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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숙련기술장려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전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338호 공포일자 2010. 5. 31.
시행일자 2011. 1. 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직업능력평가과 전화번호 044-202-7297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능장려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3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노동부 장관 임 태 희

⊙법률 제10338호
기능장려법 전부개정법률

기능장려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숙련기술장려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라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으로 본다.
제3조(기능전수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라 기능을 전수하는 자 및 전수받는 자로 선정된 사람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숙련기술전수자 및 숙련기술전수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 본다.
제4조(기능장려적립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에 따른 기능장려적립금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숙련기술장려적립금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격검정 사업 및 「숙련기술장려법」 에 따른 숙련기술 장려 사업
②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법률 제○○○○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
2. 「숙련기술장려법」 제13조에 따라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된 사람
3.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른 전국기능경기대회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④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호 중 “기능장려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장”을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능장려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기능경기대회”를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로 한다.
⑤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능장려사업”을 “숙련기술 장려 사업”으로 한다.
제6조제8호 및 제11호 중 “기능장려”를 각각 “숙련기술 장려”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능장려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기능장려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전부개정]
◇기능장려법 개정이유
지식경제시대의 도래, 국가간 경쟁의 가속화 등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산업 현장의 숙련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사업체가 숙련기술을 장려하는 인사ㆍ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민간 숙련기술자단체가 숙련기술에 대한 조사ㆍ연구사업 등을 실시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의 변경
숙련기술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 법의 장려 대상을 기능에서 숙련기술로 변경하고, 법의 제명도 「기능장려법」에서 「숙련기술장려법」으로 변경함.
나.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법 제5조)
종전에는 명장 선정 등 개별 사업 위주로 단기적 시각에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였으나, 앞으로는 노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기적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다. 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사업체 지원(법 제16조)
사업체에서 숙련기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인사ㆍ보상체계를 변경하거나 제안이나 현장발명 개선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노동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민간 숙련기술자단체의 지원(법 제17조)
민간 숙련기술자단체가 숙련기술에 대하여 조사ㆍ연구하고 숙련기술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며 사업체에서 숙련기술자에 대한 대우를 개선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 노동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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