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법률 제11822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의2제1항 중 "90일"을 "120일"로 한다. 부칙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등의 국회제출에 관한 특례)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제출되는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등에 대하여는 "120일"을 "100일"로, 2015년에 제출되는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등에 대하여는 "120일"을 "110일"로 본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2년 5월 25일 「국회법」을 개정하여, 예산안 등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기한을 매년 11월 30일까지로 하고,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에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도록 하면서,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안이 현재보다 조기에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하였는바, 예산안과 같은 시기에 제출되고 있는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 등의 국회 제출시기를 현재의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에서 ‘120일 전까지’로 앞당기되, 2014년에 제출되는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등의 제출일은 현행 대비 10일 앞당기고, 그 다음해는 추가로 10일, 그 다음해는 추가로 10일을 각각 앞당겨 최종 30일을 앞당기도록 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