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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아이돌봄 지원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1833호 공포일자 2013. 5. 28.
시행일자 2013. 11. 2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 가족문화과 전화번호 02-2100-6365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조윤선

⊙법률 제11833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중 "임무"를 "임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서비스기관은 24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가정에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증을 받은 자로 하여금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⑥ 서비스기관은 보호자와 협의하여 아이와 관련된 가사를 추가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서비스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부족이나 아이돌보미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부모의 취업 또는 생계활동 등으로 양육을 원활히 할 수 없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
7.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자녀

제37조제1항제3호 중 "서비스"를 "아이돌봄서비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재 아이돌봄서비스는 단순하고 획일적인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어 민간 서비스기관에 비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 우선적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아이돌봄서비스를 다양화하고 맞벌이 가정의 자녀 등에 대해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아이의 복지증진을 통하여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서비스기관은 24개월 이하의 영아가 있는 가정에 보육교사로 하여금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수 있으며, 보호자와 협의하여 아이와 관련된 가사를 추가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서비스제공기관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한부모가족의 자녀, 맞벌이 가정의 자녀 등이 우선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13조의2 신설).

다. 맞벌이 부부와 나홀로 아동 등에 대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7조제1항제4호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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