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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신용보증기금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1844호 공포일자 2013. 5. 28.
시행일자 2013. 8. 29.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담당부서 산업금융과 전화번호 02-2100-2862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유정복

⊙법률 제11844호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보증연계투자"란 기금이 기업의 유가증권을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23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보증연계투자

제2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4(보증연계투자) ① 기금은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 기업의 유가증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만을 인수할 수 있다.
1. 주식
2. 전환사채
3. 신주인수권부사채
② 기금의 보증연계투자 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연계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적정한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때 따로 지침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24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보증연계투자에 관한 사항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구상채권의 매각) 기금은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
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2.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3.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
5. 그 밖에 부실채권의 매매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30조의3(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제2항, 제567조, 제6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대보증채무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의 개정 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회생계획인가결정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아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는 연대보증채무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성장가능성은 높으나 신용도가 낮아 민간투자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못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연계투자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채무기업인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을 강화하고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구상채권 매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채무기업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회생추진기업의 채무가 감면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함께 감면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용보증기금 업무에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 기업에 대하여 보증연계투자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9호 및 제23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나. 투자대상 유가증권을 주식,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로 한정하고, 같은 기업에 대한 투자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편, 투자에 대한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업무방법서에 명확히 기재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기하도록 함(안 제23조의4 및 제24조제4호의2 신설).

다.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조합 등에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추진기업의 채무가 조정되더라도 연대보증인의 채무는 감면되지 않고 있으나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인 경우에는 회생추진기업의 채무가 감면될 경우 연대보증 채무도 함께 감면하도록 함(안 제30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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