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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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1052호 공포일자 2011. 9. 16.
시행일자 2011. 9. 16.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국제체육과 전화번호 044-203-3163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9월 1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병국

⊙법률 제11052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을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으로 한다.

제1조 중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를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ㆍ제11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를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기부금”을 “기부금품”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5호의2를 제15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 제10호의2, 제11호의2 및 제1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0의2. 국무총리실장
11의2. 대한장애인체육회장
15의2.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

제32조 중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를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로한다.

제5장의2(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대회를 통한 남북 체육교류 등
제33조의2(대회를 통한 한반도 평화 증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를 통하여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의3(남북 체육교류 증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남한과 북한 간 체육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제33조의4(남북단일팀 구성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의2에 따른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하여 남북단일팀의 구성에 관하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남북단일팀 구성 등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법률 제8687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부칙 제2조 단서 중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61의 근거 법률란 중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을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4년 인천에서 개최되는 제11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체육을 활성화하고 스포츠 외교를 통한 국위선양과 장애인 복지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편, 국제경기대회를 통한 남북한 체육교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의 위원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국무총리실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 및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을 추가함(안 제21조제2항제6호의2, 제10호의2, 제11호의2 및 제15호의2 신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경기대회를 통하여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남북간 체육교류 및 협력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남북단일팀 구성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4까지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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