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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1834호 공포일자 2013. 5. 28.
시행일자 2013. 11. 2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 권익정책과 전화번호 02-2100-6387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조윤선

⊙법률 제11834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이하 이 조에서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법인등이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대하여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시설에 대하여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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