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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유아교육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2174호 공포일자 2010. 5. 31.
시행일자 2010. 5. 31.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 유아교육정책과 전화번호 044-203-6444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3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 병 만

⊙대통령령 제22174호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부터 제7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아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를 대표하며,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이 된다.
④ 제3항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위원(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운영) ①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위원장은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과학기술부 및 보건복지부에서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을 담당하는 국장 또는 심의관으로 한다.
⑤ 간사는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유아교육위원회의 위원장 등) ① 법 제5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 두는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② 법 제5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청에 두는 시ㆍ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의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해당 시ㆍ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제5조(유아교육위원회의 구성) ① 중앙유아교육위원회 및 시ㆍ도 유아교육위원회(이하 “유아교육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유아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유아교육위원회를 대표하며, 유아교육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은 유아교육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유아교육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유아교육위원회의 운영) ① 유아교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유아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유아교육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유아교육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유아교육위원회에 유아교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⑤ 간사는 유아교육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아교육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유아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유아교육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유아교육과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유아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계획서
2.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전문인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운영계획서
3.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⑤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제4항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업무 위탁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위탁기준을 고려하여 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유치원의 설립기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유치원(법 제15조의 유치원에 준하는 특수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설비 등 유치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법 제10조에 따른 유치원규칙
5. 유치원의 토지ㆍ건물 및 체육장의 평면도
6. 개원 예정 연월일
7.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8. 설립자가 사인(私人)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9. 해당 유치원의 장으로 임용될 사람의 자격증명에 필요한 서류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폐쇄 사유
2. 해당 유치원의 유아 지원 및 설비처리 계획
3. 폐쇄 연월일
③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 및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유
2. 변경 사항
3. 변경 연월일
제10조(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법 제10조에 따른 유치원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연한, 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정원
3. 교육 내용
4. 수업일수 및 수업 운영방법
5.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학, 휴학, 퇴학, 수료 및 졸업
6. 수업료ㆍ입학금과 그 밖의 비용 징수
7. 유치원규칙의 개정절차
8. 그 밖에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당 유치원의 지도ㆍ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제11조(학기)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유치원의 수업일수ㆍ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한 날까지로 하고,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수업일수)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원장이 정한다. 다만, 원장은 천재지변의 발생, 주 5일 수업의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
제13조(학급편성)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학급편성은 같은 연령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혼합연령으로 학급을 편성할 수 있다.
제14조(휴업일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휴업일은 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ㆍ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원장은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수료 및 졸업) 원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 유아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고려하여 수료 및 졸업을 인정한다.
제16조(학급 수 및 학급당 유아 수) 유치원의 학급 수 및 학급당 유아 수는 관할청이 정한다.
제17조(유아수용계획) 관할청은 관할 유치원의 적정한 유아 수용을 위하여 학년도별로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8조(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 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유치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장학지도)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장학지도를 할 때에는 매 학년도 장학지도의 대상ㆍ절차ㆍ항목ㆍ방법 및 결과처리 등에 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장학지도 대상 유치원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평가의 대상)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치원에 대한 평가는 국립ㆍ공립ㆍ사립유치원을 각각 그 대상으로 한다.
제21조(평가의 기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치원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1. 예산의 편성 및 운용
2. 유치원의 시설ㆍ설비
3.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 및 교수ㆍ학습 방법
4. 교직원의 인사관리 및 복지후생
5.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평가의 절차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유치원 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대상 유치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유치원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평가ㆍ현장평가 및 종합평가의 방법으로 하되, 설문조사, 관계자 면담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대상 유치원에 대한 교직원, 해당 유치원의 유아 및 학부모 등의 반응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평가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치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유치원 교원의 배치기준) ① 법 제20조에 따라 유치원에는 원장ㆍ원감 외에 학급마다 교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 학급을 담당하게 한다. 다만, 2학급 이하인 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장 및 원감이 학급을 담당할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이란 2학급 이하의 유치원을 말한다.
③ 종일제를 운영하는 유치원에는 각 학급 담당교사 외에 종일제 운영을 담당할 교사를 1명 이상 둘 수 있으며, 유치원별 종일제 운영 담당 교사의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
④ 유치원에는 교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다만, 11학급 이하의 유치원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보다 보직교사 1명을 더 둘 수 있다.
1. 3학급 이상 5학급 이하의 유치원: 1명
2. 6학급 이상 11학급 이하의 유치원: 2명
3. 12학급 이상의 유치원: 3명
⑤ 제4항에 따른 보직교사의 명칭은 관할청이 정하고, 유치원별 보직교사의 종류 및 그 업무분장은 원장이 정한다.
제24조(직원의 배치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유치원에는 필요한 경우 직원을 1명 이상 둘 수 있으며, 유치원별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
제25조(특수학교의 교직원) 법 제15조에 따른 특수학교의 장은 제23조 및 제24조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교직원을 더 둘 수 있다.
제26조(교원의 자격) 법 제22조에 따른 유치원 교원의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강사 등)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은 별표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립ㆍ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장이 임용하고,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사립유치원 경영자가 임용한다. 다만,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 권한을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8조(교원의 교육 및 연수)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유치원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교원의 각종 교육 및 연수 계획을 수립하거나 집행할 경우 유치원 교원을 다른 교원과 같게 대우하여야 하며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비용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무상교육대상자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은 매년 1월 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를 대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아에게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녀인 유아
2.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에 거주하는 유아
3. 행정구역상 읍ㆍ면지역에 거주하는 유아
② 제1항 각 호 외의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은 예산의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무상교육대상자로 된 유아는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30조(사회적 취약지역의 결정기준)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취약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3.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
4.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1조(저소득층 자녀의 범위 및 기준)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란 해당 가구의 소득금액(소득과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매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이하인 가구의 자녀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소득: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제4호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2. 사업소득: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소득
가.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ㆍ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임업소득: 영림업ㆍ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다.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라. 그 밖의 사업소득: 도매업ㆍ소매업ㆍ제조업이나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3. 재산소득: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소득
가. 임대소득: 부동산ㆍ동산ㆍ권리나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나. 이자소득: 예금ㆍ주식ㆍ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다.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4.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나 그 밖의 금품. 다만, 다음 각 목의 금품은 제외한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ㆍ제22조에 따른 지원금
③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재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
가.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나. 「지방세법」 제180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선박 및 항공기
다. 주택ㆍ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라.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種苗) 등 동산(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동산은 제외한다) 및 「지방세법」 제104조제2호의3에 따른 입목
마. 「지방세법」 제104조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바.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사.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바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아. 「지방세법」 제104조제7호에 따른 어업권
2. 금융재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나.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각종 보험상품
3. 「지방세법」 제196조의2에 따른 자동차.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와 그 밖의 자동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는 제외하되, 화물자동차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는 제1호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본다.
④ 제3항의 재산 가액은 법 제26조의4에 따른 조사일(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제3항제1호가목: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2. 제3항제1호나목: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3. 제3항제1호다목: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4. 제3항제1호라목: 동산은 조사일 현재의 시가, 입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5. 제3항제1호마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6. 제3항제1호바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7. 제3항제1호사목: 조사일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
8. 제3항제1호아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9. 제3항제2호: 제32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
10. 제3항제3호: 차의 종류, 정원, 적재정량, 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제32조(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한다.
1. 사립유치원 설립비
2.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경비
3. 교재ㆍ교구비
4.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립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금융정보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의2제2항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불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時勢價額).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② 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③ 법 제26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2. 연금보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제32조의3(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26조의3에 따라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법 제26조의2에 따라 비용 지원을 신청한 자(이하 “비용 지원 신청자”라 한다) 및 그 가구원(家口員)에 대한 법 제26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비용 지원 신청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비용 지원 신청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명칭
3. 제공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금융회사 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의4(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비용 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종일제 운영 등에 대한 지원)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종일제를 운영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환경 개선비
2. 인건비
3. 교재ㆍ교구비
4.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일제를 운영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장(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보칙
제34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법 별표 1에 따른 원장의 자격인정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한다.
1. 법 제26조의3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업무
2. 법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소득ㆍ재산 자료 등의 제공에 관한 업무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26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 신청의 접수
2. 법 제26조의4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비용 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ㆍ질문, 지원의 결정ㆍ취소ㆍ중지ㆍ변경 등에 관한 업무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5조(의견 제출) 관할청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유치원의 정원감축 등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36조(유치원의 폐쇄)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관할청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유치원의 폐쇄를 명한 경우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원생과 유치원 기본재산의 처리상황을 적은 서류와 학적부(學籍簿)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이유
유아교육비용 지원 대상 가구의 소득 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에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아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0176호, 2010. 3. 2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금융정보의 범위와 조회방법 등 법률에서 새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유아교육비용 지원 대상인 ‘저소득층 자녀’의 기준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소득층 자녀의 범위 및 기준의 구체화(영 제31조)
1) 유아교육비용 지원 대상인 ‘저소득층 자녀’의 결정기준이 되는 가구당 소득과 재산의 범위 및 산정방법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함.
2) 보호자가 유아교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고, 비용지원업무가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금융정보 등의 범위 및 요청ㆍ제공 방법(영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 신설)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유아교육비용 지원 신청자의 재산을 평가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금융정보 등의 범위와 정보제공의 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유아교육비용 지원업무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수집ㆍ활용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할 서류도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영 제34조)
1) 유아교육비용 지원에 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의 업무 중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관한 업무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유아교육비용 지원 신청의 접수와 비용 지원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등의 업무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위탁함.
2) 유아에 대한 교육비용 지원 업무를 유사한 성격의 영유아 보육비용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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