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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해양수산부령 공포번호 제00027호 공포일자 2013. 5. 23.
시행일자 2013. 5. 2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 해사안전정책과 전화번호 044-200-5821, 5820
개정문
						⊙해양수산부령 제27호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5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선박설비기준」 제108조의7에 따른"을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선박설비기준에서 정하는"으로 한다.

제37조제1호 및 제2호 중 "경우"를 각각 "경우(수면비행선박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47조제1항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5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별표 10 제1호 비고란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통제권자"를 "출항통제권자"로 하고, 같은 란 제1호가목의 "국제항해선박에 적용하는 안전관리체제"를 "안전관리체제(별표 11 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체제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여객용 수면비행선박"이란 「해운법」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내항 정기여객운송사업 또는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수면비행선박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별표 10 제2호의 적용제외란 중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2천톤 이상 여객선"을 "총톤수 2천톤 이상 여객선"으로, "안전관리체제"를 "안전관리체제(별표 11 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체제를 말한다)"로 한다.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3 Ι.의 제4호가목1) 중 "별표 11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제10호 및 제11호"를 "별표 11 제1호,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아목·차목·카목 및 제3호"로, 같은 목2) 중 "별표 11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를 "별표 11 제1호, 제2호마목부터 사목까지 및 자목"으로, 같은 호 나목3) 중 "계획"을 "계획(별표 11 제2호를 적용받는 선박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체제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고 있는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 및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미만 선박(여객선은 제외한다)의 경우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인증심사는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1]

안전관리체제의 수립·시행(제33조 관련)

1. 여객선 및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500톤 이상의 여객선 외의 선박
┏━━━━━━━━━━━━━━┯━━━━━━━━━━━━━━━━━━━━━━━━━━━┓
┃구분 │내용 ┃
┠──────────────┼───────────────────────────┨
┃가. 해상에서의 안전 및 │1)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안전관리목표가 수립되어야 ┃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방침 │한다. ┃
┃ │ 가) 선박의 안전운항 및 안전한 작업환경의 제공 ┃
┃ │ 나) 식별된 모든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의 수립 ┃
┃ │ 다) 안전 및 환경보호에 대한 비상대책을 포함하여 ┃
┃ │육상직원 및 해상종사원의 지속적인 ┃
┃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
┃ │2) 1)에 따라 수립된 안전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
┃ │방침을 수립하고, 육상직원 및 해상종사원이 이를 ┃
┃ │이행·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나. 선박소유자의 책임 및 │1)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육상직원 및 해상종사원의 ┃
┃권한에 관한 사항 │책임·권한 및 상호관계를 규정하고 문서화하여야 ┃
┃ │한다. ┃
┃ │2)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임무수행에 ┃
┃ │필요한 자원 및 육상지원을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
┃ │한다. ┃
┠──────────────┼───────────────────────────┨
┃다.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1) 최고경영자와 직접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육 ┃
┃임무에 관한 사항 │상직원으로서 영 제16조 및 별표 3에서 정한 자격 ┃
┃ │요건을 갖춘 자를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로 ┃
┃ │선임하여야 한다. ┃
┃ │2)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를 지휘하고, 선박의 ┃
┃ │안전운항 및 오염방지활동을 감시하며, 필요한 자원 ┃
┃ │과 육상지원이 적절하게 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 ┃
┃ │여야 한다. ┃
┃ │3) 안전관리자는 2)에서 규정한 임무와 관련하여 안 ┃
┃ │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한다. ┃
┠──────────────┼───────────────────────────┨
┃라. 선장의 책임 및 권한에 │1)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선장의 책임을 명확히 ┃
┃관한 사항 │규정하여야 한다. ┃
┃ │ 가) 안전관리목표 및 방침의 시행 ┃
┃ │ 나) 해상종사원이 안전관리체제를 준수하는데 ┃
┃ │필요한 동기의 부여 ┃
┃ │ 다) 간단명료한 지시 및 지침의 시달 ┃
┃ │ 라) 안전관리체제의 준수여부 확인 ┃
┃ │ 마) 안전관리체제의 검토 및 그에 대한 결함사항의 ┃
┃ │안전관리책임자에게의 보고 ┃
┃ │2)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선장의 최우선적인 결정권한과 ┃
┃ │책임을 규정하여야 한다. ┃
┃ │ 가) 선박의 안전 및 오염방지를 위한 대응조치 ┃
┃ │ 나) 필요시 회사에 대한 지원요청 ┃
┠──────────────┼───────────────────────────┨
┃마. 인력의 배치 및 운영에 │1) 선장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관한 사항 │ 가) 해상종사원을 지휘할 수 있는 적절한 자격보유 ┃
┃ │ 나) 회사의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숙지 ┃
┃ │ 다) 선장의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
┃ │지원의 제공 ┃
┃ │2) 관련 국제협약 및 국내법에 따라 자격이 인정되고 ┃
┃ │해당 자격증서를 가진 건강한 해상종사원이 ┃
┃ │승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
┃ │3) 신규채용되거나 임무가 변경된 종사원이 ┃
┃ │안전관리체제와 관련하여 해당 업무에 익숙할 수 ┃
┃ │있도록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모든 해상종사원에 ┃
┃ │대하여 해당 선박의 출항 전에 필수적으로 ┃
┃ │제공되어야 하는 지침을 문서화하여 제공하여야 ┃
┃ │한다. ┃
┃ │4)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종사원들이 관련 ┃
┃ │법령·규칙·규약 및 지침을 충분히 이해하고 ┃
┃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5) 안전관리체제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훈련절차를 ┃
┃ │수립·유지하고 관련된 종사원이 훈련을 받을 수 ┃
┃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6)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필요한 정보를 ┃
┃ │해상종사원들이 사용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
┃ │제공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립하고, 그들이 임무를 ┃
┃ │수행하는데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
┃ │하여야 한다. ┃
┠──────────────┼───────────────────────────┨
┃바. 선상운용(船上運用)계획의 │1) 선박의 안전과 오염방지에 관한 주요 선상운용계획 ┃
┃수립에 관한사항 │및 지침을 작성하는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
┃ │2) 1)에 따른 업무는 명확히 규정되고 자격이 있는 ┃
┃ │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
┠──────────────┼───────────────────────────┨
┃사. 비상대책의 수립에 관한 │1) 선박의 잠재적인 비상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
┃사항 │대응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
┃ │2) 1)에 따른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 및 ┃
┃ │연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 │3) 선박과 관련한 위험·사고 및 비상상황에 대하여 ┃
┃ │선박 및 사업장의 조직이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는 ┃
┃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
┃아. 사고, 위험상황 및 │1) 안전관리체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부적합사항, 사고 ┃
┃안전관리체제의 결함에 관한 │및 위험발생에 대하여 보고하고, 조사·분석하는 ┃
┃보고와 분석에 관한 사항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
┃ │2) 1)에 따른 조사·분석의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
┃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
┠──────────────┼───────────────────────────┨
┃자. 선박의 정비에 관한 사항 │1) 선박이 관련 법령 및 자체수립한 정비계획에 따라 ┃
┃ │정비·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
┃ │수립하여야 한다. ┃
┃ │2) 1)에 따른 절차 수립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
┃ │한다. ┃
┃ │ 가) 주기적인 검사 ┃
┃ │ 나) 가)의 검사에 관한 모든 부적합사항(추정원인을 ┃
┃ │포함한다)의 보고 및 시정조치 ┃
┃ │ 다) 가) 및 나)의 활동에 대한 기록유지 ┃
┃ │3) 갑자기 작동이 정지될 경우를 대비하여 선박의 ┃
┃ │안전과 관련하여 중요한 설비 및 기능을 식별할 수 ┃
┃ │있는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
┃ │4) 3)에 따른 절차 수립에는 설비 및 기술적 체계를 ┃
┃ │향상시키는 방법과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
┃ │예비설비 및 기술적 체계에 대한 정기적인 시험이 ┃
┃ │포함되어야 한다. ┃
┃ │5) 2)가)에 따른 주기적인 검사 및 4)에 따른 설비 ┃
┃ │및 기술적 체계의 향상방법은 선박의 일상적인 ┃
┃ │운항정비에 포함하여야 한다. ┃
┠──────────────┼───────────────────────────┨
┃차. 문서 및 자료관리에 관한 │1)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모든 문서 및 자료를 ┃
┃사항 │관리하는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
┃ │2) 문서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시행하여야 ┃
┃ │한다. ┃
┃ │ 가) 모든 관련 부서에서는 안전관리체제와 관련하여 ┃
┃ │효력이 있는 문서만을 사용할 것 ┃
┃ │ 나) 문서의 개정은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
┃ │검토·승인할 것 ┃
┃ │ 다) 무효화된 문서는 신속히 폐기할 것 ┃
┃ │3) 문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
┃ │해당 선박과 관련되는 모든 문서를 선내에 ┃
┃ │비치하여야 한다. ┃
┠──────────────┼───────────────────────────┨
┃카.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1) 안전 및 오염방지활동이 안전관리체제에 적합한지 ┃
┃선박소유자의 확인·검토 및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인증심사 시행 ┃
┃평가에 관한 사항 │전에 내부심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 │2) 1)의 내부심사를 시행한 후 안전관리체제의 ┃
┃ │효율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 및 검토를 하여야 ┃
┃ │한다. ┃
┃ │3) 내부심사와 시정조치는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
┃ │시행하여야 한다. ┃
┃ │4) 내부심사를 실시하는 자는 사업장의 규모 및 ┃
┃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를 받는 ┃
┃ │부서와 독립된 자이어야 한다. ┃
┃ │5) 내부심사 결과 및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효율성 ┃
┃ │검토 결과는 관련 부서의 책임 있는 모든 ┃
┃ │종사원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
┃ │6) 내부심사 시 발견된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책임 ┃
┃ │있는 자는 그 사항을 적절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
┃ │하여야 한다. ┃
┖──────────────┴───────────────────────────┚

┎──────────────────────────────────────────┒
┃ ※비고 ┃
┃ 1. 수면비행선박의 안전관리체제에 대하여는 제3호에 따른다. ┃
┖──────────────────────────────────────────┚


2.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 및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미만의
선박
┏━━━━━━━━━━━━━━┯━━━━━━━━━━━━━━━━━━━━━━━━━━━┓
┃구분 │내용 ┃
┠──────────────┼───────────────────────────┨
┃가. 해상에서의 안전 및 │1) 선박의 안전운항 및 안전한 작업환경의 제공을 ┃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방침 │포함하는 안전관리목표가 수립되어야 한다. ┃
┃ │2) 1)에 따라 수립된 안전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
┃ │방침을 수립하고, 육상직원 및 해상종사원이 이를 ┃
┃ │이행·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나. 선박소유자의 책임 및 │1)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육상직원 및 해상종사원의 ┃
┃권한에 관한 사항 │책임·권한 및 상호관계를 규정하고 문서화하여야 ┃
┃ │한다. ┃
┃ │2)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임무수행에 ┃
┃ │필요한 자원 및 육상지원을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
┃ │한다. ┃
┠──────────────┼───────────────────────────┨
┃다.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1) 최고경영자와 직접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육 ┃
┃임무에 관한 사항 │상직원으로서 영 제16조 및 별표 3에서 정한 자격 ┃
┃ │요건을 갖춘 자를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로 ┃
┃ │선임하여야 한다. ┃
┃ │2)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를 지휘하고, 선박의 ┃
┃ │안전운항 및 오염방지활동을 감시하며, 필요한 자원 ┃
┃ │과 육상지원이 적절하게 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 ┃
┃ │여야 한다. ┃
┃ │3) 안전관리자는 2)에서 규정한 임무와 관련하여 안 ┃
┃ │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한다. ┃
┠──────────────┼───────────────────────────┨
┃라. 선장의 책임 및 권한에 │1) 안전관리목표 및 방침의 시행에 대하여 선장의 ┃
┃관한 사항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
┃ │2)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선장의 최우선적인 결정권한과 ┃
┃ │책임을 규정하여야 한다. ┃
┃ │ 가) 선박의 안전 및 오염방지를 위한 대응조치 ┃
┃ │ 나) 필요시 회사에 대한 지원요청 ┃
┠──────────────┼───────────────────────────┨
┃마. 인력의 배치 및 운영에 │1) 선장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관한 사항 │ 가) 해상종사원을 지휘할 수 있는 적절한 자격보유 ┃
┃ │ 나) 회사의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숙지 ┃
┃ │2) 관련 국내법에 따라 자격이 인정되고 해당 ┃
┃ │자격증서를 가진 건강한 해상종사원이 승선하도록 ┃
┃ │하여야 한다. ┃
┃ │3) 안전관리체제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훈련절차를 ┃
┃ │수립·유지하고 관련된 종사원이 훈련을 받을 수 ┃
┃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바. 선상운용(船上運用)계획의 │1) 선박의 안전과 오염방지에 관한 주요 선상운용계획 ┃
┃수립에 관한사항 │및 지침을 작성하는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
┃ │2) 1)에 따른 업무는 명확히 규정되고 자격이 있는 ┃
┃ │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
┃ │3) 해상기상상태별 자체운항통제기준을 설정하여야 ┃
┃ │한다. ┃
┃ │4) 자체운항통제기준에는 운항 중 기상악화 시의 피항 ┃
┃ │등의 대응계획 및 절차와 기상특보 시 운항 및 ┃
┃ │입출항을 통제하기 위한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
┠──────────────┼───────────────────────────┨
┃사. 비상대책의 수립에 관한 │1) 선박의 잠재적인 비상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
┃사항 │대응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
┃ │2) 1)에 따른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 및 ┃
┃ │연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
┃아. 사고, 위험상황 및 │1) 안전관리체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
┃안전관리체제의 결함에 관한 │부적합사항(사업장에 한함), 사고 및 위험발생에 ┃
┃보고와 분석에 관한 사항 │대하여 보고하고, 조사·분석하는 절차를 ┃
┃ │수립하여야 한다. ┃
┃ │2) 1)에 따른 조사·분석의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
┃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
┠──────────────┼───────────────────────────┨
┃자. 선박의 정비에 관한 사항 │1) 선박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정비·유지되고 있는지 ┃
┃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
┃ │2) 1)에 따른 절차 수립에는 주기적인 검사가 ┃
┃ │포함되어야 한다. ┃
┃ │3) 갑자기 작동이 정지될 경우를 대비하여 선박의 ┃
┃ │안전과 관련하여 중요한 설비 및 기능을 식별할 수 ┃
┃ │있는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
┠──────────────┼───────────────────────────┨
┃차. 문서 및 자료관리에 관한 │1)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모든 문서 및 자료를 ┃
┃사항 │관리하는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
┃ │2) 무효화된 문서는 신속히 폐기하여야 한다. ┃
┃ │3) 문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
┃ │해당 선박과 관련되는 모든 문서를 선내에 ┃
┃ │비치하여야 한다. ┃
┠──────────────┼───────────────────────────┨
┃카.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1) 안전 및 오염방지활동이 안전관리체제에 적합한지 ┃
┃선박소유자의 확인·검토 및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인증심사 시행 ┃
┃평가에 관한 사항 │전에 사업장에 대한 내부심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 │2)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매월 선박을 ┃
┃ │방문하여 선박의 안전 및 오염방지 활동이 ┃
┃ │안전관리체제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3) 내부심사와 시정조치는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
┃ │시행하여야 한다. ┃
┖──────────────┴───────────────────────────┚

┎──────────────────────────────────────────┒
┃ ※비고 ┃
┃ 1. 영 제15조제2호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내용만 ┃
┃을 적용한다. ┃
┃ 가. 나목 1) 및 2): 바목 3) 및 4)의 자체운항통제기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육 ┃
┃상직원 및 해상종사원의 책임과 권한 관계의 규정, 문서화 및 육 ┃
┃상지원의 제공 ┃
┃ 나. 라목 1) 및 2) 가): 바목 3) 및 4)의 자체운항통제기준의 시행을 위한 선장의 ┃
┃안전관리 목표 및 방침의 시행과 이를 위한 선장의 최우선적 ┃
┃인 결정권한 및 책임의 규정 ┃
┃ 다. 마목 1) 나): 바목 3) 및 4)의 자체운항통제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선장의 권한 ┃
┃과 책임을 보장한 회사규정의 숙지 ┃
┃ 라. 바목 3) 및 4): 자체운항통제기준에 관한 사항 ┃
┃ 마. 사목 1): 기상악화 시 자체 입출항통제 또는 운항 중 피항 등에 대한 비상대응 ┃
┃절차의 수립 ┃
┃ 2. 영 제15조제2호의 적용을 받는 선박 외의 선박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하지 ┃
┃아니한다. ┃
┃ 가. 마목 1)나) ┃
┃ 나. 바목 3) 및 4) ┃
┃ 3. 여객선의 안전관리체제에 대하여는 제1호에 따르고, 수면비행선박의 안전관리체 ┃
┃제에 대하여는 제3호에 따른다. ┃
┖──────────────────────────────────────────┚


3. 수면비행선박
┏━━━━━━━━━━━┯━━━━━━━━━━━━━━━━━━━━━━━━━━━━━━┓
┃구분 │내용 ┃
┠──────┬────┼──────────────────────────────┨
┃가. │운항선 │1)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안전관리목표가 수립되어야 한다. ┃
┃해상에서의 │· │ 가) 선박의 안전운항 및 안전한 작업환경의 제공 ┃
┃안전 및 │시운전선│ 나) 식별된 모든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의 수립 ┃
┃환경보호에 │ │ 다) 안전 및 환경보호에 대한 비상대책을 포함하여 ┃
┃관한 │ │육상직원 및 해상종사원의 지속적인 안전관리기술의 ┃
┃기본방침 │ │향상 ┃
┃ │ │ 라) 안전과 관련된 준해양사고 등의 보고를 장려하는 방침 ┃
┃ │ │ 마) 안전문화 ┃
┃ │ │2) 1)에 따라 수립된 안전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침과 ┃
┃ │ │안전성과지표를 수립하고, 육상직원 및 해상종사원이 이를 ┃
┃ │ │이행·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나. │운항선 │1) 안전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고 지원하는 ┃
┃선박소유자 │· │안전관리전담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
┃의 책임 및 │시운전선│2)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육상직원 및 해상종사원의 ┃
┃권한에 │ │책임·권한 및 상호관계를 규정하고 문서화하여야 한다. ┃
┃관한 사항 │ │3)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
┃ │ │자원 및 육상지원을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
┠──────┼────┼──────────────────────────────┨
┃다. │운항선 │1) 최고경영자와 직접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육상직 ┃
┃안전관리책 │· │원으로서 영 제16조 및 별표 3에서 정한 자격요건과 수면 ┃
┃임자의 │시운전선│비행선박의 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갖춘 자를 안전관리책임 ┃
┃선임 및 │ │자 및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
┃임무에 │ │2)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를 지휘하고, 선박의 안전운 ┃
┃관한 사항 │ │항 및 오염방지활동을 감시하며, 필요한 자원과 육상지원 ┃
┃ │ │이 적절하게 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 │3) 안전관리자는 2)에서 규정한 임무와 관련하여 안전관리 ┃
┃ │ │책임자를 보좌한다. ┃
┠──────┼────┼──────────────────────────────┨
┃라. 선장의 │운항선 │1)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선장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
┃책임 및 │ │한다. ┃
┃권한에 │ │ 가) 안전관리목표 및 방침의 시행 ┃
┃관한 사항 │ │ 나) 해상종사원이 안전관리체제를 준수하는데 필요한 ┃
┃ │ │동기의 부여 ┃
┃ │ │ 다) 간단명료한 지시 및 지침의 시달 ┃
┃ │ │ 라) 안전관리체제의 준수여부 확인 ┃
┃ │ │ 마) 안전관리체제의 검토 및 그에 대한 결함사항의 ┃
┃ │ │안전관리책임자에게의 보고 ┃
┃ │ │2)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선장의 최우선적인 결정권한과 ┃
┃ │ │책임을 규정하여야 한다. ┃
┃ │ │ 가) 선박의 안전 및 오염방지를 위한 대응조치 ┃
┃ │ │ 나) 필요시 회사에 대한 지원요청 ┃
┃ ├────┼──────────────────────────────┨
┃ │시운전선│1)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선장의 최우선적인 결정권한과 ┃
┃ │ │책임을 규정하여야 한다. ┃
┃ │ │ 가) 선박의 안전 및 오염방지를 위한 대응조치 ┃
┃ │ │ 나) 필요시 회사에 대한 지원요청 ┃
┠──────┼────┼──────────────────────────────┨
┃마. 인력의 │운항선 │1) 선장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배치 및 │· │ 가) 해상종사원을 지휘할 수 있는 적절한 자격보유 ┃
┃운영에 │시운전선│ 나) 회사의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숙지 ┃
┃관한 사항 │ │ 다) 선장의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의 ┃
┃ │ │제공 ┃
┃ │ │2) 관련 국제협약 및 국내법에 따라 자격이 인정되고 해당 ┃
┃ │ │자격증서를 가진 건강한 해상종사원이 승선하도록 하여야 ┃
┃ │ │한다. ┃
┃ │ │3) 신규채용되거나 임무가 변경된 종사원이 안전관리체제와 ┃
┃ │ │관련하여 해당 업무에 익숙할 수 있도록 절차를 ┃
┃ │ │수립하여야 하며, 모든 해상종사원에 대하여 해당 선박의 ┃
┃ │ │출항 전에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지침을 문서화하여 ┃
┃ │ │제공하여야 한다. ┃
┃ │ │4)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종사원들이 관련 ┃
┃ │ │법령·규칙·규약 및 지침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
┃ │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 │5) 안전관리체제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훈련절차를 ┃
┃ │ │수립·유지하고 관련된 종사원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
┃ │ │하여야 한다. ┃
┃ │ │6)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필요한 정보를 해상종사원들이 ┃
┃ │ │사용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할 수 있도록 ┃
┃ │ │절차를 수립하고, 그들이 임무를 수행하는데 효과적으로 ┃
┃ │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 │7)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종사원들 간에 의사소통절차를 ┃
┃ │ │수립하여야 하며 절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 가) 안전관리업무와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한 협의·조정 ┃
┃ │ │및 심의·결정 등을 위한 안전위원회의 구성 ┃
┃ │ │ 나) 안전관리체제 운용 목적의 이해, 중요 안전정보의 ┃
┃ │ │전달, 제도의 신설·변경 등 협의를 위한 의사소통체제 ┃
┠──────┼────┼──────────────────────────────┨
┃바. │운항선 │1) 선박의 안전과 오염방지에 관한 주요 선상운용계획 및 ┃
┃선상운용( │ │지침을 작성하는 절차를 수립하여야하며 선상운용계획 및 ┃
┃船上運用) │ │지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계획의 │ │ 가) 운항관리일반 ┃
┃수립에 │ │ 나) 기상 ┃
┃관한사항 │ │ 다) 선원의 휴식 및 건강상태 관리 ┃
┃ │ │ 라) 수면효과 고도 한계, 임시 상승 고도 한계 및 임시 ┃
┃ │ │상승 고도에서 체공시간의 한계 등을 포함한 ┃
┃ │ │운항안전에 관한 사항 ┃
┃ │ │ 마) 보안 ┃
┃ │ │ 바) 위험물 ┃
┃ │ │ 사) 통신 및 보고 ┃
┃ │ │ 아) 탑재관리 ┃
┃ │ │ 자) 여객관리 ┃
┃ │ │2) 1)에 따른 업무는 명확히 규정되고 자격이 있는 자에게 ┃
┃ │ │부여하여야 한다. ┃
┃ │ │3) 해상기상상태별 자체운항통제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
┃ │ │4) 자체운항통제기준에는 운항 중 기상악화 시의 피항 등의 ┃
┃ │ │대응계획 및 절차와 기상특보 시 운항 및 입출항을 ┃
┃ │ │통제하기 위한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5) 여객을 운송하는 선박의 경우 출항 전 여객의 안전 및 ┃
┃ │ │비상시 행동요령 등 여객 친숙화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
┃ ├────┼──────────────────────────────┨
┃ │시운전선│1) 선박의 안전과 오염방지에 관한 주요 시운전계획 및 ┃
┃ │ │지침을 작성하는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시운전계획 및 ┃
┃ │ │지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 가) 시운전 해역 ┃
┃ │ │ 나) 시운전 항해계획 ┃
┃ │ │ 다) 시운전 업무 ┃
┃ │ │ 라) 시운전 단계 별 안전 확인 및 보고 사항 ┃
┃ │ │ 마) 시운전 제한 및 중단 사항 ┃
┃ │ │2) 1)에 따른 업무는 명확히 규정되고 자격이 있는 자에게 ┃
┃ │ │부여하여야 한다. ┃
┃ │ │3) 시운전 전 대상 선박에 대해 자체적으로 감항성을 ┃
┃ │ │증명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그 절차에는 ┃
┃ │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 가) 해당 선박이 기술자료에 합치하는지 여부 ┃
┃ │ │ 나) 선박 중량의 한계 ┃
┃ │ │ 다) 탑재 및 분배 한계 ┃
┃ │ │ 라) 무게 및 양력 중심 한계 ┃
┃ │ │ 마) 속도의 한계 ┃
┃ │ │ 바) 수면효과 고도 한계 ┃
┃ │ │ 사) 선박 분류에 따른 임시 상승 고도 한계 ┃
┃ │ │ 아) 임시 상승 고도에서 체공시간의 한계 ┃
┃ │ │ 자) 운전 및 기기 사용의 제한 ┃
┃ │ │ 차) 인적 및 물적 자원의 보장 ┃
┃ │ │4) 수면비행선박의 안전한 시운전 실행을 위하여 통신 및 ┃
┃ │ │보고 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
┃ │ │5) 해상기상상태별 자체운항통제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
┃ │ │6) 자체운항통제기준에는 운항 중 기상악화 시의 피항 등의 ┃
┃ │ │대응계획 및 절차와 기상특보 시 운항 및 입출항을 ┃
┃ │ │통제하기 위한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
┠──────┼────┼──────────────────────────────┨
┃사. │운항선 │1) 선박의 잠재적인 비상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
┃비상대책의 │ │대응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대응절차에는 다음 사항이 ┃
┃수립에 │ │포함되어야 한다. ┃
┃관한 사항 │ │ 가) 비상상황 발생 시 업무수행을 위한 비상 운영체제 ┃
┃ │ │ 나) 비상상황을 총괄하는 책임자 지정 및 책임자 업무범위 ┃
┃ │ │ 다)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활동 ┃
┃ │ │2) 1)에 따른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 및 ┃
┃ │ │연습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 │ │3) 비상상황의 식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 가) 충돌 ┃
┃ │ │ 나) 퇴선 ┃
┃ │ │ 다) 오염 ┃
┃ │ │ 라) 좌초 ┃
┃ │ │ 마) 화재 및 폭발 ┃
┃ │ │ 바) 안정성 상실 ┃
┃ │ │ 사) 조종통제 불능 ┃
┃ │ │ 아) 구조결함 발생 ┃
┃ │ │ 자) 운항 중 결함 발생 ┃
┃ │ │ 차) 여객 및 해상종사원의 안전 위해 발생 ┃
┃ │ │4) 선박과 관련한 위험·사고 및 비상상황에 대하여 선박 ┃
┃ │ │및 사업장의 조직이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는 조치계획을 ┃
┃ │ │수립하여야 하며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
┃ │ │한다. ┃
┃ ├────┼──────────────────────────────┨
┃ │시운전선│1) 시운전 선박의 잠재적 비상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
┃ │ │대응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비상상황의 식별에는 다음 ┃
┃ │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 가) 충돌 ┃
┃ │ │ 나) 퇴선 ┃
┃ │ │ 다) 오염 ┃
┃ │ │ 라) 좌초 ┃
┃ │ │ 마) 화재 및 폭발 ┃
┃ │ │ 바) 안정성 상실 ┃
┃ │ │ 사) 조종통제 불능 ┃
┃ │ │ 아) 구조결함 발생 ┃
┃ │ │ 자) 운항 중 결함 발생 ┃
┃ │ │ 차) 해상종사원의 안전 위해 발생 ┃
┃ │ │2) 1)에 따른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 및 ┃
┃ │ │연습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 │ │3) 선박과 관련한 위험·사고 및 비상상황에 대하여 선박 ┃
┃ │ │및 사업장의 조직이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는 조치계획을 ┃
┃ │ │수립하여야 하며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
┃ │ │한다. ┃
┠──────┼────┼──────────────────────────────┨
┃아. 사고, │운항선 │1) 안전관리체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부적합사항, 사고, ┃
┃위험상황 │· │준해양사고 및 위험발생에 대하여 자체 안전보고절차를 ┃
┃및 │시운전선│수립 및 운영하여야 하며 절차에는 다음 사항이 ┃
┃안전관리체 │ │포함되어야 한다. ┃
┃제의 │ │ 가) 항해안전정보의 수집, 분석, 활용을 위한 자체 자율보고 ┃
┃결함에 │ │ 나) 자체 안전보고절차에 따라 보고 받은 자료에 대한 ┃
┃관한 │ │조사, 자료화, 분석 및 피드백 등 정보 처리절차 ┃
┃보고와 │ │2) 선박, 인원 및 환경에 대하여 식별된 모든 위험성에 대한 ┃
┃분석에 │ │평가 및 위험성 감소대책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
┃관한 사항 │ │3) 1)에 따른 자체 안전보고 결과를 분석하여 재발방지대책을 ┃
┃ │ │포함한 시정조치 절차를 수립 하여야 한다 ┃
┠──────┼────┼──────────────────────────────┨
┃자. 선박의 │운항선 │1) 선박이 관련 법령 및 자체수립한 정비계획에 따라 ┃
┃정비에 관한 │ │정비·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
┃사항 │ │수립하여야 한다. ┃
┃ │ │2) 1)에 따른 절차 수립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 가) 주기적인 검사 ┃
┃ │ │ 나) 가)의 검사에 관한 모든 부적합사항(추정원인을 ┃
┃ │ │포함한다)의 보고 및 시정조치 ┃
┃ │ │ 다) 가) 및 나)의 활동에 대한 기록유지 ┃
┃ │ │3) 갑자기 작동이 정지될 경우를 대비하여 선박의 안전과 ┃
┃ │ │관련하여 중요한 설비 및 기능을 식별할 수 있는 절차를 ┃
┃ │ │수립하여야 한다. ┃
┃ │ │4) 3)에 따른 절차 수립에는 설비 및 기술적 체계를 ┃
┃ │ │향상시키는 방법과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
┃ │ │예비설비 및 기술적 체계에 대한 정기적인 시험이 ┃
┃ │ │포함되어야 한다. ┃
┃ │ │5) 2) 가)에 따른 주기적인 검사 및 4)의 규정에 의한 설비 ┃
┃ │ │및 기술적 체계의 향상방법은 선박의 일상적인 운항정비에 ┃
┃ │ │포함하여야 한다 ┃
┃ │ │6) 선박 검사 및 정비를 위해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
┃ │ │있는자로 구성된 검사·정비조직을 갖추어야한다. ┃
┃ ├────┼──────────────────────────────┨
┃ │시운전선│1) 시운전 실행 전 선박의 선체 및 기기들의 안전한 상태를 ┃
┃ │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
┃차. 문서 및 │운항선 │1)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모든 문서 및 자료를 관리하는 ┃
┃자료관리에 │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
┃관한 사항 │ │2) 문서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
┃ │ │ 가) 모든 관련 부서에서는 안전관리체제와 관련하여 ┃
┃ │ │효력이 있는 문서만을 사용할 것 ┃
┃ │ │ 나) 문서의 개정은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검토·승인할 것 ┃
┃ │ │ 다) 무효화된 문서는 신속히 폐기할 것 ┃
┃ │ │3) 문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
┃ │ │선박에서 필수 보유하여야 할 문서를 목록화하고 선내에 ┃
┃ │ │비치하여야 한다. ┃
┃ ├────┼──────────────────────────────┨
┃ │시운전선│1) 시운전 안전관리체제 활동은 기록되어야 하며 기록에는 ┃
┃ │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 가) 인력의 배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
┃ │ │ 나) 선상운용(船上運用)계획의 수립에 관한사항 ┃
┃ │ │ 다) 비상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 │ │ 라) 사고, 위험상황 및 안전관리체제의 결함에 관한 ┃
┃ │ │보고와 분석에 관한 사항 ┃
┃ │ │ 마) 선박의 정비에 관한 사항 ┃
┃ │ │ 바)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확인·검토 및 ┃
┃ │ │평가에 관한 사항 ┃
┠──────┼────┼──────────────────────────────┨
┃카. │운항선 │1) 안전 및 오염방지활동이 안전관리체제에 적합한지 ┃
┃안전관리체 │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인증심사 시행 전에 ┃
┃제에 대한 │ │내부심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선박소유자 │ │2) 1)의 내부심사를 시행한 후 안전관리체제의 효율성에 ┃
┃의 │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 및 검토를 하여야 한다. ┃
┃확인·검토 │ │3) 내부심사와 시정조치는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
┃및 평가에 │ │시행하여야 한다. ┃
┃관한 사항 │ │4) 내부심사를 실시하는 자는 사업장의 규모 및 특성상 ┃
┃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를 받는 부서와 독립된 ┃
┃ │ │자이어야 한다. ┃
┃ │ │5) 내부심사 결과 및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효율성 검토 ┃
┃ │ │결과는 관련 부서의 책임 있는 모든 종사원에게 ┃
┃ │ │통보되어야 한다. ┃
┃ │ │6) 내부심사 시 발견된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책임있는 자는 ┃
┃ │ │그 사항을 적절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
┃ │ │7) 안전관리체제 활동이 유효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을 ┃
┃ │ │위한 모니터링 및 측정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절차에는 ┃
┃ │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 가) 자료수집, 보고, 분석, 평가 및 피드백의 절차 ┃
┃ │ │ 나) 안전관리체제 활동 저해 요인에 대한 주기적인 원인 ┃
┃ │ │분석 및 대책마련 절차 ┃
┃ │ │8) 운항해역, 운전절차, 장비 및 시스템 등의 변경 시 ┃
┃ │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고 대응하기 위한 변경관리절차를 ┃
┃ │ │수립하여야 한다. ┃
┃ ├────┼──────────────────────────────┨
┃ │시운전선│1) 계획된 시운전 완료 후 시운전 안전관리체제 이행 ┃
┃ │ │기록을 검토하여 개선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
┃ │ │한다. ┃
┃ │ │2) 시운전 해역, 시운전 절차, 장비 및 시스템 등의 변경 시 ┃
┃ │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고 대응하기 위한 변경관리절차를 ┃
┃ │ │수립하여야 한다. ┃
┖──────┴────┴──────────────────────────────┚

┎──────────────────────────────────────────┒
┃※비고 ┃
┃ 1. "운항선"이란 제1회 정기검사 완료 후 교통환경 안전성 검증을 위하여 항만 또 ┃
┃는 인근해역에서 항행하는 수면비행선박과 「해운법」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의 ┃
┃해상여객운송사업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수면비행선박을 말한다. ┃
┃ 2. "시운전선"이란 자체 성능시험과 이 규칙 제3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시운전 ┃
┃을 하는 수면비행선박을 말한다. ┃
┃ 3. 「해운법」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또는 내항 부정 ┃
┃기 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수면비행선박은 위 표의 안전관리체제를 적용하지 ┃
┃아니한다. ┃
┗━━━━━━━━━━━━━━━━━━━━━━━━━━━━━━━━━━━━━━━━━━┛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보호수역 입역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 │처리기간 10일
───────────┴────────┴───────────┴──────────────

─────┬────────────────────────┬────────────────
소유자 │성명(대표자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
├─────────────┴──────────┴────────────────
│주소

─────┴─────────────────────────────────────────

─────┬──────┬──────────────────────────────────
신청내용│선박의 명칭 │
├──────┼─────────┬────────┬───────────────
│국 적 │ │선박의 종류 │
├──────┼─────────┼────────┼───────────────
│선적항 │ │총톤수 │
├──────┼─────────┼────────┼───────────────
│선박의 용도 │ │선박번호 또는 │
│ │ │호출부호 │
├──────┼─────────┼────────┼───────────────
│입역하려는 │ │입역 예정 일시 │ . . . : 부터
│보호수역의 명칭│ │ │ . . . : 까지
├──────┼─────────┴────────┴───────────────
│최근 3년간 │
│입역허가 여부│
├──────┼──────────────────────────────────
│입역목적(재해의 │
│복구 또는 공익상 │
│필요 여부 등)│ ※ 필요한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해양시설에 미치는 │
│영향 및 안전대책│
│ │ ※ 필요한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해사안전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호수역 입역에
관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항만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 │없 음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검토 및 확인 │?│결 재 │?│통 보 │
└───────┘ └─────┘ └───────┘ └────┘ └──────────┘
신청인 지방해양항만청 지방해양항만청 지방해양항만청 지방해양항만청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공사(작업)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 │처리기간 15일
──────────┴───────┴─────────┴────────────────────────

────┬──────────────────────┬─────────────────────────
신청인│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소
│ (전화 : )
────┴────────────────────────────────────────────────

────┬──────┬─────────────────────────────────────────
공사 │목적 │
(작업)├──────┼─────────────────────────────────────────
내용 │종류 │
├──────┼─────────────────────────────────────────
│방법 │
├──────┼─────────────────────────────────────────
│기간 │
├──────┼─────────────────────────────────────────
│장소 │
├──────┼─────────────────────────────────────────
│비고 │
────┴──────┴─────────────────────────────────────────


「해사안전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작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서장 귀하
━━━━━━━━━━━━━━━━━━━━━━━━━━━━━━━━━━━━━━━━━━━━━━━━━━━━━

━━━━━━━━━━━━━━━━━━━━━━━━━━━━━━━━━━━━━━━━━━━━━━━━━━━━━

─────┬─────────────────────────────────────────┬─────
첨부서류│1. 공사 또는 작업의 계획 및 내용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2. 공사 또는 작업의 장소에 대한 위치도(5만분의 1 이상 축적의 해도를 말합니다) 1부 │없 음
│3. 공작물의 설계도면(평면도·단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1부 │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검토 및 확인│?│결 재 │?│허가서 교부 │
└──────┘ └─────┘ └─────┘ └─────┘ └──────────────────┘
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안전진단대행업·안전관리대행업 양도·양수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양도인 │상호(명칭) │ │
│ ├────────┼────────────┬──────────┬───────────────────────┤
│ │성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 │ │ │(법인등록번호) │ │
│ ├────────┴────────────┴──────────┴───────────────────────┤
│ │주소 │
├──────┴────────────────────────────────────────────────────────┤
│ │
├──────┬────────┬───────────────────────────────────────────────┤
│양수인 │상호(명칭) │ │
│ ├────────┼────────────┬──────────┬───────────────────────┤
│ │성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 │ │ │(법인등록번호) │ │
│ ├────────┴────────────┴──────────┴───────────────────────┘
│ │주소
└──────┴─────────────────────────────────────────────────────────

───────┬────────┬────────────┬──────────┬────────────────────────
사업내용의 │사업의 종류 │ │등록번호 │
표시 ├────────┼────────────┴──────────┴────────────────────────
│양도·양수 가격 │
├────────┼────────────────────────────────────────────────
│양도·양수 사유 │
───────┴────────┴────────────────────────────────────────────────


「해사안전법」 제21조제2항 또는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진단대행업·안전관리대행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양수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항만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수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 │없 음
─────────┼───────────────────────────────────────────┴───────────
해양수산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지방해양항만청)│
확인사항 │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
└───────┘ └─────┘ └───┘ └───┘ └────────────┘
신고인 해양수산부(안전진단 해양수산부(안전진단 해양수산부(안전진단 해양수산부(안전진단
대행업의 경우) 대행업의 경우) 대행업의 경우) 대행업의 경우)

또는 또는 또는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안전관리 지방해양항만청(안전관리 지방해양항만청(안전관리 지방해양항만청(안전관리
대행업의 경우) 대행업의 경우) 대행업의 경우) 대행업의 경우)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안전진단대행업·안전관리대행업 합병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합병하는 │상호(명칭) │ │설립 연월일 │ │
│법인 ├──────┼───────┼────────────┼──────────────────────┤
│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
│ │ │ │(법인등록번호) │ │
│ ├──────┴───────┴────────────┴──────────────────────┤
│ │주소 │
│ ├──────────────────────────────────────────────────┤
│ │사업의 종류 │
├────────────┴──────────────────────────────────────────────────┤
│ │
├────────────┬──────┬───────┬────────────┬──────────────────────┤
│합병되는 │상호(명칭) │ │설립 연월일 │ │
│법인 ├──────┼───────┼────────────┼──────────────────────┤
│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
│ │ │ │(법인등록번호) │ │
│ ├──────┴───────┴────────────┴──────────────────────┤
│ │주소 │
│ ├──────────────────────────────────────────────────┤
│ │사업의 종류 │
├────────────┴──────────────────────────────────────────────────┤
│ │
└────────────┬──────┬───────┬────────────┬──────────────────────┘
합병 후 존속하는 │상호(명칭) │ │설립 연월일 │
법인 또는 합병에 ├──────┼───────┼────────────┼───────────────────────
의해 설립되는 법인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 │ │(법인등록번호) │
├──────┼───────┴────────────┴───────────────────────
│주소 │
├──────┼────────────────────────────────────────────
│사업의 종류 │
─────────────┴──────┴────────────────────────────────────────────


「해사안전법」 제21조제2항 또는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진단대행업·안전관리대행업의 합병에 관한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항만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합병계약서 사본 증 합병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 │없 음
─────────┼───────────────────────────────────────────┴───────────
해양수산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지방해양항만청)│
확인사항 │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
└──────┘ └───┘ └───┘ └───┘ └────────────┘
신고인 해양수산부(안전진단 해양수산부(안전진단 해양수산부(안전진단 해양수산부(안전진단
대행업의 경우) 대행업의 경우) 대행업의 경우) 대행업의 경우)

또는 또는 또는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안전관리 지방해양항만청(안전관리 지방해양항만청(안전관리 지방해양항만청(안전관리
대행업의 경우) 대행업의 경우) 대행업의 경우) 대행업의 경우)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안전진단대행업·안전관리대행업 휴업(폐업)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휴업 또는 │상호(명칭) │ │설립 연월일 │ │
│폐업하는 ├──────┼──────┼───────┼─────────────────────┤
│법인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 │ │ │(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
├─────┴───────────────────────────────────────────┤
│ │
└────────────┬────────────────────────────────────┘
휴업 또는 폐업할 사업의 │
종류 및 내용 │
─────────────┼─────────────────────────────────────
휴업의 경우 그 기간 │
─────────────┼─────────────────────────────────────
휴업 또는 폐업의 이유 │
─────────────┴─────────────────────────────────────


「해사안전법」 제22조 또는 제5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진단대행업·안전관리대행업의 휴업(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항만청장) 귀하
━━━━━━━━━━━━━━━━━━━━━━━━━━━━━━━━━━━━━━━━━━━━━━━━━━━

━━━━━━━━━━━━━━━━━━━━━━━━━━━━━━━━━━━━━━━━━━━━━━━━━━━

─────────┬─────────────────────────────────────────
해양수산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지방해양항만청)│
확인사항 │
─────────┼────────────────────┬────────────────────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해양레저활동 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 │
│ │ │ │(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
│ │(전화번호 : ) │
├────┴───────────────────────────────────┤
│ │
└────┬─────┬─────────────────────────────┘
활동내용│목적 │
├─────┼──────────────────────────────
│종류 │
├─────┼──────────────────────────────
│기간 │
├─────┼──────────────────────────────
│구역 │
├─────┴───────┬──────────────────────
│참가자 인적사항 │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비고 │
─────┴─────┴──────────────────────────────


「해사안전법」 제34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레저활동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서장 귀하
━━━━━━━━━━━━━━━━━━━━━━━━━━━━━━━━━━━━━━━━━━

━━━━━━━━━━━━━━━━━━━━━━━━━━━━━━━━━━━━━━━━━━

──────┬────────────────────────────┬──────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 │없 음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검토 및 확인│?│결 재 │? │허가서 교부 │
└───────┘ └───┘ └──────┘ └─────┘ └──────┘
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사업장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

┌──────┬─────────┬────────────────────┬───────────┬───────────────────┐
│신청인 │사업장 명칭 │ │대표자 성명 │ │
│ ├──┬──────┴────────────────────┴───────────┴───────────────────┤
│ │주소│ │
│ ├──┼───────────────┬──┬────────────┬──────────────────┬────────┤
│ │전화│ │팩스│ │안전관리회사 식별번호 │ │
├──────┴──┴───────────────┴──┴────────────┴──────────────────┴────────┤
│ │
├──────┬──────────────────────────────────────────────────────────────┤
│심사종류 │ 최초인증심사 □ 갱신인증심사 □ 중간인증심사 □ 임시인증심사 □ │
├──────┴──────────────────────────────────────────────────────────────┤
│ │
├──────┬──────────────────────────────────────────────────────────────┤
│심사사유 │※ 임시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 │
├──────┬─────────┬────────────┬─────────┬───────────────────────┬─────┤
│주사무소 │총인원 │명 │분사무소 │사무소명: │명 │
│ │ │ │ ├───────────────────────┼─────┤
│ │ │ │ │사무소명: │명 │
│ ├─────────┼────────────┤ ├───────────────────────┼─────┤
│ │부서 │개 │ │사무소명: │명 │
│ │ │ │ ├───────────────────────┼─────┤
│ │ │ │ │사무소명: │명 │
├──────┴─────────┴────────────┴─────────┴───────────────────────┴─────┤
│ │
├──────┬───────────┬────────┬────────────┬─────────┬───────────┬──────┤
│운항선박의 │여객선 │척 │고속여객선 │척 │고속화물선 │척 │
│종류 ├───────────┼────────┼────────────┼─────────┼───────────┼──────┤
│ │산적화물선 │척 │유조선 │척 │화학제품운반선 │척 │
│ ├───────────┼────────┼────────────┼─────────┼───────────┼──────┤
│ │가스운반선 │척 │이동식해양구조물 │척 │그 밖의 화물선 │척 │
├──────┴───────────┴────────┴────────────┴─────────┴───────────┴──────┤
│ │
├────────────────┬────────────┬───────────────────────────────────────┤
│안전관리적합증서 유효일 │ │심사희망일 및 장소 │
├────────────────┴────────────┴───────────────────────────────────────┤
│ │
├────────────────┬────────────────────────────────────────────────────┤
│선종별 선적국 │ ※선박의 기국과 선박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
└────────────────┴────────────────────────────────────────────────────┘


「해사안전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정부대행기관의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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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1. 최초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 지방해양항만청장의 경우:
│ 가. 안전관리체제 관련 서류 목록 │별표 12
│ 나. 사업개요·조직 및 보유선박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 정부대행기관의 경우:
│ 다.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1부 │정부대행기관이 정하는
│ 2. 갱신인증심사 또는 중간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1부 │
│ 3. 임시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
│ 가. 회사 조직도 및 부서별 업무개요에 관한 서류 1부 │
│ 나.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1부(선종 추가에 한함) │
─────┴──────────────────────────────────────────────┴──────────────────

━━━━━━━━━━━━━━━━━━━━━━━━━━━━━━━━━━━━━━━━━━━━━━━━━━━━━━━━━━━━━━━━━━━━━━━
처리절차
───────────────────────────────────────────────────────────────────────

┌───┐ ┌────┐ ┌────┐ ┌────┐ ┌───┐ ┌────┐ ┌─────────┐
│신청서│?│접 수 │? │심사계획│? │심사실시│? │결 재 │? │증서발급│? │교 부 │
│작성 │ │ │ │수립 │ │ │ │ │ │ │ │ │
└───┘ └────┘ └────┘ └────┘ └───┘ └────┘ └─────────┘
신청인 지방해양항만청 또는 지방해양항만청 또는 지방해양항만청 또는 지방해양항만청 또는 지방해양항만청 또는 지방해양항만청 또는
정부대행기관 정부대행기관 정부대행기관 정부대행기관 정부대행기관 정부대행기관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

─────┬──────┬───────────────────────────
신청인 │상호(명칭) │
├──────┼───────────────────────────
│주소 │
├──────┼─────────┬───────┬─────────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인증심사기관명 │ │인증심사일 │
────────────┴─────────┴───────┴─────────

─────┬──────┬─────────┬───────┬─────────
해당 │사업장명칭 │ │인증심사종류 │
사업장 ├──────┼─────────┴───────┴─────────
│신청사유 │
─────┴──────┴───────────────────────────

─────┬──────┬─────────┬───────┬─────────
해당선박│선명 │ │총톤수 │
├──────┼─────────┼───────┼─────────
│선박의 종류 │ │인증심사종류 │
├──────┼─────────┴───────┴─────────
│신청사유 │
─────┴──────┴───────────────────────────

────────────┬───────────────────────────
비고 │
────────────┴───────────────────────────

────────────────────────────────────────


「해사안전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사유서 1부 │
│ │수수료
│ │
│ │없음
─────┴────────────────────────────┴─────

━━━━━━━━━━━━━━━━━━━━━━━━━━━━━━━━━━━━━━━━
처리절차
────────────────────────────────────────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재심사 결정 │?│통 보 │
└──────┘ └───┘ └───┘ └───┘ └──────┘ └───┘


신청인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안전관리대행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

────┬──────────────┬───────────────────────────────────────
신청인│상호(명칭) │
├──────────────┼──────────┬────────┬───────────────────
│성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 │(법인등록번호) │
├──────────────┼──────────┴────────┴───────────────────
│주소 │
────┴──────────────┴───────────────────────────────────────

───────────────────┬───────────────────────────────────────
소재지 │
───────────────────┴───────────────────────────────────────

───────────────────┬───────────────────────────────────────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 │
(변경등록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변경사유 │
(변경등록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해사안전법」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지방해양항만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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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서류 │1. 등록 │
│ 가. 정관 1부 │수수료
│ 나. 사업계획서(사업의 개요, 조직 및 종사원 현황, 안전관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선박의 │
│명세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1부 │없음
│ 다. 안전관리적합증서 또는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1부 │
│ 라. 안전관리대행에 관한 계약서(안전관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선박을 확보하지 아니한 │
│경우에는 그 확보 방법 및 확보기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1부 │
│2. 변경등록 :변경사유서 1부 │
──────────┼──────────────────────────────────────────┼─────
지방해양항만청장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확인사항 │ │
──────────┴──────────────────────────────────────────┴─────

━━━━━━━━━━━━━━━━━━━━━━━━━━━━━━━━━━━━━━━━━━━━━━━━━━━━━━━━━━━
처리절차
───────────────────────────────────────────────────────────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등록증 발급 │?│발 급 │
└──────┘ └───┘ └───┘ └───┘ └──────┘ └───┘


신청인 지방해양항만청 지방해양항만청 지방해양항만청 지방해양항만청 지방해양항만청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
┃증서번호 제 호 ┃
┃Cert. No. ┃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증 ┃
┃(Certification of Company under ISM Code 3.1) ┃
┠─────────────────────────────────────────────┨
┃ ┃
┠──────────┬──────────────────────────────────┨
┃회사명 │ ┃
┃(Name of Company) │ ┃
┠──────────┼──────────┬───────────┬───────────┨
┃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
┃(Name of President) │ │(Registration Number) │ ┃
┠──────────┼──────────┴───────────┴───────────┨
┃주소 │ ┃
┃(Address of Company)│ ┃
┠──────────┼──────────────────────────────────┨
┃등록조건 │ ┃
┃(Type of Ship) │ ┃
┠──────────┴──────────────────────────────────┨
┃ ┃
┃ ┃
┃ 「해사안전법」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관리대행업 ┃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
┃ Under the Provis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the ┃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hereby, certifies that the above company is an entity who is ┃
┃responsible for the operation of the ship on behalf of the owner of the attached ship(s). ┃
┃ ┃
┃ 년 월 일 ┃
┃ ┃
┃ ┏━━┓ ┃
┃ 지방해양항만청장┃직인┃ ┃
┃ ┗━━┛ ┃
┃ ┃
┃Director General of ( )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Port Administration ┃
┣━━━━━━━━━━━━━━━━━━━━━━━━━━━━━━━━━━━━━━━━━━━━━┫
┃ ┃
┣━━━━━━━┯━━━━━━━━┯━━━━┯━━━━━━━┯━━━━━━━━━┯━━━━━┫
┃선 명 │선박번호 │총톤수 │선 종 │선박소유자 (Owner)│비 고 ┃
┃(Name of Ship)│(Official No. / │(Gross │(Type of Ship)│(운항자 Operator) │(Remark) ┃
┃ │IMO No.) │Tonnag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 (보존용지(제1종) 120g/㎡)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면비행선박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체제 수립ㆍ시행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안전관리대행업 등록 시 법인의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 결격사유의 확인은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로 영사확인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 및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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