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유정복⊙법률 제11839호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1항제6호 중 "자신의 하위판매원으로"를 "판매원으로"로, "그 하위판매원에게 재화등을"을 "재화등을"로 한다.제62조제5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한 자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미성년자 등이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로 등록하고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바,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