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유정복⊙법률 제11844호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보증연계투자"란 기금이 기업의 유가증권을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제23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보증연계투자제2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23조의4(보증연계투자) ① 기금은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 기업의 유가증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만을 인수할 수 있다. 1. 주식 2. 전환사채 3. 신주인수권부사채 ② 기금의 보증연계투자 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연계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적정한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때 따로 지침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제24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보증연계투자에 관한 사항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30조의2(구상채권의 매각) 기금은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 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2.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3.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 5. 그 밖에 부실채권의 매매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제30조의3(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제2항, 제567조, 제6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 부칙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연대보증채무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의 개정 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회생계획인가결정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아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는 연대보증채무부터 적용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성장가능성은 높으나 신용도가 낮아 민간투자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못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연계투자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채무기업인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을 강화하고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구상채권 매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채무기업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회생추진기업의 채무가 감면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함께 감면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용보증기금 업무에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 기업에 대하여 보증연계투자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9호 및 제23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나. 투자대상 유가증권을 주식,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로 한정하고, 같은 기업에 대한 투자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편, 투자에 대한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업무방법서에 명확히 기재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기하도록 함(안 제23조의4 및 제24조제4호의2 신설). 다.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조합 등에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추진기업의 채무가 조정되더라도 연대보증인의 채무는 감면되지 않고 있으나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인 경우에는 회생추진기업의 채무가 감면될 경우 연대보증 채무도 함께 감면하도록 함(안 제30조의3 신설).<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