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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1829호 공포일자 2013. 5. 28.
시행일자 2013. 5. 2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자치분권제도과 전화번호 044-205-3307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법률 제11829호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1.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2.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적용례) ① 제30조부터 제39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설치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한다. 다만, 제35조는 2015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되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제41조제6호 및 제43조제3항은 경상남도 창원시에 한하여 시범실시한다.
제4조(사무이관 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이하 "종전의 두 위원회"라 한다)의 소관 사무는 제44조에 따른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두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은 제44조에 따른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③ 종전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한 기본계획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5조(사무정리를 위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지원기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종전의 두 위원회의 남은 사무처리에 필요한 기간까지 존속한다.



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존속기한이 2013년 5월 28일로 예정되어 있어 향후 지방 분권과제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추진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지방분권 추진체계가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로 분산되어 있어 업무중복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하고 지방분권의 총괄조정 역할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바, 두 위원회 설치의 근거법률 및 추진기구를 발전적으로 통합하여 실질적으로 지방분권을 주도할 수 있는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종전의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두 법률을 통합하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5조).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미리 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필요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다. 종전의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지방재정의 확충 및 건전성 강화 등 지방분권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라. 종전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와 군의 지위ㆍ기능 등에 관한 개편, 도의 지위ㆍ기능 재정립, 시ㆍ군ㆍ구 통합 및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 설치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안 제18조부터 제29조까지).

마. 종전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와 대도시에 대한 특례를 동일하게 규정함(안 제30조부터 제43조까지).

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설치함(안 제44조 및 제46조).

사.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

아. 위원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실천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권한이양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49조).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 4대 협의체의 대표자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

차.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간 존속함(안 제52조).

카.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함(안 부칙 제2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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