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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1821호 공포일자 2013. 5. 28.
시행일자 2014. 1. 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 재정제도과 전화번호 044-215-5493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법률 제11821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90일"을 "120일"로 한다.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90일"을 "120일"로 한다.

제33조 중 "90일"을 "120일"로 한다.

제68조제1항 전단 중 "90일"을 "12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 관련 자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제출에 관한 특례) ① 제7조제1항, 제9조의2, 제33조,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제출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 관련 자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120일"을 "100일"로, 2015년에 제출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 관련 자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120일"을 "110일"로 본다.
② 정부는 2015년부터 매년 2월까지 당해연도 예산안의 이전년도 국회 조기제출과 관련한 성과를 평가점검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는 이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90일"을 "120일"로 한다.
② 법률 제11549호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90일"을 "120일"로 한다.
③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전단 중 "90일"을 "120일"로 한다.
제4조(「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종합계획의 국회제출에 관한 특례) 「국유재산법」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제출되는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대하여는 "120일"을 "100일"로, 2015년에 제출되는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대하여는 "120일"을 "110일"로 본다.
제5조(「부담금관리 기본법」상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의 국회제출에 관한 특례) 법률 제11549호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제출되는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 대하여는 "120일"을 "100일"로, 2015년에 제출되는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 대하여는 "120일"을 "110일"로 본다.
제6조(「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농어업인지원 투자·융자계획의 국회제출에 관한 특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2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제출되는 농어업인지원 투자·융자계획에 대하여는 "120일"을 "100일"로, 2015년에 제출되는 농어업인지원 투자·융자계획에 대하여는 "120일"을 "110일"로 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2년 5월 25일 「국회법」을 개정하여, 예산안 등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기한을 매년 11월 30일까지로 하고,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에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도록 하면서,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안이 현재보다 조기에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하였는바, 정부의 예산안 및 이와 관련된 국가재정운용계획 등 재정 관련 자료의 국회 제출시기를 현재의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에서 ‘120일 전까지’로 앞당기되, 2014년에 제출되는 2015년 예산안 등의 제출일은 현행 대비 10일 앞당기고, 그 다음해는 추가로 10일, 그 다음해는 추가로 10일을 각각 앞당겨 최종 30일을 앞당기도록 하는 한편, 정부는 2015년부터 매년 2월까지 해당 연도 예산안의 이전년도 국회 조기제출과 관련한 성과를 평가점검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는 이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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