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5월 4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이귀남⊙법률 제10278호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때 또는 결원된 때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제1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19조의4(헌법재판연구원) ① 헌법 및 헌법재판 연구와 헌법연구관, 사무처 공무원 등의 교육을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연구원을 둔다. ②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은 원장 1인을 포함하여 40인 이내로 하고, 원장은 헌법연구관 또는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헌법재판연구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개정이유 현행 제6조제3항은‘임기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후임자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임자의 퇴직과 후임자의 임명 사이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판관 임명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임명절차를 앞당기고, 헌법재판에 대한 중장기적ㆍ집중적인 연구수행과 헌법연구관 및 사무처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헌법재판소 산하에 헌법재판연구원을 설립하려는 것임.◇주요내용 가.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함(제6조제3항). 나. 헌법재판 등 연구와 헌법연구관, 사무처 공무원 등의 교육을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연구원을 두도록 함(제19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