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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1839호 공포일자 2013. 5. 28.
시행일자 2013. 5. 28.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 특수거래정책과 전화번호 044-200-4431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유정복

⊙법률 제11839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6호 중 "자신의 하위판매원으로"를 "판매원으로"로, "그 하위판매원에게 재화등을"을 "재화등을"로 한다.

제62조제5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미성년자 등이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로 등록하고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바,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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