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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헌법재판소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278호 공포일자 2010. 5. 4.
시행일자 2010. 5. 4.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담당부서 법제과 전화번호 02-708-3693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5월 4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이귀남

⊙법률 제10278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

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때 또는 결원된 때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4(헌법재판연구원) ① 헌법 및 헌법재판 연구와 헌법연구관, 사무처 공무원 등의 교육을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연구원을 둔다.
②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은 원장 1인을 포함하여 40인 이내로 하고, 원장은 헌법연구관 또는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헌법재판연구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현행 제6조제3항은‘임기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후임자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임자의 퇴직과 후임자의 임명 사이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판관 임명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임명절차를 앞당기고, 헌법재판에 대한 중장기적ㆍ집중적인 연구수행과 헌법연구관 및 사무처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헌법재판소 산하에 헌법재판연구원을 설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함(제6조제3항).
나. 헌법재판 등 연구와 헌법연구관, 사무처 공무원 등의 교육을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연구원을 두도록 함(제19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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