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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1838호 공포일자 2013. 5. 28.
시행일자 2013. 5. 2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녹색도시과-행위허가 전화번호 044-201-3746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1838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으로, ""입안권자"라 한다"를 "이 조에서 "입안권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광역시장"을 각각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기초조사)"를 "(기초조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정책의 수립,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건축물, 토지의 소유 및 이용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제2항·제3항 중 "광역시장"을 각각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8조제6항 후단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고시를 한 날부터 5일 후에"를 "고시를 한 날부터"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제6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지역의 토지에 관하여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작성·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중 "형질변경"을 "형질변경."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로 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1호라목의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건축물은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나 제4항에 따라 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려는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나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려는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승인을 하려면"을 "승인을 하거나 제4항에 따라 직접 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국가계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듣고 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 따라 직접 수립 또는 변경한 관리계획을 확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 허가 대상 행위가 제11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인 경우에는 미리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만 그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제13조의2 중 "제2항"을 각각 "제3항"으로 한다.

제13조의3제4항 중 "시스템"을 "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제12조제7항"을 "제12조제8항"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산식"을 "계산식"으로 하고, 같은 항의 계산식 중 "시·군"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으로 한다.

제25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부담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하는 부담금 부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제26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개발제한구역의 실태조사

제29조제1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3호 중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 후단 중 "지방 국토관리청의 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으로, "할 수 있다(이하 제30조의2의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 제34조의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에서 같다)"를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 국토관리청의 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으로 한다.

제30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30조제2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⑦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정명령"은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로 본다.

제34조제1항 중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3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③ 과태료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정명령"은 "과태료 부과·징수"로 본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25조제3항 및 제26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담금 부과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시설별 부과율(제24조제2항 관련)
┌────────────────────┬───────┬──────────────┐
│대상 시설 또는 사업 │토지 형질변경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 면적 │
│ │면적 │ │
├────────────────────┼───────┼──────────────┤
│ 1. 제1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설 │없음 │100분의 100 │
├────────────────────┼───────┼──────────────┤
│ 2. 제1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시설 │ 100분의 20 │100분의 100 │
├────────────────────┼───────┼──────────────┤
│ 3. 제12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시설 │ 100분의 130 │없음 │
├────────────────────┼───────┼──────────────┤
│ 4. 제12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시설 │ │ │
│ 가.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100분의 10 │100분의 70 │
│ 나. 그 밖의 시설 │100분의 10 │100분의 100 │
├────────────────────┼───────┼──────────────┤
│ 5. 제12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시설, │ 없음 │없음 │
│제4조제5항 및 제16조에 따른 사업 │ │ │
├────────────────────┼───────┼──────────────┤
│ 6.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 없음 │없음 │
│사업 │ │ │
├────────────────────┼───────┼──────────────┤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 │ │
│외의 토지 형질변경 및 건축물 건축 │ │ │
│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100분의 100 │100분의 50 │
│법률」에 따른 전통사찰, │ │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 │ │
│또는 등록문화재 │ │ │
│ 나.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또는 │없음 │100분의 50 │
│공작물의 기존 부지 안에서의 증축 │ │ │
│ 다. 그 밖의 토지 형질변경 및 건축물 │100분의 100 │100분의 100 │
│건축 │ │ │
└────────────────────┴───────┴──────────────┘
[별표]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계획과 관련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국방ㆍ군사시설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하며,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가산금 요율과 기존 건축물 증축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인하하는 한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고시 방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정책의 수립,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건축물, 토지의 소유 및 이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신설).

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은 고시를 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지형도면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르도록 함(안 제8조제7항 및 제9조).

다. 국방ㆍ군사시설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제5호 단서 신설).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이 국가계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4항 신설)

마.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6항).

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건축물을 기존 대지 안에서 증축하는 때에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50으로 완화함(안 별표 제7호나목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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