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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1842호 공포일자 2013. 5. 28.
시행일자 2013. 11. 29.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 기업거래정책과 전화번호 044-200-4946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유정복

⊙법률 제11842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를 "부당하게"로, "현저하게 낮은"을 "낮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를 "일방적으로"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제11조제2항제2호 중 "대하여도 일방적으로"를 "대하여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나치게 하도급대금을"을 "하도급대금을 지나치게"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경미한 과오"를 "과오"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하도급대금"으로 한다.

제16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같은 조합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은 조합은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신청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중단된 것으로 보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정협의가 완료된 경우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은 사정변경이 없는 한 동일한 사유를 들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없다.
⑤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조합은 납품 중단을 결의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2항 본문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 수급사업자의 신청 및 조합의 협의권한 행사의 요건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원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안에 조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과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제3항에 따른 조정협의의 경우 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4조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으로 인한 협의개시 후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제19조제2호 중 "제5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24조의4제1항 본문 중 "분쟁당사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당사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를 "분쟁당사자"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를 "경우에는 수급사업자 또는 제3호에 따른 조합이"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원사업자
2. 수급사업자
3. 제16조의2제8항에 따른 조합

제25조제1항, 제25조의3제1항제6호 및 제26조제2항 중 "제16조의2제4항"을 각각 "제16조의2제7항"으로 한다.

제29조 중 "2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4호 중 "제16조의2제4항"을 "제16조의2제7항"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를 "다음 각 호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3억원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을 "제18조 및 제20조를"로 한다.
1. 제19조를 위반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자

제35조제1항 본문 중 "제1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함으로써"를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기술자료를 유용함으로써"를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제12조의3제3항을 위반함으로써"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수급사업자와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사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원사업자의 재산상태
7. 원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그동안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여러 차례의 법률개정과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하도급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고, 실제 하도급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위반행위는 교묘하고 적발이 쉽지 않아서 상대적 약자인 하도급업체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세계경기 침체로 인해 열악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바, 실손해배상 및 징벌적손해배상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 및 분쟁조정신청권을 부여하는 한편, 원사업자의 보복행위 등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원사업자와의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을 부여하고, 협의 결렬 시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제2항부터 제8항까지, 제24조의4제1항).

나. 원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특히 현행 기술유용행위뿐만 아니라 하도급 대금의 부당한 단가인하, 부당한 발주취소, 부당한 반품 행위에 대하여 3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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