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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청소년활동진흥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1837호 공포일자 2013. 5. 28.
시행일자 2013. 11. 2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 청소년활동진흥과 전화번호 02-2100-6252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조윤선

⊙법률 제11837호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이란 19세 미만의 청소년(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떠나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숙박·야영하는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제2장에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의 신고) ①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 등을 받는 법인,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2.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3.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②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모집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을 운영 또는 보조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청소년기본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는 사람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의3(건강상태 확인 및 의료조치 의무 등) ① 제9조의2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청소년활동에 참가하려는 청소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소년활동에 참가하려는 청소년 및 보호자(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해당 청소년의 건강상태를 서면으로 보증한 때에는 신고자가 건강상태를 확인한 것으로 본다.
② 신고자는 해당 청소년활동에 참가하는 청소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의료조치가 필요하거나 참가자가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 신속하고 적정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제9조의4(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관련 정보의 공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의2에 따라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당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감독기관의 종합 안전점검)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련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종합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종합 안전점검의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22조제2호 중 "제72조제2항제3호의"를 "제72조제2항제6호의"로 한다.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9조의2에 따라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을 신고하려는 자,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청소년활동의 운영 또는 수련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청소년활동 참가자 및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군수·구청장은"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9조의2에 따른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의 신고 현황

제33조의2제2항 중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를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운영자에게"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청소년활동시설의"를 "청소년활동시설 및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운영기관의"로 한다.

제72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2.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활동의 모집을 한 자
3.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의료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에 부적합한 사람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참여에 부적합한 사람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청소년 사고의 우려가 높은 이동ㆍ숙박형 청소년활동에 대한 관할기관 신고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전력자 등 부적합자에 대한 이동ㆍ숙박형 청소년 활동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청소년에게 안전한 청소년활동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청소년이 대규모로 숙식을 하며 장시간에 걸쳐 수련활동을 하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동ㆍ숙박형 청소년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그 계획을 신고하도록 함(안 제9조의2제1항 신설).

나. ‘이동ㆍ숙박형 청소년활동’에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 등 청소년활동 참여에 부적합한 사람을 참여시키지 못하도록 함(안 제9조의2제3항 신설).

다. ‘이동ㆍ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의 신고를 한 자는 참가 청소년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9조의3제2항 신설).

라. ‘이동ㆍ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의 신고 내용은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9조의4 신설).

마. 수련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바. ‘이동ㆍ숙박형 청소년활동’을 주최하는 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함(안 제25조제1항).

사. ‘이동ㆍ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 신고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7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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