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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청소년기본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1835호 공포일자 2013. 5. 28.
시행일자 2013. 5. 28.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 청소년정책과 전화번호 02-2100-6238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조윤선

⊙법률 제11835호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① 청소년단체의 임원은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의 임원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 관리인 또는 그 밖에 회칙으로 정한 임원을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제21조제3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임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단체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정함으로써 청소년단체의 도덕성과 신뢰성 확보를 통한 역할을 강화하고 청소년단체 본연의 업무인 청소년활동ㆍ복지ㆍ보호 등 청소년육성에 관한 다양한 활동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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