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유정복⊙법률 제11841호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3항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통신판매업자가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체결을 선택하는 경우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는 ‘구매안전 보호조치’의 적용대상이 되는 거래를 1회 결제를 기준으로 5만원을 초과하는 거래로 한정하고 있는바, 5만원 이하의 소액 거래에 대해서도 이러한 ‘구매안전 보호조치’가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