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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1824호 공포일자 2013. 5. 28.
시행일자 2013. 5. 28.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 국제형사과 전화번호 02-2110-3294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률 제11824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포상금 지급) ① 법무부장관은 몰수대상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거나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신고 또는 공로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표 제1호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하. 제2편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55조[「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에 규정된 사람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미칠 것을 알면서도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357조제1항·제2항의 죄

별표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의 죄

별표에 제29호부터 제3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제3호의 죄
30. 「청소년 보호법」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및 제58조제5호의 죄
3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죄
3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3호의 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신고하거나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몰수·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형법」 제357조제1항·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6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제3호, 「청소년 보호법」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및 제58조제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3호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범죄수익등의 몰수·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제31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 중 "제15조"는 2013년 6월 18일까지는 "제12조"로 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범죄단체 조직, 뇌물 수수 등의 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은닉ㆍ가장(假裝)되어 축적되거나 다른 범죄에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신고자나 몰수ㆍ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문자전송이나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 가짜석유제품의 제조ㆍ유통, 아동ㆍ청소년을 이용한 영업,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대부행위 등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범죄 중 폐해가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의 은닉ㆍ가장 및 수수 행위를 처벌하고 그 범죄수익도 몰수ㆍ추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범죄수익 환수 기여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안 제13조 신설)
1) 범죄수익이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은닉되거나 합법적인 수입으로 탈바꿈하여 축적됨으로써 거래 질서와 경제 정의를 왜곡시키고, 다른 범죄자금으로 사용되어 범죄를 확대재생산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추적하여 환수하여야 하나, 수사 단서를 찾기가 쉽지 않음.
2) 법무부장관은 범죄수익 등이 몰수ㆍ추징되어 국고로 귀속된 경우에는 신고자나 몰수ㆍ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공무원이나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국민들의 신고 의욕을 제고하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받아 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하도록 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중대범죄 추가(안 별표 제1호하목 및 같은 표 제24호, 안 별표 제29호부터 제32호까지 신설)
1) 부정 청탁, 문자전송이나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 가짜석유제품의 제조ㆍ유통, 청소년ㆍ아동을 이용한 불법영업,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대부행위 등 재산상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범죄로서 그 폐해가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중대범죄로 구분하여 범죄수익의 은닉ㆍ가장ㆍ수수 행위를 처벌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필요가 있음.
2) 「형법」에 따른 배임수증재(背任收贈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자전송이나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제조 및 유통행위,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행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행위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행위를 중대범죄에 추가하여 해당 범죄와 관계된 범죄수익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함.
3) 중대범죄의 범행 동기가 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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