사업의 시행 및 말기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완화의료 제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의 발생률, 생존율 및 사망률 등 암의 통계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고려하여 암검진사업의 대상자, 암의 종류, 검진주기 및 검진방법을 정하도록 함(법 제1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에 관한 정보를 구축ㆍ제공하기 위한 암정보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암에 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하며, 국립암센터로 하여금 암 정보사업을 수행하도록 함(법 제15조).
다.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법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
1) 보건복지부장관은 말기암환자 완화의료를 위하여 지침을 개발ㆍ보급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완화의료사업을 하여야 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완화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완화의료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게 함.
2)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의료인은 말기암환자 또는 그 가족에게 완화의료 시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고,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완화의료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 시 완화의료 동의서와 의사가 발급하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완화의료 신청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라. 국립암센터는 교육과학부기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법 제29조)
마. 국가암관리사업본부 설치(법 제29조, 법 제34조)
암검진사업 등 국가암관리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립암센터에 국가암관리사업본부를 두고,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립암센터의 원장이 임면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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