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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지식경제부령 공포번호 제00128호 공포일자 2010. 5. 31.
시행일자 2010. 5. 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 산업환경과 전화번호 044-203-4246
개정문
						⊙지식경제부령 제128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5월 31일
지식경제부장관 (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환경경영”을 “녹색경영”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환경친화제품의 생산 촉진 지원기관 등)”을 “(녹색제품의 생산 촉진 지원기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환경경영컨설팅사업 등의 육성사업 수행절차 등)”을 “(녹색경영컨설팅사업 등의 육성사업 수행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환경경영컨설팅사업”을 “녹색경영컨설팅사업”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경영체제 국내인정기관 지정신청서”를 “녹색경영체제 국내인정기관 지정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담당 공무원”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법인등기부 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경영체제 국내인정기관 지정서”를 “녹색경영체제 국내인정기관 지정서”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환경경영체제 신뢰성사업 등)”을 “(녹색경영체제 신뢰성사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밖에 환경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를 “지식경제부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환경경영체제 인증기업”을 “녹색경영체제 인증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환경경영체제인증”을 “녹색경영체제인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를 “녹색경영체제 인증제도”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경영체제인증”을 “녹색경영체제인증”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경영”을 “녹색경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경영체제인증”을 “녹색경영체제인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8조, 제19조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사용에 관한 특례) 별지 제1호서식 중 녹색경영체제는 2011년 7월 13일까지 각각 환경경영체제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
┃녹색경영체제 국내인정기관 지정신청서 ┃
┠─────────┬───────────────────────────┨
┃① 상호ㆍ법인명 │ ┃
┠─────────┼───────────────────────────┨
┃② 성명(대표자) │ ┃
┠─────────┼───────────────────────────┨
┃③ 사업자등록번호 │ ┃
┠─────────┼───────────────────────────┨
┃④ 법인등록번호 │ ┃
┠─────────┼───────────────────────────┨
┃⑤ 주소 또는 │ 우) ┃
┃사업장의 │ ┃
┃소재지 │ ┃
┠─────────┼┬──────────────┬───────────┨
┃⑥ 전화번호 ││⑦ 팩스번호 │ ┃
┠─────────┼┴──────────────┴───────────┨
┃⑧ 이메일주소 │ ┃
┠─────────┼───────────────────────────┨
┃⑨ 신청범위 │ ┃
┠─────────┴──────────────────────┬────┨
┃ │수수료 ┃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
┃ │없음 ┃
┃ └────┨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
┃녹색경영체제 국내인정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
┃ ┃
┠─┬──────────────────────┬────────────┨
┃구│신청인 제출서류 │지식경제부장관 ┃
┃비│ │확인사항 ┃
┃서├──────────────────────┼────────────┨
┃류│1. 정관(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 │ 등기사항증명서 ┃
┃ │2. 인정업무수행계획서(「환경친화적 산업구조 │ (법인만 해당합니다) ┃
┃ │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 │ ┃
┃ │조의3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 ┃
┃ │3. 인력 현황 및 조직체계도 1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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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
┃제 호 ┃
┃ ┃
┃ ┃
┃녹색경영체제 국내인정기관 지정서 ┃
┃ ┃
┃ ┃
┃법인명 또는 상호 : ┃
┃ ┃
┃ ┃
┃대표자: ┃
┃ ┃
┃ ┃
┃주소: ┃
┃ ┃
┃ ┃
┃인정업무의 범위 : ┃
┃ ┃
┃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같은 법 ┃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
┃녹색경영체제 국내인정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지식경제부장관 [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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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으로 “환경경영”이 “녹색경영”으로, “환경친화적인 제품”이 “녹색제품”으로 용어가 변경되는 등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931호, 2010. 1. 13. 공포, 4. 14. 시행)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지식경제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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