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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전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334호 공포일자 2010. 5. 31.
시행일자 2011. 6. 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혈액장기정책과 전화번호 044-202-2631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3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전 재 희

⊙법률 제10334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전부개정]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장기등 이식대기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장기등 기증자가 부족하여 장기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이므로 뇌사자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뇌사추정자 통보 및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뇌사판정 및 장기적출 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장기구득기관 제도를 도입하는 등 능동적인 장기구득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에 ‘공공기관’을 추가하고, 장기이식의료기관에서만 장기등이식대기자 등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가족 또는 유족 동의 요건을 완화하고 뇌사판정위원회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국가 등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법 제3조제2항ㆍ제3항 및 제53조제1항).
나. 장기등 중 “각막”을 “안구”로 변경하고, “장기기증희망자”의 정의규정을 신설함(법 제4조).
다. 살아있는 정신질환자와 지적(知的)장애인 가운데 정신과전문의가 본인 동의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장기등을 적출할 수 있도록 함(법 제11조제3항제3호 단서).
라. 뇌사자 등의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가족 또는 유족의 동의를 기존 선순위자 2명의 서면동의에서 선순위자 1명의 서면동의로 완화함(법 제12조제1항제2호).
마.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에 공공기관을 추가하고,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는 장기이식등록기관 중 장기이식의료기관에서만 수행하도록 규정함(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
바. 장기등기증희망자의 등록에 관한 절차를 정비함(법 제15조).
사. 뇌사판정위원회 구성을 기존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에서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축소함(법 제16조제3항).
아. 뇌사판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도 뇌사판정위원회를 활용하여 뇌사판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법 제16조제4항 및 제5항).
자. 뇌사추정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장은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통보를 받은 장기구득기관의 장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함(법 제17조제1항).
차. 뇌사추정자 및 뇌사판정대상자의 파악과 관리, 뇌사판정 및 장기적출 절차의 진행 지원, 장기등 기증설득 및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구득기관 제도를 도입함(법 제20조).
카. 뇌사자의 사망시각은 뇌사판정위원회가 뇌사판정을 한 시각으로 규정함(법 제21조제2항).
타. 뇌사자와 사망한 자의 장기등은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에 동의한 경우나 그 가족 또는 유족이 동의한 경우에만 적출할 수 있도록 함(법 제22조제3항).
파. 이식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도 일정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을 갖춘 경우에는 장기등을 적출할 수 있도록 함(법 제25조제3항 단서).
하.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의사는 장기를 이식받은 자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기록을 제출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이를 일정 주기마다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기록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리하도록 함(법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제29조제2항).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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