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조윤선⊙법률 제11834호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5조의2(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이하 이 조에서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법인등이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대하여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시설에 대하여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