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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1825호 공포일자 2013. 5. 28.
시행일자 2013. 5. 28.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 법무과 전화번호 02-2110-3178, 3180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률 제11825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중 "법관, 검사, 군법무관(병역의무 이행만을 목적으로 한 군복무는 제외한다), 그 밖의 공무원직에 재직한 변호사(이하 이 조에서 "공직퇴임변호사"라 한다)"를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재판연구원, 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인ㆍ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자는 제외한다)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이하 "공직퇴임변호사"라 한다)"로 한다.

제89조제2항 중 "윤리협의회는"을 "윤리협의회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징계개시의 신청 또는 수사 의뢰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로, "요청"을 "요구"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 및 기관ㆍ단체 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89조의4제1항 중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인ㆍ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자는 제외한다)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이하 "공직퇴임변호사"라 한다)"를 "공직퇴임변호사"로 한다.

제9장에 제89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9조의9(국회에 대한 보고) ① 윤리협의회는 매년 제89조제1항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운영상황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윤리협의회는 제89조의8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회 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를 위하여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89조의4제3항 및 제89조의5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89조의4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공직퇴임변호사의 성명, 공직퇴임일, 퇴직 당시의 소속 기관 및 직위, 수임일자, 사건명, 수임사건의 관할 기관, 처리 결과
2. 제89조의5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변호사의 성명, 사건목록(수임일자 및 사건명에 한한다)

제11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89조의4제1항ㆍ제2항 및 제8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에 대한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17조제2항(종전의 제1항)제8호 중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를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제117조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89조제2항에 따른 윤리협의회의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제117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조윤리협의회의 자료요구에 대해 응할 의무를 관계 기관에 부과하고, 법조윤리협의회의 활동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법조윤리협의회는 인사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위하여 국회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법조윤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사법신뢰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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