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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지식경제부령 공포번호 제00129호 공포일자 2010. 5. 31.
시행일자 2010. 5. 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 에너지안전과-고압가스 전화번호 044-203-3983
개정문
						⊙지식경제부령 제129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5월 31일
지식경제부장관 (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담당 공무원”을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을 말한다)을”을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을 말한다)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이수한”을 “받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담당 공무원”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을 말한다)을”을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을 말한다)를”로 한다.
제24조 중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시설은”을 “법 제13조의2제1항 전단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으로, “설비로 한다”를 “설비를 말한다”로 한다.
제28조의2제2항제2호가목 중 “전문건설업”을 “건설업(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모에 해당하는”을 “규모에 해당되는”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제2호 중 “정밀안전검진기관”을 “정밀안전검진의 실시기관”으로 한다.
제39조의2제1항제1호 중 “법 제11조제2항”을 “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22 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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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의 종류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 ┃
┃ ├─────┬─────┬─────────────┨
┃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이상 ┃
┃ │ │20년 미만 │ ┃
┃ ├─────┴─────┴─────────────┨
┃ │재검사 주기 ┃
┠────────┬────────┼─────┬─────┬─────────────┨
┃용접용기 │500L 이상 │5년마다 │2년마다 │1년마다 ┃
┃(액화석유가스용 ├────────┼─────┼─────┼─────────────┨
┃용접용기는 │500L 미만 │3년마다 │2년마다 │1년마다 ┃
┃제외한다) │ │ │ │ ┃
┠────────┼────────┼─────┼─────┼─────────────┨
┃액화석유가스용 │500L 이상 │5년마다 │2년마다 │1년마다 ┃
┃용접용기 ├────────┼─────┴─────┼─────────────┨
┃ │500L 미만 │5년마다 │2년마다 ┃
┠────────┼────────┼───────────┴─────────────┨
┃이음매 없는 │500L 이상 │5년마다 ┃
┃용기 또는 ├────────┼─────────────────────────┨
┃복합재료용기 │500L 미만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가 10년 이하인 것은 5년마다, ┃
┃ │ │10년을 초과한 것은 3년마다 ┃
┠────────┴────────┼─────────────────────────┨
┃액화석유가스용 복합재료용기 │5년마다(설계조건에 반영되고, ┃
┃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
┃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10년마다) ┃
┠────────┬────────┼─────────────────────────┨
┃용기부속품 │용기에 │2년마다 ┃
┃(지식경제부 │부착되지 │ ┃
┃장관이 정하여 │아니한 것 │ ┃
┃고시하는 것은 ├────────┼─────────────────────────┨
┃제외한다) │용기에 부착된 것│검사 후 2년이 지나 용기부속품을 부착한 ┃
┃ │(압축천연가스 │해당 용기의 재검사를 받을 때마다 ┃
┃ │자동차용기용 │ ┃
┃ │밸브 외의 │ ┃
┃ │내용적 125L │ ┃
┃ │이하의 용기용 │ ┃
┃ │용기부속품은 │ ┃
┃ │제외한다) │ ┃
┠────────┴────────┴─────────────────────────┨
┃비고 ┃
┃1. 재검사일은 재검사를 받지 않은 용기의 경우에는 신규검사일부터 산정하고, 재검사를 ┃
┃받은 용기의 경우에는 최종 재검사일부터 산정한다. ┃
┃2. 제조 후 경과연수가 15년 미만이고 내용적이 500L 미만인 용접용기(액화석유가스용 ┃
┃용접용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검사주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가.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는 6년 ┃
┃ 나. 내식성재료로 제조된 초저온 용기는 5년 ┃
┃3. 내용적 20L 미만인 용접용기(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를 포함한다) 및 지게차용 ┃
┃용기는 10년, 자동차용 용기는 그 자동차를 폐차할 때까지의 기간(자동차운수사업에 ┃
┃사용되는 자동차용 용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에 따른 해당 자동차의 ┃
┃차령기간)을 첫번째 재검사주기로 한다. ┃
┃4. 1회용으로 제조된 용기는 사용 후 폐기한다. ┃
┃5. 내용적 125L 미만인 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
┃것은 제외한다)은 그 부속품의 제조 또는 수입 시의 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
┃후 해당 용기의 첫 번째 재검사를 받게 될 때 폐기한다. ┃
┃6. 복합재료용기 및 압축천연가스 자동차용 용기는 제조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
┃되었을 때에 폐기한다. ┃
┃7. 내용적 45L 이상 125L 미만인 것으로서 제조 후 경과연수가 26년 이상된 ┃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는 폐기한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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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5호의3서식 앞쪽 및 별지 제10호서식 앞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중 “법인등기부 등본”을 각각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의 재검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22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재검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로서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재검사를 받는 용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조 후 20년이 지난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재검사를 받은 후부터 적용한다.
제3조(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의 폐기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제조된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내용적 45L 이상 125L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기는 별표 22 제1호 비고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폐기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다.
1. 제조 후 28년 이상 지난 용기: 2011년 5월 31일까지
2. 제조 후 27년 이상 지난 용기: 2012년 5월 31일까지
3. 제조 후 26년 이상 지난 용기: 2013년 5월 31일까지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액화석유가스용 용기의 재검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용기의 재검사주기를 경과연수가 20년 미만의 용기는 5년으로, 20년 이상인 용기는 2년으로 각각 연장하고, 노후된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과연수가 26년 이상된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는 폐기하도록 하되, 이 규칙 시행 당시 26년 이상된 용기에 대해서는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기하도록 하는 노후용기 사용연한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지식경제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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