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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지방세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2178호 공포일자 2010. 5. 31.
시행일자 2010. 5. 3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부동산세제과-총괄 전화번호 044-205-3836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3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 형 규
⊙대통령령 제22178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131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상의 멸실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및 건축 중인 건축물은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131조의2제1항제2호나목 중 “당해”를 “해당”으로,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로 한다.
제132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구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매각이 예정된 토지 중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어 용도지역이 변경되거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는 그 토지가 매각되기 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금 수령일을 말한다)까지는 계속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한다.
제142조제1호라목 중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에는”을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주택 멸실 후 주택 착공 전이라도 최초로 도래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부터 3년 동안은 주택을 건축 중인 것으로 본다)에는”으로, “150/100”을 “130/100”으로 한다.
제222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동력원으로 전기만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길이ㆍ너비 및 높이 기준만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31조제1항, 제131조의2제1항제2호나목, 제132조제7항 및 제142조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재산가치가 낮은 건축물 부속토지의 별도합산 과세대상 적용 기준을 정할 때 해당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3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에서 2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로 하향 조정하고, 용도지역의 변경이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로 과세대상 구분이 분리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로 변경되는 경우 급격한 세부담 증가가 예상되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은 계속 분리과세를 하도록 하며, 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로 과세되는 경우 토지의 세부담상한을 일부 조정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대상인 경형 자동차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별도합산 대상 멸실 건축물 부속토지 명확화 등(영 제131조제1항)
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을 적용할 때, 건축물 멸실일에 대한 기준을 현행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에서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로 변경하고, 별도합산 대상 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와 관련하여 현행 법령상 “건축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의 의미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건축착공이 제한된 경우의 건축물 부속토지로 변경하며, 별도합산 대상 건축물 여부의 기준으로서 건축기간의 경과 요건은 삭제함.
나. 재산가치가 낮은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별도합산 개선(영 제131조의2제1항제2호나목)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3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전체 부속토지를 종합합산 과세하던 것을, 시가표준액 기준비율을 3퍼센트 미만에서 2퍼센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고 건축물의 바닥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비율과 관계없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하여 별도합산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건축물 대비 토지 시가표준액의 급상승으로 인한 세부담 급증을 완화함.
다. 용도지역 변경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세부담 급증 개선(영 제132조제7항 신설)
용도지역이 변경(녹지지역에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되거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중 공익사업으로 수용이 예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되기 전까지 계속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함으로써 세부담 급증을 완화함.
라. 재개발 등으로 멸실된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부담상한 제도 보완(영 제142조제1호라목)
재개발 사업으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에는 최초 3년 동안은 “주택 착공 전”이라 하더라도 전년도 주택기준 세액을 재산세 세부담상한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전년도 상당세액 산출 방법 중 연차별 세부담상한 누진율을 100분의 150에서 100분의 130으로 하향 조정하여 재개발 지역 납세자의 세부담 급증을 완화함.
마. 감면 대상 경형 자동차의 범위 명확화(영 제222조의2제1항)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대상 경형 자동차의 기준에 전기자동차의 경우 적용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세정 운영상 혼선을 방지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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