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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337호 공포일자 2010. 5. 31.
시행일자 2010. 9. 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직업능력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270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3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노동부 장관 임 태 희

⊙법률 제10337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촉진ㆍ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촉진ㆍ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ㆍ기능 인력을 양성하며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촉진ㆍ고용안정”으로 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능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제40조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ㆍ훈련기관을 말한다.

제4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시책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및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이하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라 한다) 등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추어 이루어지도록 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요조사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2. 「고용정책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인력의 수급(需給) 동향 및 전망을 반영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급에 관한 사항
3.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또는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등이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산업발전의 추이(推移)와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상황을 감안하여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제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 설정,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및 인력개발담당자의 육성ㆍ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매체 및 방법의 개발ㆍ보급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8.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자격의 연계에 관한 사항
9.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제3항 중 “기본계획”을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의 구축)”을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의 구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각각 “직업능력개발”로, “직업능력개발훈련 경력”을 “직업능력개발 경력”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을 “직업능력개발정보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을 “직업능력개발정보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장등이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을 활용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를 제1장의 제11조의2로 한다.

제11조의2(종전의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의2(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공공단체는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2. 제15조에 따른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의 인력수급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3.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조사ㆍ교육ㆍ홍보사업
4.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ㆍ매체 및 방법 등의 개발ㆍ보급사업
5.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 인력개발담당자의 양성 및 능력개발사업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41조를 제1장의 제11조의3으로 한다.

제19조를 제1장의 제11조의4로 한다.

제2장의 제목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촉진”을 “근로자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업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의 고용 촉진 및 고용 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을 “사람(이하 “실업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원할”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여성가장 또는 청소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의 제목 “(우선선정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우선선정직종”을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우선선정직종”을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을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제40조에 따른”을 “제58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4조에 따른”을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6항”을 “제3항”으로, “위탁계약의 해지, 위탁ㆍ수강 제한, 추가징수”를 “위탁계약의 해지”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21조 및 제21조의2를 각각 제17조 및 제18조로 한다.

제17조(종전의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의”를 “근로자(실업자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24조”를 “제19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제18조(종전의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 ① 노동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실업자등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계좌(이하 “직업능력개발계좌”라 한다)를 발급하고 이들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실업자등이 직업능력개발계좌를 활용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계좌에서 훈련 비용이 지급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하 “계좌적합훈련과정”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를 실업자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정보 제공,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에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ㆍ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와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운영하려는 자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계좌적합훈련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3.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근로자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4.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근로자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게 한 경우
5.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6.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제58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인정이 취소된 자 중 비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취소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제1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과 제1항 및 제24조에 따른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의 범위ㆍ요건ㆍ내용 및 유효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인정취소 사유별 구체적인 인정 제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의 제목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을 “사업주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등”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사업주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을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주”를 “사업주나 사업주단체ㆍ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이하 “사업주단체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5.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조사ㆍ연구,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및 매체의 개발ㆍ보급 등의 사업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주를”을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등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우선선정직종”을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사업주단체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지원)”을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주단체ㆍ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이하 “사업주단체등”이라 한다)”를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로, “사업주단체등에 대하여 사업”을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에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5호”를 “제3호”로 한다.
1. 산업부문별 인력수급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수요에 대한 조사ㆍ분석
2. 자격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기준의 개발ㆍ보급

제2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의 요건ㆍ내용ㆍ절차 및 수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0조”를 “제12조ㆍ제20조”로, “제21조제1항제1호”를 “제17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제24조의 제목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20조ㆍ제22조 및 제23조”를 “제20조 및 제23조”로, “(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와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 또는 융자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3.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사업주ㆍ사업주단체등으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4.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사업주ㆍ사업주단체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게 한 경우
5.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6.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제58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인정이 취소된 자 중 비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취소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제1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과 제1항 및 제19조에 따른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의 범위ㆍ요건ㆍ내용 및 유효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인정취소 사유별 구체적인 인정 제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 및 제26조를 각각 제55조 및 제56조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을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는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공단체가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탁의 제한 또는 제19조제3항ㆍ제24조제3항에 따른 인정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

제32조제2항제5호 중 “제25조제2항에 따른”을 “제19조제3항ㆍ제24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2조의2제7항 중 “제26조를”을 “제56조제4항을”로 한다.

제33조 앞의 “제5장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및 훈련기준”을 삭제한다.

제3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35조제1항제3호 중 “업무 수행을 게을리하여”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로 한다.

제39조, 제40조 및 제42조를 각각 제53조, 제58조 및 제57조로 한다.

제43조를 삭제한다.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및 제48조를 각각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및 제63조로 한다.

제5장(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기능대학
제39조(기능대학의 설립)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할 수 있다.
② 국가가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노동부장관과 각각 협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동부장관과 협의를 한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학교법인이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려면 노동부장관의 추천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기능대학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보며, 기능대학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40조(과정의 구분 등) ① 기능대학의 교육ㆍ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과정으로 구분한다.
1. 다기능기술자과정: 둘 이상의 직종에 관한 기능과 지식을 고르게 보유함으로써 제품의 개발로부터 제작에 이르는 전 공정에서 생산성 향상과 기술적 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ㆍ훈련과정
2. 직업훈련과정
가. 기능장과정: 전공분야의 최상급 숙련기능 및 생산관리기법에 관한 지식을 보유함으로써 작업관리 및 소속 기능인의 지도ㆍ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생산현장의 중간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한 직업훈련과정
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과정
다. 그 밖에 다기능기술자과정 외의 교육ㆍ훈련과정
② 기능대학의 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은 다기능기술자과정과 직업훈련과정이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능대학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직업능력개발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은 제외한다)
2. 중소기업기술지도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산학협력사업
3. 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주 등이 위탁하는 사업
4. 교육ㆍ훈련생의 직업상담 및 고용촉진사업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평생능력개발 등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④ 다기능기술자과정 및 직업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학점의 인정 및 학위수여) ①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기능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3.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점
②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1. 「기능장려법」 제8조에 따라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
2. 「기능장려법」 제9조에 따라 기능을 전수하는 자로 선정된 사람
3. 「기능장려법」 제11조에 따른 전국기능경기대회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4. 산업체에서 전공학과와 관련된 기능ㆍ기술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1년 이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③ 기능대학에서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고등교육법」 제50조에 따른 전문학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산업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제42조(학칙) ① 학장은 기능대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장은 제1항에 따른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에게 보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학칙의 제정 및 개정 절차, 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교원 등의 종별ㆍ자격 및 정원) ① 기능대학에 학장을 둔다.
② 기능대학에 두는 교원은 학장 외에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한다.
③ 기능대학에는 제2항에 따른 교원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산학겸임교원(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관련 분야에 종사하면서 기능대학의 교원으로 겸임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초빙교원(특수한 분야의 기술과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가르치기 위하여 제44조에 따라 임용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간강사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원ㆍ산학겸임교원ㆍ초빙교원ㆍ시간강사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원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ㆍ산학겸임교원ㆍ초빙교원ㆍ시간강사ㆍ조교 및 그 밖의 사무직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교원 등의 임용ㆍ정년ㆍ복무 등) ① 제43조제2항에 따른 교원의 임용은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사립학교법」 제5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에 있는 기능대학의 학장은 해당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용한다.
②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3조제2항에 따른 교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경우는 조례로 정함
3.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경우는 정관으로 정하고, 60세 이상으로 함
③ 제43조제2항에 따른 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43조제3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ㆍ산학겸임교원ㆍ초빙교원ㆍ시간강사 및 조교의 임용, 정년, 복무에 관련된 사항은 기능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교직원의 파견근무 및 시설ㆍ장비의 활용) ① 학장은 제4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기능대학의 교직원을 다른 기능대학,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이 조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이하 이 항에서 “산업체”라 한다) 등에 일정 기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거나 다른 기능대학의 교직원,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산업체의 직원 등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학장은 제4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해당 기능대학의 교육ㆍ훈련용 시설 및 장비를 다른 기능대학,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학, 고등학교 등에 제공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사업계획의 제출 및 회계연도 등) ① 학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은 그 법인이 각 기능대학별 사업계획을 종합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기능대학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기능대학은 제4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수입ㆍ지출을 다른 사업의 수입ㆍ지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47조(수업료 등) ① 기능대학은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 및 직업훈련과정의 훈련생에 대하여 수업료와 그 밖의 징수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기능대학 및 학생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 등은 기능대학 설립ㆍ경영자에게 교육ㆍ훈련시설의 설치, 장비구입, 학교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능대학의 설립ㆍ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능대학의 설립ㆍ경영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립한 학교법인에 한정한다)에게 국유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으며,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 및 직업훈련과정의 훈련생에 대하여 그 재학기간 중의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9조(인가의 취소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능대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
2. 제39조제4항에 따른 시설ㆍ설비 등 설립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정하여진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때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기능대학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능대학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0조(기능대학에 대한 감독 등) ① 노동부장관은 기능대학 및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탁받아 관장한다.
1. 기능대학 및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ㆍ감독
2.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원취임 승인 및 그 취소
3. 학교법인이 설립한 기능대학의 교원의 임면보고 수리 및 해직ㆍ해임 등의 요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기능대학 또는 기능대학의 설립ㆍ경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기능대학이 아닌 자는 기능대학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능대학의 설립ㆍ경영과 관련하여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 관계 법령 중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6장의 제목 중 “평가 등”을 “평가 및 부정행위의 제재 등”으로 한다.

제53조(종전의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①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훈련실시 능력, 훈련성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16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한 자
2. 제19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 외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자(노동부장관이 사전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평가하기로 정한 자에 한정한다)
4.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사업주, 근로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 평가의 내용, 평가의 방법 및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할 때에는 제53조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등 지원의 기준,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종전의 제25조) 및 제56조(종전의 제2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으려고 한 날(제2호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거나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아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으려 한 경우
2.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와 공모하여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② 노동부장관은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근로자나 사업주, 사업주단체등,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날(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거나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아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ㆍ융자받았거나 지원ㆍ융자받으려 한 경우
2. 제16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자 또는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와 공모하여 제19조제2항 각 호 또는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인정이 취소된 경우
제56조(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또는 제55조제1항에 따라 수강이나 지원ㆍ융자의 제한을 받은 근로자가 이미 지원 또는 융자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받은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9조제2항이나 제24조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 또는 제55조제2항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ㆍ융자가 제한되는 근로자나 사업주, 사업주단체등,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가 이미 지원 또는 융자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받은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1.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또는 제19조제2항이나 제24조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부정수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그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
나. 부정수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그 금액 이하의 금액
2. 제55조에 따라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이 제한되는 근로자나 사업주, 사업주단체등,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 부정수급액 이하의 금액
④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추가징수의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7조(종전의 제42조) 다음에 “제7장 보칙 및 벌칙”을 삽입한다.

제58조(종전의 제40조)제1항제2호 중 “제24조”를 “제19조 또는 제24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지원 또는 융자를 받는 자

제58조(종전의 제40조)제1항제7호 중 “제44조”를 “제5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는 자에게 미리 조사 일시ㆍ조사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릴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조사를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9조(종전의 제44조)제1항 중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8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8조, 제37조, 제38조 및 제53조”로 한다.

제61조(종전의 제46조) 중 “제45조”를 “제60조”로 한다.

제62조(종전의 제47조)제1호 중 “제25조제1항”을 “제19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으로 한다.

제63조(종전의 제48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51조를 위반하여 기능대학이 아닌 자가 기능대학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제63조(종전의 제48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중 “제40조”를 각각 “제58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기능대학법은 폐지한다.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에 따라 인정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중 종전의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가 인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정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본다.
제4조(기능대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능대학법」에 따라 설립된 기능대학은 제3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기능대학으로 본다.
제5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능대학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시행 전에 기능대학이 아닌 자가 기능대학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기능대학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전단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및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②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4항ㆍ제5항 및 제25조제3항ㆍ제4항”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제1항ㆍ제2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③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기능대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능대학”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으로 한다.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전단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및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⑤ 기술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3항제5호 중 “「기능대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⑥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4호다목 중 “「기능대학법」에 의한”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으로 한다.
⑦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동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같은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⑧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7호다목 중 “「기능대학법」에 따른”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으로 한다.
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제24조, 제28조, 제31조, 제33조제2항, 제35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62조제1호ㆍ제3호ㆍ제5호, 제63조
⑩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전단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및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⑪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제14조제2항, 제15조의2 및 제26조제1항 중 “「기능대학법」”을 각각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⑫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기능대학법」 제2조제1호에 따른”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그 규정 및 종전의 「기능대학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그 규정 및 종전의 「기능대학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이유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수립 주기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체계를 만들기 위하여 「기능대학법」을 이 법으로 통합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전반을 포괄하도록 하며, 실업자 등이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실업자 등에게 제공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명확화(법 제5조)
1) 현재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및 심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효성 있는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한계가 있음.
2) 노동부장관은 5년마다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시에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실효성을 갖추도록 함.
나.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ㆍ운영 규정 정비(법 제18조)
1) 실업자 등 훈련수요자의 주도적인 선택과 책임을 강화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맞추어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노동부장관은 실업자 등이 직업능력개발계좌를 활용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계좌에서 훈련 비용이 지급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
3) 실업자 등이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촉진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기능대학법」 통합에 따른 관련 규정 신설(법 제5장 신설)
1) 현행 「기능대학법」의 내용을 이 법에 통합하여 제5장(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에 규정함.
2)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ㆍ기능 인력 양성 및 국가인적자원개발 등 이 법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기능대학법」을 이 법에 통합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알기 쉬운 법령체계를 만들어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직업능력개발훈련 평가 규정 정비(법 제53조 및 제59조제1항)
1) 현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 외의 훈련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능력 없는 훈련기관이 난립하고 취업률 등 훈련성과가 저조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음.
2)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을 평가대상에 포함하고, 노동부장관이 외부 전문기관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평가를 대행시킬 수 있도록 함.
3)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에 대한 체계적 평가를 통하여 직업훈련사업의 효과성 및 훈련의 질적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예산의 비효율을 줄이고 근로자의 고용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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