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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335호 공포일자 2010. 5. 31.
시행일자 2011. 6. 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총괄-물환경정책과 전화번호 044-201-7013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3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이 만 의

⊙법률 제10335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의 이용상황과 수질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경계지점 등 수계구간별(水系區間別) 목표수질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관할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ㆍ도 관할 구역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고시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적 토지 이용과 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하여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오염총량관리(汚染總量管理)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오염총량관리목표
2.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3.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기간
4. 오염부하량의 산정방법
④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및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의 조정, 오염총량관리의 시행 등에 관한 검토ㆍ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조사ㆍ연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부터 제8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역개발계획의 내용
2. 지방자치단체별ㆍ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3.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그 삭감계획
4. 지역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그 삭감계획
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초안을 마련한 후 공청회 등을 열어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3(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제8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성ㆍ유지되고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 고시된 지역: 관할 도지사를 거쳐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승인
2.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 고시된 지역: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승인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이하 “평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관할 도지사를 거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에게 시행계획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수립된 시행계획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의4(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방류구별ㆍ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이해관계자가 지정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제32조
2. 「하수도법」 제7조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②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려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및 이해관계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려면 이해관계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부하량과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器機)를 해당 사업장의 오염방지시설에 부착ㆍ가동하여야 하며, 측정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명령을 이행하면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6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하였더라도 검사 결과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계속 초과하면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업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을 개선하거나 보완하더라도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 이내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의 처분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5(총량초과부과금) ①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 대하여는 총량초과부과금(이하 “부과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과금을 부과할 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수질 부분에 부과된 과징금만 해당한다)이 부과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③ 부과금은 초과배출이익(오염물질을 초과배출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그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말한다)에 초과율별(超過率別) 부과계수(賦課係數), 지역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각 부과계수, 부과금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한다.
⑥ 부과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歲入)으로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 부과금과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⑧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부과금과 가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8조의6(과징금) ①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8조의4제8항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그 조업을 정지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1.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에 뚜렷한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2. 고용ㆍ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사업장의 규모, 사업내용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과징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8조의5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의7(허가의 제한) ①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수질이 제8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보다 나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신축, 폐수배출시설 및 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제한하려는 지역, 기간 및 대상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제8조의8(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는 시ㆍ도 및 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승인ㆍ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개발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개발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의 설치
② 환경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을 위반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가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정적 지원의 중단ㆍ삭감 등 재정상 필요한 조치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제한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대상 지역 및 시설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제9조 중 “제8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계획을”을 “제8조의3에 따라 시행계획을”로,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2항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지원)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시ㆍ도 및 시ㆍ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질개선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수질개선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한 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8조의3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은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시ㆍ도”로 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같은 조 제1호와”를 “같은 조 제1호ㆍ제1호의3 및”으로, “규정을”을 “규정은”으로 한다.

제22조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8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 달성ㆍ유지되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 이상을 유지하는 지역의 수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1의3. 제8조제5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반의 운영 지원
1의4.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설치) ① 위원회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특별대책지역의 수질보전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되는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환경부 소속 공무원
2. 특별대책지역과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3. 특별대책지역과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주민대표
② 위원회는 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청문)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의4제8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 중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그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8조의4제8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의4제4항에 따른 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가동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의4제4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존한 자
3. 제8조의4제5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32조제2항(종전의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8조의4제5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8조의4제7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명령이행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제32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3부터 제8조의8까지,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28조의2, 제30조제1항제3호, 제32조제1항, 제32조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제8조의3 및 제8조의5부터 제8조의8까지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
2. 강원도ㆍ충청북도: 공포 후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5년간 시행 성과를 평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ㆍ도지사는 이 법 시행 후 18개월 이내에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강원도 및 충청북도의 경우에는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부터 12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8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강원도 및 충청북도의 시ㆍ군의 경우에는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부터 24개월 이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오염총량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인 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지원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각 호에 따른 시행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과”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및 제8조의3,”으로 한다.
②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9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
③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13의2 및 213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13의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 │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
│ │의7 │ │
├────┼────────────────┼──────────┤
│213의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 │폐수배출시설 │
│ │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설치제한지역 │
│ │ │ │
│ │ 의8 │ │
└────┴────────────────┴──────────┘
④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전단 중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으로 한다.
⑤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호 중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초과부과금ㆍ가산금ㆍ과징금”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 및 제8조의6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ㆍ가산금ㆍ과징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ㆍ가산금ㆍ과징금”으로 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현재 한강수계에서 임의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오염총량관리제를 금강, 낙동강, 영산강ㆍ섬진강 등 다른 수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상ㆍ하류 간 통합적 유역관리 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특별대책지역의 수질보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민관협의체인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를 설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계구간별 목표수질 설정 등(법 제8조)
1) 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의 이용상황과 수질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계구간별로 목표수질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오염총량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2) 한강수계 전체 수계구간별 목표수질 등을 정하여 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시ㆍ도의 수질목표 및 책임을 명확히 하여 통합적 유역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법 제8조의2 및 제8조의3 신설)
1) 시ㆍ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
2) 수계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수질 악화 및 개선 등에 관한 책임한계가 명확하여질 것으로 기대됨.
다.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법 제8조의4 및 제8조의5 신설)
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하고,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함.
라.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 설치 등(법 제24조의2 신설)
특별대책지역의 수질보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환경부 소속 공무원, 특별대책지역과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과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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