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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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3148호 공포일자 2011. 9. 16.
시행일자 2011. 9. 1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도시정책과-개발행위 전화번호 044-201-4724, 3717, 3707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9월 1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대통령령 제23148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6항 중 “법 제77조제4항제3호”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 및 제4호”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를 “경우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해당 생산녹지지역이 위치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녹지지역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058호, 2011. 9. 1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녹지지역 중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던 것을, 생산녹지지역에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및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해당 생산녹지지역이 위치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건폐율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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