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기술신용보증기금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1843호 공포일자 2013. 5. 28.
시행일자 2013. 5. 28.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 벤처정책과 전화번호 044-204-7703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유정복

⊙법률 제11843호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3(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제2항, 제567조, 제6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대보증채무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3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회생계획인가결정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아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는 연대보증채무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기업회생 과정에서 민법상 부종성(附從性)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주채무자(법인)에 대한 채무조정에도 불구하고 대표자 등 연대보증인에게는 채무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있는바, 회생계획에 따라 기업의 채무는 조정되어도 대표자 등 연대보증인의 자금상환 의무는 지속되어 기업인의 재기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인 경우 회생추진 기업의 채무가 감면될 경우 연대보증 채무도 함께 감면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목록
이전글 신용보증기금법
다음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