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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환경부령 공포번호 제00506호 공포일자 2013. 5. 24.
시행일자 2013. 5. 24.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총괄, 법령개정사항-대기환경정책과 전화번호 044-201-6879, 6866
개정문
						⊙환경부령 제506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5월 24일
환경부장관 (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중 "변화 유발물질"을 "변화유발물질"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염화불화탄소"를 "염화불화탄소와 수소염화불화탄소"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기준 등)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공회전제한장치의 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로 하고,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대기오염물질 심사·평가의 방법과 절차)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매년 기존에 지정된 대기오염물질 중 일부와 신규로 지정하려는 물질의 위해성을 제12조의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심사·평가위원회(이하 "심사·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한다.
제12조의3(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제12조의2에 따른 심사·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대기오염물질 심사·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심사·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이 되며 위원은 환경부의 대기관리과장,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공학연구과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대기오염, 배출량, 위해성평가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대기오염, 배출량, 위해성평가 등의 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④ 그 밖에 심사·평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장에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시기의 통보 등) ① 영 제2조의3제1항제1호의 정기평가의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2. 영 제2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추진 성과 및 실적
3.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 운영의 활성화 정도
4. 그 밖에 전년도 사업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② 영 제2조의3제1항제2호의 종합평가의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 3년간의 사업추진 성과 및 실적
2.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기반조성 및 활성화 등에 대한 기여도
3. 그 밖에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의 운영전반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영 제2조의3제4항에 따라 평가 예정일부터 3개월 전까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평가 및 종합평가의 평가항목별 평가기준과 평가일시 등을 정하여 법 제9조의2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이하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라 한다)에 알려 주어야 한다.
제14조의3(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은 평가 예정일부터 2개월 전에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이 되고, 단원은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단원으로 위촉되어 평가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의4(관리대상 공기조화기의 규모 및 건물·시설 기준) ①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관리대상 공기조화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공기조화기로서 수소염화불화탄소 등 냉매를 모두 합산한 충전용량이 50킬로그램 이상인 것으로 한다.
②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관리대상 건물·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건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로서,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 것
2. 시설: 제1호의 건물 안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점포
나. 창고
다. 그 밖에 사업장으로 이용되는 시설
③ 제1항에 따른 충전용량의 산정방법은 해당 공기조화기의 제작사가 정한 충전용량, 배관의 길이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의5(냉매의 관리·회수·처리 방법 등) ① 제14조의4제2항에 해당하는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관리대상 공기조화기에 충전되어 있는 냉매를 대기 중으로 방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냉매를 회수·보관·충전·인도 또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관리대상 공기조화기의 가동 과정에서 냉매의 누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기조화기의 상태, 냉매 누출 여부 등을 1년마다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기조화기를 유지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냉매를 회수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기를 갖추어 직접 회수하거나 관련 전문기기를 갖추고 냉매의 회수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 하여금 회수하게 하여야 한다.
1. 공기조화기를 폐기하려는 경우
2. 공기조화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재료, 부품, 그 밖에 다른 제품의 일부로 이용할 것을 목적으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하려는 경우
3. 공기조화기를 유지·보수하거나 이전 설치하려는 경우
④ 소유자등은 제3항에 따라 냉매를 직접 회수하거나 다른 자로 하여금 회수하게 하는 경우에는 냉매를 최대한 회수하고 회수 과정에서의 누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별표 7의2의 냉매회수기준을 따라야 한다.
⑤ 소유자등은 제3항에 따라 회수(다른 자로 하여금 회수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냉매를 폐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3호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을 한 자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처분업 허가를 받은 자
⑥ 소유자등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냉매의 관리·회수·처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냉매관리기록부에 작성하여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⑦ 소유자등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라 작성한 전년도 냉매관리기록부의 사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기조화기의 가동을 종료하게 된 때에는 종료일부터 1개월 내에 종료일이 포함된 연도에 해당하는 냉매관리기록부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기조화기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2. 냉매회수를 위한 관련 전문기기의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3. 냉매회수 위탁계약서 사본
4. 냉매폐기 위탁계약서 사본
5. 냉매 매매계약서 사본
⑧ 소유자등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냉매관리기록부를 작성·보관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보존 또는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 또는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 시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항 중 "시·도지사는"을 각각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한다.

제25조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26조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측정기기 부착·운영 신청)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측정기기 부착·운영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측정기기 부착·운영 신청서에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비산배출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① 법 제38조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구"란 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굴뚝을 말한다.
② 법 제38조의2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은 별표 10의2와 같다.
③ 법 제38조의2에 따른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정기점검 및 조사를 3년마다 받아야 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 환경부장관이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및 조사를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④ 법 제38조의2에 따른 정기점검 및 조사에 관한 기준은 별표 10의3과 같다.
⑤ 정기점검 및 조사에 드는 비용은 정기점검 및 조사 대상 사업장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정기점검 및 조사를 받은 사업자는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당 시설을 개선하여야 한다.

제58조제1항 본문 중 "사업 시행 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 전)에 시·도지사"를 "사업 시행 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변경 전(제2항제1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변경 전(제2항제1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58조제3항 전단 중 "시·도"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로,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시·도지사에게"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항 중 "시·도지사는"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본문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한다.

제60조제2항 본문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한다.

제61조 중 "법 제44조제4항"을 "법 제44조제4항 및 제8항"으로, "설치"를 "설치 및 검사·측정결과의 기록·보존"으로 한다.

제3장에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환경친화형도료의 기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도료(塗料)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은 별표 16의2와 같다.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환경공단"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7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1조(자동차제작자의 설비 이용 등)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따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검사장비의 미설치로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
2.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 등에서 주행시험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검사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한국환경공단"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7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시설이나 장소를 이용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7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2(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 및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외 이륜자동차) 법 제57조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 및 법 제6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전기이륜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

제79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범위는 2년으로 한다.

제79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9조의5(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매각) 법 제58조제7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이 제80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에 미달하는 경우
2. 육안검사 결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훼손되어 내부 부품이 온전하지 못한 경우
3.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한 재사용·재활용 신청이 없어 향후 재사용·재활용 가능성이 없다고 환경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제79조의6을 제79조의8로 하고, 제79조의6 및 제79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6(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매각 세입의 사용) 법 제58조제7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쓰이는 경비를 말한다.
1. 보증기간이 경과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클리닝, 무상점검, 콜모니터링 및 그 밖의 사후관리
2. 재사용·재활용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성능향상을 위한 선별 및 관리
3.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회수·보관·매각 등
4. 운행차 저공해화 또는 저공해·저연비자동차 관련 기술개발 및 연구사업
5.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및 조기폐차를 촉진하기 위한 홍보사업
제79조의7(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의 부착)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법 제58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지를 내주어야 한다.
1.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여 등록한 경우: 저공해자동차 표지
2.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자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표지
3.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한 자가 저공해엔진 개조·교체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자동차 표지
② 제1항 각 호의 표지에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종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표지를 교부받은 자는 해당 표지를 차량 외부에서 잘 보일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표지의 규격, 구체적인 부착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2(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의 신청·시험·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60조제6항에 따라 공회전제한장치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회전제한장치의 구조·성능·내구성 등에 관한 설명서
2. 공회전제한장치 관련 자체 시험결과서
3. 장치의 내환경성 시험결과서 및 적정부품 사용여부 설명서
4. 장치의 판매 및 사후관리체계에 관한 설명서
5. 제품 보증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에 변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능변경 시 변경하려는 인증내용과 관련된 제1항 각 호의 서류
2. 상호, 대표자, 주소 등 인증서에 명시된 내용 변경 시 변경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증을 하거나 성능과 관련된 변경인증을 하려는 경우 3회 이상의 반복시험을 통해 별표 6의2의 공회전제한장치 성능기준을 만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시험은 환경부장관이 실시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공회전제한장치에 대하여는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공회전제한장치 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83조제1항 중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31조제1항에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법 제38조의2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준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7의3.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도료가 법 제44조의2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려는 경우

제136조제1항 중 "영 제65조제1항"을 "영 제65조"로 한다.

별표 6의2 및 별표 7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8 제1호가목의 탄화수소란 다음에 디클로로메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디클로로메탄│ 모든 배출시설│50 이하 │
│(ppm) │ │ │
└──────┴────────────┘



별표 8 제1호가목의 비고란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디클로로메탄의 배출허용기준은 2014년 5월 24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8 제2호가목1)의 탄화수소란 다음에 디클로로메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디클로로메탄│ 모든 배출시설│50 이하 │
│(ppm) │ │ │
└──────┴────────────┘



별표 8 제2호나목1)의 먼지란 중 8)다)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의 배출허용기준란 중 "40(12) 이하"를 "50(12) 이하"로 한다.

별표 10의2 및 별표 10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6의 제목 중 "설치 등"을 "설치 및 검사·측정결과의 기록보존"으로 한다.

별표 16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7 제2호바목 비고란 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터보차저, 펌프, 블로어 및 슈퍼차저가 장착된 원동기는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33 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제조된 휘발유용 첨가제는 0.55L 이하의 용기에, 경유용 첨가제는 2L 이하의 용기에 담아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자동차연료인 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품질을 보정하는 과정에서 첨가하는 첨가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3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종전의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기관란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으로 하고, 처리절차란 중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각각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종전의 별지 제2호서식)의 발급기관란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종전의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기관란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으로 하고, 처리절차란 중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로 한다.

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20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0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의 접수기관란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처리절차란 중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의 접수기관란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처리절차란 중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의 발급기관란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의 접수기관란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으로 하고, 처리절차란 중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각각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의 발급기관란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의 접수기관란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으로 하고, 처리절차란 중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각각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로 한다.

별지 제36호의2서식 및 별지 제36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기조화기 매매계약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5제7항의 개정규정 중 첨부서류에 관한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매매·임대차 또는 위탁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조·생산된 도료에 대하여는 제61조의2 및 별표 16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대기관리권역 외의 지역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한정한다.
제4조(관리대상 공기조화기에 대한 특례) 제14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관리대상 공기조화기를 수소염화불화탄소 등 냉매를 모두 합산한 충전용량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것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제39조) 및 별표 9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6의2]

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기준(제10조의2 관련)

공회전제한장치는 3회 이상의 반복시험을 통하여 정상 작동여부 등을 평가한 결과
다음의 각 성능기준 및 주요기능 이상이어야 한다.
┌───────────────────────┬─────────────────────┐
│성 능 기 준 │주 요 기 능 │
├───────────────────────┼─────────────────────┤
│가. 냉각수 온도가 설정 값 이하에서는 차량이 │- 엔진 정지를 위한 냉각수 온도 설정 │
│정지되더라도 엔진은 정지되지 않을 것 │기능이 필요 │
├───────────────────────┼─────────────────────┤
│나. 차간거리 좁히기와 같은 저속 운전 │- 엔진 정지를 위한 차량 속도 설정 │
│상황에서는 차량이 정지되더라도 엔진이 │기능이 필요 │
│정지되지 아니할 것 │ │
├───────────────────────┼─────────────────────┤
│다. 일정 경사로 이상에서는 차량이 │- 도로의 경사도를 측정하여 설정 값 │
│정지되더라도 엔진이 정지되지 아니할 것. │이상에서는 엔진이 정지되지 않도록 │
│다만, 경사로에서 제동력 확보 및 유지가 │하는 기능 또는 경사로에서 제동력 │
│가능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확보 및 유지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이 │
│ │필요 │
├───────────────────────┼─────────────────────┤
│라. 공기압을 이용하여 제동하는 대형차량의 │- 공기압 측정 및 설정 기능이 필요 │
│경우에는 제동장치용 공기압이 설정 값 │ │
│이하에서는 차량이 정지되더라도 엔진이 │ │
│정지되지 아니할 것 │ │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 차량 속도 및 제동 감지 기능과 차량 정지 │
│경우 차량의 제동 및 정지 이후에 │후 엔진이 정지될 때까지의 경과시간을 │
│일정시간이 경과되면 엔진이 정지되도록 할 │설정하는 기능이 필요 │
│것 │ │
├───────────────────────┼─────────────────────┤
│바. 야간에 차량 및 엔진 정지 시 차량 식별을 │- 차량 및 엔진 정지 시 전조등은 │
│위한 등화 시스템을 유지할 것 │소등되고, 미등 및 브레이크 등은 │
│ │점등되는 기능이 필요 │
├───────────────────────┼─────────────────────┤
│사. 엔진 재시동 시 고에너지 소비 보조 장치는 │- 엔진 시동 완료 후 전조등, 에어컨의 │
│엔진 시동이 완료된 후 에너지 소비율에 │순으로 작동하는 기능이 필요 │
│따라 순차적으로 작동되도록 할 것 │ │
├───────────────────────┼─────────────────────┤
│아. 공회전제한장치의 사용여부를 운전자가 │- 운전 중 장치의 사용 여부를 용이하게 │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 │
├───────────────────────┼─────────────────────┤
│자. 공회전제한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하고 │- 공회전 상태로 5분 경과 후 경보 신호를 │
│장시간 공회전 상태로 정차 시에 경보를 │발생하는 기능이 필요 │
│발생하도록 할 것 │ │
├───────────────────────┼─────────────────────┤
│차. 장치의 재시동을 위해 일정 횟수 이상으로 │- 시동모터 사용횟수의 저장 및 설정 │
│시동모터가 사용된 경우 경보를 발생하도록 │기능과 시동모터 사용횟수가 설정 값 │
│할 것 │이상시 경보를 발생하는 기능이 필요 │
├───────────────────────┼─────────────────────┤
│카. 공회전 정지 시간과 실시율(차량 정지 │- 과거 6개월간 1일 공회전 정지시간 및 │
│시간과 공회전 정지 시간의 비율)을 │실시율 값을 저장하거나 원격으로 해당 │
│저장하고 표시하거나, 또는 원격으로 해당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이 필요 │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것 │ │
├───────────────────────┼─────────────────────┤
│타. 대도시의 도심지 주행모드를 반영하여 │- 실시율 등 주요 항목의 저장 기능이 │
│200km 이상 실제 도로를 주행하였을 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장치의 기능이 │
│장치 관련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을 것 │정상 동작함을 보여 줄 수 있을 것 │
└───────────────────────┴─────────────────────┘



[별표 7의2]

냉매 회수기준(제14조의5제4항 관련)

공기조화기의 냉매를 회수하는 전문기기가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상태에서 공기조화기 냉매 회수구에서의
압력 값이 아래에서 정하는 냉매의 압력 구분에 따라 정한 압력 이하가 되도록 흡인하여야 한다.
┌─────────────────┬────────────────────────────────┐
│냉매의 압력 구분(게이지 압력) │회수구 압력(게이지 압력) │
├─────────────────┼────────────────────────────────┤
│상용 온도에서의 압력이 0.2MPa 미만│음압 0.07MPa │
├─────────────────┼────────────────────────────────┤
│상용 온도에서의 압력이 0.2MPa 이상│0MPa │
└─────────────────┴────────────────────────────────┘



[별표 10의2]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제51조의2제2항 관련)

※ 이 표에서 사용하는 업종구분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1.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시설관리기준
가. 업종별 관리대상물질
┌───────────────────┬──────────────────────────────┐
│업 종 │관리대상물질 │
├───────────────────┼──────────────────────────────┤
│1) 원유 정제처리업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
├───────────────────┤ │
│2)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제조업 │ │
└───────────────────┴──────────────────────────────┘


나. 원유 정제처리업과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제조업의 시설관리기준은 별표 16 제1호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의 기준을 준용한다.
다. 이 시설관리기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과 「환경정책기본법」 제
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서 업종별 관리대상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2.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시설관리기준
가. 공통기준
┌──────┬───────────────────────────────────────────┐
│구 분 │시 설 관 리 기 준 │
├──────┼───────────────────────────────────────────┤
│1) 일반기준 │가) 사업자는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의 관리 담당자를 지정·운영한다. │
│ │나) 사업자는 사업장 내외에서 나목에 따른 업종별 관리대상물질의 대기환경농도 │
│ │파악을 위하여 노력한다. │
│ │다)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시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
│ │시설관리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 │ (1) 연간 300시간 미만 가동하는 시설이나 장비(연간 가동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
│ │시설·장비나 자료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함) │
│ │ (2) 연구개발시설 │
├──────┼───────────────────────────────────────────┤
│2) 기록기준 │가) 이 시설관리기준에서 제시된 운영기록부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
│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테이프·디스켓 등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 보존할 수 │
│ │있다. │
│ │나) 시설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항이 발생되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을 │
│ │운영기록부에 기록하고, 45일 이내에 이를 수리한 후 조치내용 및 시설관리기준 │
│ │준수여부를 재점검하여 운영기록부에 기록한다. 다만 시설의 수리를 위하여 전체 │
│ │공정의 가동중지가 불가피한 경우, 수리 기간을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
│ │다음 공정중지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
│ │다) 수리가 완료된 시설은 수리 완료 후 30일 이내에 결함 발생 여부를 재확인하여 │
│ │운영기록부에 기록한다. │
│ │라) 다목에 따른 업종별 시설관리기준(이하 "업종별 시설관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
│ │기록 관리하여야 하는 사항을 기록한 운영기록부는 해당 연도 종료일부터 2년간 │
│ │보관하여야 한다. │
│ │마) 업종별 시설관리기준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하는 사항을 기록한 운영기록부는 │
│ │환경부장관이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
│3) 보고기준 │가) 최초 점검보고서는 업종별 시설관리기준에 따른 관리 대상 시설현황 등을 별지 │
│ │제20호의3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
│ │제출하여야 한다. │
│ │나) 연간 점검보고서는 업종별 시설관리기준에 따른 준수사항을 별지 │
│ │제20호의3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익년 4월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다)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최초 및 연간 점검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
│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출 기한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
└──────┴───────────────────────────────────────────┘


나. 업종별 관리대상물질
┌──────────────────┬───────────────────────────────┐
│업 종 │관리대상물질 │
│ ├───────┬───────────────────────┤
│ │공통 적용물질 │업종별 적용물질 │
├──────────────────┼───────┼───────────────────────┤
│1) 원유 정제처리업 │별표 2의 │메탄올, 메틸에틸케톤, 엠티비이(MTBE), 톨 │
│ │특정대기유해물│루엔, 자일렌(o-, m-, p- 포함) │
├──────────────────┤질 ├───────────────────────┤
│2)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 │톨루엔, 자일렌(o-, m-, p- 포함), 나프탈렌 │
│합성고무 제조업, 합성수지 및 │ │ │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 │ │
├──────────────────┤ ├───────────────────────┤
│3) 제철업 및 제강업 │ │입자상물질(먼지), 망간화합물, 톨루엔, 자일 │
│ │ │렌(o-, m-, p- 포함) │
└──────────────────┴───────┴───────────────────────┘


다. 업종별 시설관리기준
1) 원유 정제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합성고무 제조업,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
│배출시설 │시 설 관 리 기 준 │
├───────┼──────────────────────────────────────────┤
│가) │(1) 이 관리기준은 관리대상물질 농도의 합이 5wt% 이상 되는 유체를 포함하거나 │
│공정배출시 │접촉하게 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
│설 │(2) 관리대상물질 농도의 합이 5wt% 이상 되는 유체를 포함하거나 접촉하게 되는 │
│ │시설(회분식 공정 포함)의 모든 공정배출 가스는 다음 (가)~(다) 중 1개 │
│ │기준을 선택하여 따른다. │
│ │ (가) 나) 플레어스택의 시설관리기준에 적합한 플레어스택을 설치·운영한다. │
│ │ (나) 연소실 내부의 온도를 연속으로 측정하여 기록할 수 있는 모니터링 장비가 │
│ │설치된 보일러나 가열기 또는 소각시설을 설치한다. 온도 모니터링 장비가 │
│ │설치된 보일러, 가열기 또는 소각시설의 경우 처리되는 공정배출가스는 최소 │
│ │800℃ 이상의 온도에서 0.5초 이상의 체류시간으로 운전되어야 하며, 각 │
│ │연소실의 최소 1시간 당 평균온도를 모니터링하여 운영기록부에 기록한다. │
│ │ (다)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축열실 연소산화와 축열실 촉매산화방식)이나 회수에 │
│ │의한 시설 및 그 밖의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배출가스 중 관리대상물질 │
│ │농도를 90% 이상 저감하거나 배출가스의 탄화수소 농도를 다음기준 이내로 │
│ │유지하여야 한다. │
│ │ ① 2017년 12월 31일 까지 : 50ppm 이하 │
│ │ ② 2018년 1월 1일 부터 : 30ppm 이하 │
│ │ (라) (다)의 경우에 방지시설 전단 또는 후단의 관리대상물질의 농도는 │
│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상의 굴뚝 배출가스 중 탄화수소(THC) 측정 방법을 │
│ │따라 연속 3회 측정한 평균 농도로 한다. │
│ │ (마) 관리대상물질의 저감효율 또는 탄화수소 농도 기준 준수여부를 반기마다 │
│ │1회 점검하여 운영기록부에 기록한다. │
│ │(3) 2015년 1월 1일 이후 제조공정에 설치된 각각의 배수장치에는 물 등을 이용한 │
│ │봉인장치(Water Seal Control)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014년 12월 31일 │
│ │이전에 설치된 배수장치에 대해서는 덮개를 설치하면 물 등을 이용한 │
│ │봉인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
│ │(4) 플라스틱 성형 압출 공정에서 흄과 압출기, 실린더, 공압출 장치에서 누출되는 │
│ │관리대상물질을 방지시설로 이송하여 처리한다. │
│ │(5) 냉각탑의 냉각수 중 TOC(총유기탄소) 농도가 50ppm을 초과하지 않도록 │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
│ │고시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폐수 및 수질오염물질의 │
│ │TOC(총유기탄소) 측정방법에 따라 반기마다 1회 측정하여 운영기록부에 │
│ │기록한다. │
├───────┼──────────────────────────────────────────┤
│나) │(1) 이 관리기준은 플레어스택의 용량(Flare load)이 1.26 × 107 kcal/hr(50 │
│플레어스택 │MMBTU/hr) 이상인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
│ │(2) 자동점화시설을 설치하여 기능이 완전하게 유지되도록 하거나 온도계, │
│ │자외선센서, 적외선센서 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설치하여 플레어의 │
│ │점화불꽃이 항상 유지되도록 모니터링 한다. │
│ │(3) 플레어스택의 가동 시 발생하는 매연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
│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
│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측정기준 중 링겔만비탁표 2도 이상을 2시간에 총 5분을 │
│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
│ │(4) 사고발생시 대상시설, 최초 발생 시간, 발생 원인에 대해 최초 발생 시점부터 │
│ │2시간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전화, 팩스 등)하여야 하며, 비정상 가동이 │
│ │종료될 경우 종료 시점부터 48시간 이내(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의 │
│ │0시부터 24시까지의 시간은 제외한다)에 대상시설, 최초 발생시간, 발생원인, │
│ │추정 발생가스 성상 및 최대 배출 추정량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서면으로 │
│ │제출하여야 한다. │
├───────┼──────────────────────────────────────────┤
│다) 저장시설 │(1) 이 관리기준은 설계저장용량이 40㎥ 이상이면서, 관리대상물질 농도의 합이 │
│(저유소의 │5wt% 이상 되는 유체를 저장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
│저장시설 │(2) 내부부상지붕(Internal floating roof)형 저장시설의 경우 │
│포함) │ (가) 내부부상지붕은 저장용기 내부의 액체표면에 놓여 있거나 떠 있어야 한다. │
│ │다만, 반드시 액체와 접촉할 필요는 없다. │
│ │ (나) 저장탱크 내벽과 부유지붕의 상단 가장자리에는 다음 밀폐장치 중의 하나를 │
│ │갖추어야 한다. │
│ │ ① 유면과 접촉되어 떠 있는 폼 밀봉장치(Foam Seal) 또는 유체충진형 │
│ │밀봉장치는 저장탱크의 내벽과 부유지붕 사이의 유체와 항상 접촉되어 │
│ │있어야 한다. │
│ │ ② 이중 밀봉장치는 저장용기 벽면과 내부 부유지붕의 가장자리 사이의 공간을 │
│ │완전히 막기 위하여 2개의 층으로 되어 있고, 각각이 지속적으로 밀폐될 수 │
│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 ③지렛대 구조밀봉장치(Mechanical Seal) │
│ │ (다)자동환기구와 림(Rim)환기구를 제외하고, 부상지붕에 설치되는 각 개구부의 │
│ │하부 끝은 액표면 아래에 잠겨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각 개구부의 │
│ │상부에는 덮개를 설치하여 작동 중일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틈이 없이 │
│ │밀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
│ │ (라)자동환기구는 개스킷이 장착되어야 하며, 부상지붕이 액표면 위에 떠 있지 │
│ │아니하거나 지붕 지지대에 놓여 있을 때를 제외하고 작동 중인 때에는 항상 │
│ │닫혀진 상태이어야 한다. │
│ │ (마)림환기구는 개스킷이 장착되어야 하며, 부상지붕이 지붕지지대에서 떨어져 │
│ │부상하고 있거나 사용자가 필요할 때에만 열리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 │(3) 외부부상지붕(External floating roof)형 저장시설의 경우 │
│ │ (가) 외부부상지붕은 폰툰식(Pontoon type)이거나 이중갑문식 덮개(Double deck │
│ │type cover)구조이어야 한다. │
│ │ (나) 저장용기 내벽과 부상지붕의 상단 가장자리에는 이중 밀폐장치를 │
│ │설치하여야 한다. │
│ │ (다) 부상지붕은 초기 충전 시와 저장용기가 완전히 비어 재충전할 경우를 │
│ │제외하고는 항상 액체표면에 떠 있어야 한다. │
│ │ (라) 자동환기구와 림환기구를 제외하고, 부상지붕에 설치되는 각 개구부의 하부 │
│ │끝은 액표면 아래에 잠길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각 개구부의 상부에는 │
│ │덮개를 설치하여 작동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틈이 없이 밀폐되도록 │
│ │하여야 한다. │
│ │ (마) 자동환기구는 개스킷이 장착되어야 하며, 지붕이 떠있지 아니하거나 │
│ │지붕지지대에 놓여 있을 때를 제외한 작동 중에는 항상 닫힌 상태이어야 │
│ │한다. │
│ │(4) 기존 고정형지붕(Fixed roof) 저장시설의 경우 가)공정배출시설 (2)의 │
│ │시설관리기준을 따른다. │
├───────┼──────────────────────────────────────────┤
│라) │(1) 이 관리기준은 관리대상물질 농도의 합이 5wt% 이상 되는 유체를 포함하거나 │
│육상출하시 │접촉하게 되는 육상출하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
│설 │(2) 육상출하시설은 하부적하방식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하며, 하부적하방식에 │
│(저유소의 │적합하지 아니한 차량이나 시설에 대하여는 제품을 출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출하시설 │다만, 자일렌함유 에폭시수지, 초산 등 상온(25℃)에서 점도가 │
│포함) │10,000센티푸아즈(Centipoise) 이상으로 물질흐름이 정지되는 특성 때문에 │
│ │하부로 싣는 작업이 불가능한 관리대상물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3) 사업자 또는 운영자는 저유소, 주유소 등으로부터 출하 시에 회수된 │
│ │관리대상물질 출하 시에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관리대상물질을 공정 중에서 │
│ │재이용하거나 가)공정배출시설 (2)의 시설관리기준을 따른다. 다만 철도를 │
│ │이용하는 육상출하시설은 제외한다. │
├───────┼──────────────────────────────────────────┤
│마) │(1) 이 관리기준은 관리대상물질 농도의 합이 5wt% 이상 되는 유체를 포함하거나 │
│폐수처리시설 │접촉하게 되는 폐수관로, 집수조, 유수분리조 등의 폐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
│ │한다. │
│ │(2) 폐수관로(드레인 라인을 포함한다)는 관리대상물질이 대기 중으로 확산 │
│ │배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폐수의 특성에 따른 │
│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경우에는 해당 환경부장관의 동의하에 일정 │
│ │구간의 폐수관로는 폐쇄형 구조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 │(3) 중간집수조에는 덮개를 설치하거나 덮개 및 환기배관을 설치하여야 하며, │
│ │중간집수조에서 폐수처리시설로 이어지는 하수구는 환기배관을 제외하고는 대기 │
│ │중으로 개방되어서는 아니 된다. │
│ │(4)검출불가능 누출농도 이상으로 관리대상물질을 배출하는 폐수처리시설의 │
│ │집수조는 관리대상물질을 80% 이상의 효율로 억제·제거할 수 있는 │
│ │부유지붕이나 상부덮개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때 검출불가능 누출농도라 │
│ │함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규정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검출불가능 │
│ │누출농도를 말한다. │
│ │(5)폐수처리시설의 유수분리조는 부유지붕이나 상부덮개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
│ │상부덮개를 설치한 경우에는 덮개와 유체표면 사이의 공간에서 발생된 │
│ │관리대상물질을 저감하기 위하여 가)공정배출시설 (2)의 시설관리기준을 따른다. │
├───────┼──────────────────────────────────────────┤
│바) │(1) 이 관리기준은 관리대상물질 농도의 합이 5wt% 이상 되는 유체를 포함하거나 │
│비산누출시 │접촉하게 되는 밸브, 펌프, 압축기, 개방식라인, 압력완화장치, 커넥터, 플랜지, │
│설 │검사용 시료채취장치, 공정배수구 등의 비산누출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
│ │(2) 개방식라인 │
│ │ (가) 개방식라인에는 뚜껑, 브라인드 플랜지, 마개 또는 이중밸브를 설치하여야 │
│ │하며, 보수작업 외에는 항상 봉인되어 있어야 한다. 비상시 자동적으로 │
│ │열리도록 설계된 긴급 운전정지 시설에 있는 개방식라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
│ │(3) 압축기 및 펌프 │
│ │ (가) 펌프의 유체가 대기 중으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완충유체를 포함하는 │
│ │이중 기계봉인시설(dual mechanical seal)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을 갖는 │
│ │밀폐형 시설(Sealess type)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중기계봉인시설을 │
│ │설치하였을 경우 누출된 가스는 가스연료시설 또는 플레어 등의 저감시설로 │
│ │연결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가)공정배출시설 (2)의 시설관리기준을 따른다. │
│ │ (나) 비제조구역(off-site) 내의 저장시설과 연결된 펌프의 경우 (가)의 기준을 │
│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
│ │ (다) 압축기의 유체가 대기 중으로 누출 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완충유체를 │
│ │포함하는 봉인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①부터 ③까지의 기준 중 한 │
│ │가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
│ │ ① 완충유체는 압축기의 스터핑 박스(stuffing box) 압력보다 항상 높은 │
│ │압력에서 운전되어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압력계 등의 센서를 │
│ │장착하여야 한다. │
│ │ ② 완충유체저장시설(barrier fluid system degassing reservoir)을 장착할 경우 │
│ │누출된 가스는 가스연료시설 또는 플레어 등의 저감시설로 연결하여 │
│ │처리하여야 하며, 가)공정배출시설 (2)의 시설관리기준을 따른다. │
│ │ ③ 완충유체를 공정 흐름으로 이송시키는 폐쇄회로시스템(closed-loop │
│ │system)을 장착하여야 한다. │
│ │ (라) 완충유체를 포함하는 봉인시설과 동등한 성능을 갖는 왕복압축기 및 │
│ │원심압축기(dry gas type)를 설치한 경우에는 압축기 내부 가스가 대기로 │
│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 │(4) 압력완화장치 │
│ │ (가) 설정 압력 이상인 경우의 방출을 제외한 가스·증기를 다루는 모든 │
│ │압력완화장치는 누출기준농도 이하에서 운전되어야 한다. │
│ │ (나) 설정 압력 이상인 경우의 방출 후, 최대 5일 이내에 누출기준농도 이하로 │
│ │운전되어야 하며, 운영기록부에 기록한다. │
│ │ (다) 공정이나 가스연료시설 또는 저감시설 등의 폐쇄형 배출시설로 연결된 │
│ │압력완화장치는 (가)와 (나)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때 (플레어) │
│ │등의 저감시설로 연결된 경우 가)공정배출시설 (2)의 시설관리기준을 따른다. │
│ │(5) 검사용 시료채취장치 │
│ │ (가) 시료채취 시 발생되는 관리대상물질을 공정 중으로 재회수시키거나 │
│ │처리시설로 이송하기 위하여 끝이 막힌 배관장치 또는 밀폐된 배출관로를 │
│ │설치하여야 한다. │
│ │ (나) 5wt% 이상의 벤젠을 포함하는 유체를 취급하는 시료채취장치의 경우, │
│ │시료채취 시 발생되는 벤젠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 │(다) 발생원 내부 시료채취시설((in-situ sampling systems)과 퍼지(purge)과정이 │
│ │없는 시료채취장치 및 비제조구역(off-site) 내 저장시설과 출하시설에 연결된 │
│ │시료채취장치의 경우 (가)와 (나)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6) 시설관리기준 적용대상 비산누출시설에 대하여 법 시행일로 부터 최초 1년간 │
│ │연 1회 누출점검을 실시하고, 최초 누출점검 결과를 기준으로 계산한 누출율에 │
│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각 비산누출시설 장치종류별로 측정주기를 결정한다. │
│ │ (가) 누출율 3% 이상일 경우는 반기마다 점검을 실시한다. │
│ │ (나) 누출율 3% 미만일 경우는 1년마다 점검을 실시한다. │
│ │(7) 최초 누출점검 이후의 비산누출시설 장치종류별 측정주기는 1년마다 점검에 │
│ │의한 누출율 또는 2회 반기마다 점검에 의한 평균 누출율을 기준으로 (6)의 │
│ │누출율 기준에 의하여 측정주기를 결정한다. │
│ │(8) 비산누출시설에 대한 누출점검은「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
│ │제6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상의 │
│ │휘발성유기화합물 누출확인방법을 따른다. │
│ │(9) (6)의 기준에서 제시한 누출율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 │ (가) 비산누출시설 장치종류별 누출율(%) = [A/(B-C)]×100 │
│ │ (나) A: 누출기준농도를 초과한 비산누출시설 장치종류별 개수 │
│ │ (다) B: 비산누출점검 대상 총 비산누출시설 장치종류별 개수 │
│ │ (라) C: 비산누출시설 장치종류별 비안전 누출시설 및 누출점검 난해시설 개수 │
│ │(10) (9)의 기준에서 제시한 누출기준농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 │ (가) 2017년 12월 31일까지: 2,000ppm │
│ │ (나) 2018년 1월 1일부터: 1,000ppm │
│ │ (다) 비제조구역(off-site) 내의 펌프와 시료채취장치: 500ppm │
│ │(11) (9)의 기준에서 제시한 비안전 누출시설은 고온·고압조건, 시설의 붕괴 및 │
│ │폭발의 위험 등과 같이 누출점검자가 즉각적인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
│ │판단되는 누출시설을 의미하며, 비안전 누출시설은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 │
│ │비산누출점검을 유보할 수 있다. │
│ │(12) (9)의 기준에서 제시한 누출점검 난해시설은 파이프랙, 공간협소지역, 낙상사고 │
│ │우려지역,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보온재로 밀폐한 시설이나 고소 위험지역에 │
│ │위치하여 누출점검자가 누출점검을 수행하기 어려운 누출시설을 의미하며, │
│ │누출점검 난해시설의 경우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비산누출점검을 제외할 │
│ │수 있다. │
│ │(13) 비산누출점검 대상에서 유보하거나 제외하는 비안전 누출시설과 누출점검 │
│ │난해시설의 선정사유와 설치된 위치를 기록하여야 하며, 두시설의 개수는 총 │
│ │비산누출시설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
└───────┴──────────────────────────────────────────┘


2) 제철업 및 제강업
┌───────┬──────────────────────────────────────────┐
│배출시설 │시 설 관 리 기 준 │
├───────┼──────────────────────────────────────────┤
│가) 비산먼지 │(1) 이 관리기준은 분체상 물질을 저장·야적, 싣기·내리기 또는 수송·이송하는 │
│배출시설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
│ │(2) 원료 야적장으로부터 분체상 물질을 수송하는 사업장 내부 도로에는 먼지의 │
│ │재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 또는 운영하고, 그 운영현황을 매주 1회 │
│ │기록한다. │
│ │(3) 분체상 원료 야적장(야적면적이 10,000㎡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에서 근접한 │
│ │사업장의 부지경계선상에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
│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
│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측정기준 중 시험기준(ES 01302.1)에 따라 비산먼지 │
│ │농도를 분기마다 1회 측정하여 기록한다. │
│ │(4) 법 제43조의 비산먼지의 규제를 따른다. │
├───────┼──────────────────────────────────────────┤
│나) 소결로 및 │(1) 소결로(燒結爐) 주변 지면은 주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하여 먼지의 재비산을 │
│관련시설 │방지한다. │
│ │(2) 소결로의 소결광 상단지점은 소결가스가 대기 중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음압을 │
│ │유지한다. 또한 소결가스 포집 압력은 음압을 유지하는지 상시 모니터링 한다. │
│ │(3) 소결로 말단의 배광부는 밀폐하여야 하며 내부의 압력은 음압을 유지하여야 │
│ │한다. │
│ │(4) 소결로 냉각시설의 상부는 1/3 이상 덮개(후드시설)를 설치하고 개방된 │
│ │부분에는 살수설비를 설치·운영(비동절기시 제외)하여 먼지의 비산을 방지한다. │
│ │(5) 소결로 측면으로부터 5m 내외 주변 지점에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
│ │비산먼지 농도를 분기마다 1회 측정하여 기록한다. │
├───────┼──────────────────────────────────────────┤
│다) 코크스로 │(1) 코크스로 배출가스는 전량 포집하여 정제과정을 거쳐 연료로 재이용한다. 다만 │
│및 │불가피하게 대기로 배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발생되는 가스 전량을 │
│관련시설 │플레어스택(또는 그와 동등한 효과를 가진 시설)으로 이송하여 처리한다. │
│ │플레어의 점화불꽃은 연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
│ │장치(온도계, 자외선센서, 적외선센서 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를 설치하여야 │
│ │한다(다만 자동점화방식 플레어스택인 경우는 제외한다) │
│ │(2) 플레어스택의 사고발생시 대상시설, 최초 발생 시간, 발생 원인에 대해 최초 │
│ │발생 시점부터 2시간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전화, 팩스 등)하여야 하며, │
│ │비정상 가동이 종료될 경우 종료 시점부터 48시간 이내(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
│ │해당하는 날의 0시부터 24시까지의 시간은 제외한다)에 대상시설, 최초 발생 │
│ │시간, 발생 원인, 추정 발생가스 성상 및 최대 배출 추정량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
│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 │(3) 장입구(裝入口)는 점토 현탁액(또는 적합한 물질)으로 장입구 주위를 밀봉하여 │
│ │오염물질의 비산배출을 최소화 한다. 또한 코크스로에 석탄을 장입할 때 │
│ │장입장치와 장입구는 완전 밀착되어야 하며 코크스오븐 내부의 음압을 다음 │
│ │기준 이상으로 증가시켜 장입 시 배출가스 누출을 최소화한다. │
│ │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 (-)4mmH2O │
│ │ (나)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되는 시설: (-)25mmH2O │
│ │(4) 코크스오븐은 스프링 방식의 밀봉문을 설치하고 밀봉문 주위를 주기적으로 │
│ │청소하여 비산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최소화 한다. 다만 코크스오븐의 밀봉문과 │
│ │문틀의 밀봉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할 경우에는 이를 대신할 │
│ │수 있다. │
│ │(5) 코크스로의 배출가스 포집 수직관 상단은 배출가스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
│ │유체 밀봉한다. │
│ │(6) 코크스로 배출가스는 전량 포집하여 정제과정을 거쳐 연료로 재이용한다. 다만 │
│ │코크스가스를 불가피하게 대기로 배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연소시켜 배출한다. │
│ │(7) 코크스 탄화실과 연소실 격벽의 누출상태를 매주 1회 점검하여 기록하며 │
│ │누출이 발생한 경우 1주일 이내에 수리한다. │
│ │(8) 코크스의 인출과정과 건식냉각 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
│ │집진시설을 설치한다. 다만 인출과정 중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구조로 │
│ │설치된 경우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집진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
│ │(9) 코크스의 습식냉각타워는 수증기중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하여 최소 30m │
│ │이상(다만, 기존에 설치된 습식냉각타워는 25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며, 타워 │
│ │상단에 용수 살수장치와 오염물질 저감판(baffle plate)를 설치한다. │
│ │(10) 코크스오븐 운전 시에 포집되지 않고 외부로 비산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
│ │불투명도 값은 20%(코크스 인출시의 불투명도는 35%)를 초과하지 않도록 │
│ │유지하여야 하며, 기준 준수여부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의 비산먼지 불투명도 │
│ │측정방법에 따라 매월 1회 점검하여 운영기록부에 기록한다. │
├───────┼──────────────────────────────────────────┤
│라) 용광로, │(1) 출선로 내벽에는 타르성분이 없는 코팅제를 사용한다. │
│전로 및 │(2) 출선로에 상부덮개와 집진시설을 설치하며, 용선을 제강공정으로 이송하기 │
│전기로 │위하여 차량에 싣는 지점에 집진시설을 설치한다. │
│ │(3) 전로와 전기로에 밀폐형 후드시설(도그하우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은 건물 │
│ │전체에 대한 집진시설(이하 "건옥집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
│ │유도로의 경우 건옥집진시설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
│ │(4) 밀폐형 후드시설(도그하우스)은 운전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닫힌 │
│ │상태에서 운전해야 한다. 다만 전기로를 개방하지 않고 원료를 장입하는 │
│ │전기로의 경우는 제외한다. │
│ │(5) 일관제철소의 용광로와 전로에서 배출된 가스는 전량 포집하여 정제 과정을 │
│ │거쳐 연료로 재이용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대기로 배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
│ │발생되는 가스 전량을 플레어스택(또는 그와 동등한 효과를 가진 시설)으로 │
│ │이송하여 처리한다. │
│ │(6) 플레어의 점화불꽃은 연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
│ │장치(온도계, 자외선센서, 적외선센서 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를 설치하여야 │
│ │한다. 다만 자동점화방식 플레어스택인 경우는 제외한다. │
│ │(7) 플레어스택의 사고발생시 다) 코크스로 및 관련시설 (2)의 기준을 따른다. │
│ │(8) 전로와 전기로 시설이 가동되고 있을 경우에는 물건의 운반이나 작업자의 │
│ │안전상의 이유 또는 건옥집진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 │건물 전체를 닫힌 상태로 운전한다. │
│ │(9) 용광로, 전로 및 전기로의 공정 부산물인 슬래그의 처리과정 중에서 │
│ │비산배출되는 먼지의 방지에 대해서는 제58조제4항의 기준을 따른다. │
│ │(10) 용광로와 전로 및 전기로에서 일정한 굴뚝을 거치지 않고 외부로 │
│ │비산배출되는 입자상물질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불투명도 값이 20%를 │
│ │초과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기준 준수여부를「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
│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
│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상의 불투명도 측정방법에 따라 매월 1회 점검하여 │
│ │운영기록부에 기록한다. │
└───────┴──────────────────────────────────────────┘


비고 :
1. 그 밖에 부동산임대업, 위험물품 보관업 및 파이프라인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실
질적으로는 영 제3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시설이
1)의 다) 및 라)의 관리기준 적용 대상시설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관리기준을 적용
한다.
2. 저유소의 저장시설과 출하시설은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내의 시설과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공급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3. 육상출하시설 중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포집하여 처리할 수 있는 상부적하 방식의 육상출하시설을
2013년 5월 24일 이전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하부적하방식에
적합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4. 1)바) 비산누출시설에 대한 (3) 및 (5)의 시설관리기준은 2017년 5월 24일부터 적용한다.
5. 1)바)(3)(나), (5)(다) 및 (10)(다)의 "비제조구역(off-site)"이란 관리대상물질의 혼합, 반응, 코팅,
열처리, 탈지, 세정, 분리, 정제 및 가공이 이루어지는 시설이 있는 구역 외의 구역을 말한다.





[별표 10의3]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및 조사에 관한 기준
(제51조의2제4항 관련)

1. 정기점검 및 조사 절차
가. 정기점검 및 조사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정기점검 및 조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나. 검사기관은 정기점검 및 조사 일정과 비용을 사업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 정기점검 및 조사 일정과 비용을 통보받은 사업자는 정기점검 및 조사 예정일
7일(토요일 또는 공휴일 제외) 전까지 정기점검 및 조사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라. 검사기관은 정기점검 및 조사가 종료된 후 30일 내에 별지 제20호의5서식의 정기점검
및 조사 결과서를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마. 검사기관은 정기점검 및 조사 결과, 해당 시설이 시설관리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정기점검 및 조사의 내용과 방법
┌───────┬───────────────────────────────────────┐
│내 용 │방 법 │
├───────┼───────────────────────────────────────┤
│가. 공통기준 │1) 시설관리기준 관리 담당자 지정 여부 조사 │
│준수여부조사 │2) 시설관리기준 적용대상 제외시설 적정성 검토 │
│ │3) 시설관리기준에 미흡한 결함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한 운영기록부 기록사항 검토 │
│ │4) 최초(정기)점검보고서와 이에 포함된 관리대상 시설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의 │
│ │가동개시, 가동중지, 사고발생 또는 비정상 조업 운전을 포함한 운영과 모니터링 │
│ │기록 및 보관사항 검토 │
├───────┼───────────────────────────────────────┤
│나. 업종별 │1) 원유 정제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합성고무 제조업, 합성수지 │
│시설관리기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
│준수여부조사 │ 가) 공정배출 │
│ │ (1) 공정배출가스 처리를 위한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 │
│ │ (2) 연소실 최소 1시간당 평균온도 모니터링 기록 사항 │
│ │ (3) 별표 10의2 제1호다목1)가)(2)(다)의 방지시설(이하 "기타 방지시설"이라 │
│ │한다)의 관리대상물질의 저감효율 또는 탄화수소 농도 점검 및 기록 사항 │
│ │ (4) 기타 방지시설의 관리대상물질의 저감효율 또는 탄화수소 농도 기준 │
│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측정 │
│ │ (5) 제조공정 중 배수장치의 봉인장치 설치 사항 │
│ │ (6) 플라스틱 성형 압출공정에서 누출되는 관리대상물질의 적정처리 여부 │
│ │ (7) 냉각탑 냉각수에서의 TOC 측정 기록 및 실제 측정을 통한 준수여부 확인 │
│ │ 나) 플레어스택 │
│ │ (1) 플레어스택별 설계용량, 배출가스 성상 및 최대 배출 추정량 산정 근거 │
│ │ (2) 면제대상 플레어스택 목록과 면제사유 │
│ │ (3) 자동점화시설 설치 또는 플레어의 점화불꽃 상시 유지 모니터링 장치 │
│ │ (4) 비정상 사고발생 기록 및 보고 사항 │
│ │ 다) 저장시설 │
│ │ (1) 면제대상 저장시설 목록과 면제사유 │
│ │ (2) 내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 시설관리기준 준수여부 │
│ │ (3) 외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 시설관리기준 준수여부 │
│ │ (4) 고정형지붕 저장시설의 가)공정배출시설 (2)의 시설관리기준 준수여부 │
│ │ 라) 출하시설 │
│ │ (1) 육상출하시설의 하부적하방식 설치 │
│ │ (2) 출하시 회수 및 대기중으로 배출되는 관리대상물질의 재이용 또는 │
│ │가)공정배출시설 (2)의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 │
│ │ 마) 폐수처리시설 │
│ │ (1) 폐수관로의 폐쇄형구조 설치 상태 │
│ │ (2) 중간집수조의 덮개 및 환기배관 설치 상태 │
│ │ (3) 유수분리조와 집수조의 부유지붕이나 상부덮개 설치·운영상태 │
│ │ (4) 상부덮개를 설치한 유수분리조의 가)공정배출시설 (2)의 시설관리기준 │
│ │준수여부 │
│ │ 바) 비산누출시설 │
│ │ (1) 개방식라인 봉인 및 관리상태 │
│ │ (2) 압축기 및 펌프의 기계봉인시설 설치 및 관리상태 │
│ │ (3) 압축기의 완충유체 및 봉인 시설관리기준 준수여부 │
│ │ (4) 압력완화장치 설정 압력 이상일 경우 방출에 대한 운영기록 사항 │
│ │ (5) 검사용 시료채취장치의 끝이 막힌 배관장치 또는 밀폐된 배출관로 설치 및 │
│ │관리상태 │
│ │ (6) 5wt% 이상의 벤젠을 포함하는 유체를 포함하는 시료채취장치의 저감시설 │
│ │설치 및 관리상태 │
│ │ (7) 비산누출점검 제외대상 선정사유 및 적정성 검토 │
│ │ (8) 비산누출시설 누출확인을 위한 장비, 방법, 인력의 적정성 검토 │
│ │ (9) 누출기준종도를 초과한 비산누출시설에 대한 결함사항, 조치내용 및 재검사 │
│ │기록 검토 │
│ │ (10) 시설관리기준 적용대상 비산누출시설 장치종류별 검사대상개수의 │
│ │제곱근으로 산출된 값의 5배수로 누출검사를 실시하되 장치종류별로 최소 │
│ │1,000개 이상을 검사한다. 다만 장치종류별 검사대상개수가 1,000개 미만인 │
│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
│ │ (가) 비산누출 장치종류별 누출율 산정 및 정기(최초) 점검 보고서에 기록된 │
│ │누출율과 비교 검토 │
│ │2) 제철 및 제강업 │
│ │ 가) 비산먼지 배출시설 │
│ │ (1) 원료 야적장으로부터 분체상 물질을 소송하는 사업장 내부 도로의 재비산 │
│ │방지를 위한 장치 설치·운영상태 점검 │
│ │ (2) 비산먼지 농도 측정 위치, 방법, 주기 및 기록사항 검토 │
│ │ (3) 기타 비산먼지 배출시설의 대기환경보전법 상의 비산먼지 규제 준수 여부 │
│ │ 나) 소결로 및 관련시설 │
│ │ (1) 소결로 주변 지면 청소상태 │
│ │ (2) 소결가스 포집압력의 음압 유지 및 모니터링 상태 │
│ │ (3) 배광부 밀폐 및 내부 음압 유지 여부 │
│ │ (4) 냉각시설 상부의 배광부로부터 1/3 덮개설치 및 집진상태 │
│ │ (5) 소결로 측면의 비산먼지 농도 측정 위치, 방법, 주기 및 기록사항 검토 │
│ │ 다) 코크스 및 관련시설 │
│ │ (1) 바이패스용 플레어스택의 설치, 정상작동, 모니터링 상태 및 비정상 │
│ │사고발생시 보고기록 등 │
│ │ (2) 장입구 주위 밀봉운전 및 코크스오븐 내부의 음압기준 준수여부 │
│ │ (3) 코크스오븐 스프링방식의 밀봉문 설치 및 청소상태 │
│ │ (4) 코크스로 배출가스 포집 수직관 상단 유체밀봉 상태 │
│ │ (5) 탄화실과 연소실 격벽의 누출상태 점검 및 수리 기록 │
│ │ (6) 코크스의 인출 및 건식냉각 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
│ │집지시설 설치여부 │
│ │ (7) 습식냉각타워의 설치 높이, 용수살수장치, 오염물질 저감판 설치 상태 │
│ │ (8) 불투명도 측정방법, 주기 및 기록사항 검토 │
│ │ 라) 용광로, 전로 및 전기로 │
│ │ (1) 출선로 내벽의 타르성분 무첨가 코팅제 사용여부 │
│ │ (2) 출선로에 상부덮개, 집진시설 설치·운영 상태 │
│ │ (3) 용선을 제강공정으로 이송하기 위해 차량에 싣는 지점에 집진시설 │
│ │설치·운영 상태 │
│ │ (4) 전로와 전기로의 밀폐형 후드시설 및 건옥 집진시설 설치·운영 상태 │
│ │ (5) 슬래그 처리 중 비산배출되는 먼지 방지를 위한 「비산먼지 발생을 │
│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준수 여부 │
│ │ (6) 불투명도 측정방법, 주기 및 기록사항 검토 │
│ │ (7) 바이패스용 플레어스택의 설치, 정상작동, 모니터링 상태 및 비정상 │
│ │사고발생시 보고기록 등 │
└───────┴───────────────────────────────────────┘
비고 : 이 기준은 별표 10의2 제2호의 시설관리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정기점검 및 조사에 대하
여 적용한다.



[별표 16의2]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제61조의2 관련)



1. 적용기준
가. 용도 분류는 제조사가 제공하는 도장사양서 또는 제품설명서를 기준으로 하되, 1개의
도료가 2 이상의 용도분류에 해당하는 경우 낮은 기준을 적용한다.
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량은 제조사가 제공하는 도장사양서 또는 제품설명서 등에
적힌 최대희석비(제조사가 제공하는 도장사양서 등에 별도의 희석비가 구체적으로
적혀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용도분류별
최대희석비를 말한다)로 희석한 후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계산방법에 따라
제조사가 도료의 포장용기에 표시한 값을 말한다.
다. 캔 스프레이 제품(기체인 가스추진제에 압력을 가하여 액체 상태로 만든 제품)은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세부기준

가. 건축용 도료
┌──────────────────┬──────────────────────────┐
│용 도 분 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g/L) │
├──────────────────┼──────────────────────────┤
│1) 콘크리트·시멘트·몰탈용 │ │
│ │ │
│ 가) 수성무광 │40 이하 │
│ │ │
│ 나) 수성광택 │80 이하 │
│ │ │
│ 다) 수성하도(下塗) │30 이하 │
│ │ │
│ 라) 수성퍼티 │40 이하 │
│ │ │
│ 마) 유성외부(불소계 제외) │500 이하 │
│ │ │
│ 바) 유성외부(불소계) │400 이하 │
│ │ │
│ 사) 유성내부 │400 이하 │
│ │ │
│ 아) 유성하도 │200 이하 │
│ │ │
│ 자) 유성퍼티 │50 이하 │
├──────────────────┼──────────────────────────┤
│2) 일반철재용 │ │
│ │ │
│ 가) 상도(上塗)마감용(락카계 제외) │500 이하 │
│ │ │
│ 나) 상도마감용(락카계) │250 이하 │
│ │ │
│ 다) 하도방청용(락카계 제외) │480 이하 │
│ │ │
│ 라) 하도방청용(락카계) │250 이하 │
├──────────────────┾━━━━━━━━━━━━━━━━━━━━━━━━━━┥
│3) 일반목재용 │ │
│ │ │
│ 가) 하도용(락카계 제외) │500 이하 │
│ │ │
│ 나) 하도용(락카계) │600 이하 │
│ │ │
│ 다) 상도용(락카계 제외) │500 이하 │
│ │ │
│ 라) 상도용(락카계) │600 이하 │
│ │ │
│ 마) 스테인(수성) │200 이하 │
│ │ │
│ 바) 스테인(유성) │400 이하 │
├──────────────────┼──────────────────────────┤
│4) 방수바닥재류 │ │
│ │ │
│ 가) 유성 상도 1액형 │500 이하 │
│ │ │
│ 나) 유성 상도 2액형 │500 이하 │
│ │ │
│ 다) 유성 중도(中塗) 1액형 │120 이하 │
│ │ │
│ 라) 유성 중도(中塗) 2액형 │80 이하 │
│ │ │
│ 마) 유성 하도 │600 이하 │
│ │ │
│ 바) 수성 │40 이하 │
├──────────────────┼──────────────────────────┤
│5) 가정용도료 │ │
│ │ │
│ 가) 수성 │40 이하 │
│ │ │
│ 나) 유성 │400 이하 │
├──────────────────┼──────────────────────────┤
│6) 특수기능도료 │ │
│ │ │
│ 가) 발수제 │100 이하 │
│ │ │
│ 나) 다채무늬도료 │200 이하 │
│ │ │
│ 다) 투명도료 │600 이하 │
└──────────────────┴──────────────────────────┘

나. 자동차보수용 도료
┌──────────────────┬──────────────────────────┐
│용 도 분 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g/L) │
├──────────────────┼──────────────────────────┤
│ 1) 워시프라이머 │780 이하 │
├──────────────────┼──────────────────────────┤
│ 2) 프라이머/서페이서 │580 이하 │
├──────────────────┼──────────────────────────┤
│ 3) 상도-single │500 이하 │
├──────────────────┼──────────────────────────┤
│ 4) 상도-basecoat │500 이하 │
├──────────────────┼──────────────────────────┤
│ 5) 상도-topcoat │500 이하 │
├──────────────────┼──────────────────────────┤
│ 6) 특수기능도료 │840 이하 │
└──────────────────┴──────────────────────────┘

다. 도로표지용 도료
┌──────────────────┬──────────────────────────┐
│용 도 분 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g/L) │
├──────────────────┼──────────────────────────┤
│1) 도로표지용 도료 │ │
│ │ │
│ 가) 수성 │200 이하 │
│ │ │
│ 나) 유성 │450 이하 │
└──────────────────┴──────────────────────────┘



[별표 37]

위임업무 보고사항(제136조 관련)
┌─────────────┬───────┬──────────────┬───────┐
│업무내용 │보고 횟수 │보 고 기 일 │보고자 │
├─────────────┼───────┼──────────────┼───────┤
│1. 환경오염사고 발생 및 │수 시 │사고발생 시 │시·도지사, │
│조치 사항 │ │ │유역환경청장 │
│ │ │ │또는 │
│ │ │ │지방환경청장 │
├─────────────┼───────┼──────────────┼───────┤
│2. 수입자동차 배출가스 │연 4회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국립환경과학 │
│인증 및 검사현황 │ │ │원장 │
├─────────────┼───────┼──────────────┼───────┤
│3. 자동차 연료 및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유역환경청장 │
│첨가제의 제조·판매 또는 │ │ │또는 │
│사용에 대한 규제현황 │ │ │지방환경청장 │
├─────────────┼───────┼──────────────┼───────┤
│4. 자동차 연료 또는 │연료: 연 4회 │연료: 매분기 종료 후 15일 │국립환경과학 │
│첨가제의 제조기준 적합 │첨가제: 연 2회│이내 │원장 │
│여부 검사현황 │ │첨가제: 매반기 종료 후 15일 │ │
│ │ │이내 │ │
└─────────────┴───────┴──────────────┴───────┘
비고 :
1. 제1호에 관한 사항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을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위임업무 보고에 관한서식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냉매 관리 기록부


──────────────────────────────────────────────────────────────────────────────────────

───┬─────────────────┬───────────┬────────────────────┬────────────┬──────────────────
기본│ 건물(시설)명 │대표자의 성명 │법인인 경우 작성 (서명 또는 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서명 또는 인)
정보│ ├───────────┼────────────────────┼────────────┼──────────────────
│ │사업자등록번호 │ │작성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
│ 주 소 │연락처
───┴──────────────────────────────────────┴───────────────────────────────────────────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제7항에 따라 공기조화기 냉매 관리·처리 현황을 작성합니다.
───┬──────────────────────────────────────────────────────────────────────────────────
기록│공기조화기 이력사항
├──────────────────────────────────────────────────────────────────────────────────
및 │ □ 공기조화기 기본사항
├────┬────┬────────────────┬──────┬───────────┬────────────┬──────────┬────────────
점검│관리번호│제작사 │유형(압축방식) │최초설치일 │냉매종류 │냉매압력(MPa) │최대충전량(kg) │①최초충전량(kg)
├────┼────┼────────────────┼──────┼───────────┼────────────┼──────────┼────────────
사항│ │ │ │ │ │ │ │
├────┼────┼────────────────┼──────┼───────────┼────────────┼──────────┼────────────
│ │ │ │ │ │ │ │
├────┴────┴────────────────┴──────┴───────────┴────────────┴──────────┴────────────
│ □ 냉매 누출점검
├────┬───┬─────────┬─────────┬──────────┬───────────┬──────┬───────────────────────
│관리번호│날짜 │점검자 성명 │자체/위탁 여부 │점검방법 │모델명 │점검결과 │조치 결과
├────┼───┼─────────┼─────────┼──────────┼───────────┼──────┼───────────────────────
│ │ │(인) │ │ │ │ │
├────┼───┼─────────┼─────────┼──────────┼───────────┼──────┼───────────────────────
│ │ │(인) │ │ │ │ │
├────┴───┴─────────┴─────────┴──────────┴───────────┴──────┴───────────────────────
│ □ 냉매회수 현황
├────┬──┬────────┬────────┬─────┬─────┬──────┬───────┬────┬────┬─────┬────┬────────
│관리번호│날짜│회수기 │용기 │회수사유 │자체/위탁 │회수자 성명 │회수구압력 │②회수량│③누출량│④재충전량│⑤보관량│회수 후 처리
│ │ │(제작사/모델명) │(제작사/모델명) │ │여부 │ │(MPa) │(kg) │(kg) │(kg) │(kg) │(재충전/인도/
│ │ │ │ │ │ │ │ │ │ │ │ │폐기 등)
├────┼──┼────────┼────────┼─────┼─────┼──────┼───────┼────┼────┼─────┼────┼────────
│ │ │ │ │ │ │(인) │ │ │ │ │ │
├────┼──┼────────┼────────┼─────┼─────┼──────┼───────┼────┼────┼─────┼────┼────────
│ │ │ │ │ │ │(인) │ │ │ │ │ │
├────┴──┴────────┴────────┴─────┴─────┴──────┴───────┴────┴────┴─────┴────┴────────
│ □ 위탁회수 시 회수업자 현황
├────┬──┬───────────┬──────────┬─────────┬─────────────┬───────────────────────────
│관리번호│날짜│회사명 │대표자 성명 │회수자 성명 │연락처 │주소
├────┼──┼───────────┼──────────┼─────────┼─────────────┼───────────────────────────
│ │ │ │ │(인) │ │
├────┼──┼───────────┼──────────┼─────────┼─────────────┼───────────────────────────
│ │ │ │ │(인) │ │
├────┴──┴───────────┴──────────┴─────────┴─────────────┴───────────────────────────
│ □ 인도 또는 폐기 현황
├────┬──┬────────────────────────────────────────────────────────────┬─────────────
│관리번호│날짜│냉매를 인도 또는 폐기를 위탁받은 자 │⑥위탁냉매량(kg)
│ │ ├────────────┬──────────┬─────────┬────────────┬─────────────┤
│ │ │구분(인도/폐기) │성명 또는 명칭 │대표자 성명 │연락처 │주소 │
├────┼──┼────────────┼──────────┼─────────┼────────────┼─────────────┼─────────────
│ │ │ │ │ │ │ │
├────┼──┼────────────┼──────────┼─────────┼────────────┼─────────────┼─────────────
│ │ │ │ │ │ │ │
├────┴──┴────────────┴──────────┴─────────┴────────────┴─────────────┴─────────────
│ □ 냉매 구매 및 보충현황
├────┬──┬────────────┬──────┬───┬──────────────────────────────────────────────────
│관리번호│날짜│냉매종류 │구매량 │충전량│냉매판매업자
│ │ │ │(kg) │(kg) ├─────────┬───────────┬────────┬───────────────────
│ │ │ │ │ │성명 또는 명칭 │대표자 성명 │연락처 │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 성 요 령
──────────────────────────────────────────────────────────────────────────────────────
1. 공기조화기의 현황 및 사용하는 냉매의 현황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2. 관리번호는 관리대상 공기조화기의 종류가 다수 일 경우 이력관리를 위해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각 공기조화기에 대하여 사용, 폐기에 이르는 전단계에서 관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관리번호는 1,2,3 순으로 부여하시면 됩니다.)
3. 냉매누출점검를 자체 또는 위탁점검할 경우 점검방법란에 검사기기 사용여부, 누출감지기 보유시 모델명, 점검결과, 누출이 발생될 경우 후속조치 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4. 냉매회수시 사용하는 용기, 회수사유 기재하고, 자체 보유한 냉매회수설비를 이용하여 냉매를 회수할 경우 회수자란에 ‘자체’라고 기재하고 아닐 경우 ‘위탁’이라 기재하고, 냉매 회수에 따른
회수량, 누출량, 재충전량, 보관량을 작성하고 회수한 후 냉매의 조치사항은 회수한 냉매를 동일기기에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수냉매 처리에 ‘재충전’이라 기재하고, 그렇지 않고 처리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위탁’이라 기재하고 ‘인도 또는 폐기현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5. 냉매를 회수할 경우 자체 회수가 아닌 위탁회수할 경우 회수업체에 대한 현황을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6. 공기조화기를 유지보수하는 과정에서 냉매를 구매하거나 보충하는 경우 그 현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단, 구매한 경우에는 관리번호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7. ①최초충전량=②회수량+③누출량, ⑤보관량=②회수량-④재충전량-⑥위탁냉매량의 산정식이 맞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측정기기 부착·운영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5일
─────────────┴───────────┴────────────┴────────────

────┬──────────────────────────────────────────────
신청인│상호(사업장명칭)
├───────────────────────────┬──────────────────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 (휴대전화 : )
────┴──────────────────────────────────────────────

────┬───────────────────────────┬──────────────────
사업장│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업 종 │종 별
├───────────────────────────┴──────────────────
│주 생산품
────┴──────────────────────────────────────────────

────────────────────────┬──────────────────────────
부착·운영대상 측정기기 : 굴뚝 자동측정기기 │측정기기 부착·운영 예정일 . . .
──────────┬────┬────────┴──────┬─────┬─────────────
굴뚝자동측정기기│굴뚝번호│ │배출시설명│
부착 대상시설 │ │ │(용량) │( )
├────┼───────────────┴─────┴─────────────
│방지시설명│
│(용량) │( )
├────┼───────────────────────────────────
│측정항목│
├────┴──────┬────────────────────────────
│연간 │
│연료 또는 원료 사용량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의
부착·운영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특별시장·특별자치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첨부서류 │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 2. 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사본 1부. │없음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재 │?│통보 │
└──────┘ └───┘ └───┘ └─────────────────┘ └───┘
신청인 민원실 환경부·특별시·특별자치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신청인
(굴뚝자동측정기기 담당부서)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
│담당 │과장 │부서장 │공장장│결 │
├───┼───────┼─────┼───┤재 │
│ │ │ │ │ │
└───┴───────┴─────┴───┴────┘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운영기록부

1. 시설관리기준 운영기록사항
─────┬───────┬──────┬────────┬─────┬─────┬───────
배출시설│세부공정/시설 │시설관리기준│시설관리기준 │점검일 │점검결과 │기준준수여부
│ │ │적용현황 │ │ │
─────┼───────┼──────┼────────┼─────┼─────┼───────
│ │ │ │ │ │[ ] 준수
│ │ │ │ │ │[ ] 미준수
─────┼───────┼──────┼────────┼─────┼─────┼───────
│ │ │ │ │ │[ ] 준수
│ │ │ │ │ │[ ] 미준수
─────┼───────┼──────┼────────┼─────┼─────┼───────
│ │ │ │ │ │[ ] 준수
│ │ │ │ │ │[ ] 미준수
─────┼───────┼──────┼────────┼─────┼─────┼───────
│ │ │ │ │ │[ ] 준수
│ │ │ │ │ │[ ] 미준수
─────┴───────┴──────┴────────┴─────┴─────┴───────
2. 기타 방지시설 운영기록사항
─────┬───────┬─────┬────┬────┬───────────┬───────
배출시설│세부공정/시설 │방지시설명│측정일자│시설관리│측정농도THC(ppm) │기준준수여부
│ │ │ │기준 ├──┬──┬──┬──┤
│ │ │ │ │측정│전단│후단│처리│
│ │ │ │ │횟수│ │ │효율│
│ │ │ │ │ │ │ │(%) │
─────┼───────┼─────┼────┼────┼──┼──┼──┼──┼───────
│ │ │ │ │1회 │ │ │ │[ ] 준수
│ │ │ │ ├──┼──┼──┼──┤[ ] 미준수
│ │ │ │ │2회 │ │ │ │
│ │ │ │ ├──┼──┼──┼──┤
│ │ │ │ │3회 │ │ │ │
│ │ │ │ ├──┼──┼──┼──┤
│ │ │ │ │평균│ │ │ │
─────┴───────┴─────┴────┴────┴──┴──┴──┴──┴───────
3. 결함발생 및 조치사항에 관한 운영기록사항
─────┬───────┬─────┬─────────┬─────┬─────┬───────
배출시설│세부공정/시설 │결함발생일│결함내용 │조치내용 │조치기간 │기준준수여부
─────┼───────┼─────┼─────────┼─────┼─────┼───────
│ │ │ │ │ │[ ] 준수
│ │ │ │ │ │[ ] 미준수
─────┼───────┼─────┼─────────┼─────┼─────┼───────
│ │ │ │ │ │[ ] 준수
│ │ │ │ │ │[ ] 미준수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3서식]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점검보고서

※ 제2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5쪽중 제1쪽)
─────┬───────────┬────────────────────────────────────────
제출인 │상호(사업장명칭) │
├───────────┼────────────────┬─────────┬─────────────
│성명(대 표 자) │ │성명(관리담당자) │
├───────────┼────────────────┼─────────┼─────────────
│주 소 │ │전화번호 │
─────┴───────────┼────────────────┼─────────┼─────────────
사 업 장 소 재 지 │ │전화번호 │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른 사업장 분류 │[ ]1종 [ ]2종 [ ]3종 [ ]4종 [ ]5종
─────────────────────────────┴────────────────────────────

──────────────────────────────────────────────────────────
①시설관리기준 적용대상 시설현황
───────┬─────────┬───────────┬────────┬────┬──────────────
배출시설 │세부공정 │주요 취급/배출물질 │시설관리기준 │적용현황│기준준수여부
│/시설 │ │ │ │
───────┼─────────┼───────────┼────────┼────┼──────────────
│"뒤 │쪽 │기 │재" │[ ]준수 [ ]미준수
───────┴─────────┴───────────┴────────┴────┴──────────────

──────────────────────────────────────────────────────────
②기타 방지시설 시설관리기준 준수현황
─────┬──────┬───────┬───────┬────┬─────────────┬──────────
배출시설│세부공정 │방지시설명 │방지시설 │측정 │측정농도THC(ppm) │기준준수여부
│/시설 │ │처리용량 │일자 ├──────┬──────┤
│ │ │ │ │전단 │후단 │
─────┼──────┼───────┼───────┼────┼──────┼──────┼──────────
│ │"뒤 │쪽 │기 │재" │ │[ ]준수 [ ]미준수
─────┴──────┴───────┴───────┴────┴──────┴──────┴──────────

──────────────────────────────────────────────────────────
③플레어스택 시설관리기준 준수현황
─────┬─────┬──────┬───────┬─────┬────┬────┬────┬──────────
관리번호│세부공정/ │설계용량 │추정 배출가스 │배출가스 │모니터링│면제대상│면제사유│기준준수여부
│시설 │(kcal/hr) │성상 │최대추정량│방법 │여부 │ │
─────┼─────┼──────┼───────┼─────┼────┼────┼────┼──────────
│ │"뒤 │쪽 │기 │재" │ │ │[ ]준수 [ ]미준수
─────┴─────┴──────┴───────┴─────┴────┴────┴────┴──────────
비정상 사고발생 기록
─────┬──────┬───────┬───────┬────┬──────┬──────┬──────────
관리번호│발생원인 │발생시간 │긴급보고시간 │최종보고시│추정배출가 │배출가스최대추│조치내용
│ │ │ │간 │스성상 │정량 │
─────┼──────┼───────┼───────┼────┼──────┼──────┼──────────
│ │"뒤 │쪽 │기 │재" │ │
─────┴──────┴───────┴───────┴────┴──────┴──────┴──────────

──────────────────────────────────────────────────────────
④비산누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준수현황
────────┬──────────┬───────┬───────────┬─────┬────────────
비산누출시설 │세부공정/시설 │관리번호 │시설관리기준 │적용현황 │기준준수여부
────────┼──────────┼───────┼───────────┼─────┼────────────
│"뒤 │쪽 │기 │재" │[ ]준수 [ ]미준수
────────┴──────────┴───────┴───────────┴─────┴────────────
비산누출시설 비산누출검사 현황
───┬──────┬──────┬──┬───────┬───────────┬──────┬──────────
연번│비산누출시설│세부공정/시 │총개수│관리대상개수 │누출검사면제시설개수 │누출율(%) │측정주기
│ │설 │ │ ├────┬──────┤ │
│ │ │ │ │난해시설│비안전시설 │ │
───┼──────┼──────┼──┼───────┼────┼──────┼──────┼──────────
│ │ │"뒤 │쪽 │기 │재" │ │
───┴──────┴──────┴──┴───────┴────┴──────┴──────┴──────────

──────────────────────────────────────────────────────────
⑤결함발생 및 조치사항
───────┬─────────┬─────┬─────────┬──────┬──────┬──────────
배출시설 │세부공정 │결함발생일│결함내용 │조치내용 │조치기간 │기준준수여부
│/시설 │ │ │ │ │(재검사)
───────┼─────────┼─────┼─────────┼──────┼──────┼──────────
│"뒤 │쪽 │기 │재" │ │[ ]준수 [ ]미준수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1조의2 및 별표 10의2에 따라 위와 같이 ([ ]최초 점검보고서, [ ]연간
점검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서명(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

──────┬─────────────────────────────────────────┬─────────
첨부서류 │1. 시설관리기준 적용대상 시설 중 제외 시설 목록 1부 │수수료
│2. 시설관리기준 상의 측정관련 운영기록부 1부.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5쪽중 제2쪽)
━━━━━━━━━━━━━━━━━━━━━━━━━━━━━━━━━━━━━━━━━━━━━━━━━━━━━

━━━━━━━━━━━━━━━━━━━━━━━━━━━━━━━━━━━━━━━━━━━━━━━━━━━━━
작 성 방 법
─────────────────────────────────────────────────────
1. ①란은 업종별 시설관리기준 적용 대상 시설(비산누출시설과 플레어스택 제외)의 시설관리기준 준수 현황을 적습니다.
2. ②란은 시설관리기준 적용대상 시설 중에서 기타 방지시설에 대한 시설관리기준 준수현황을 적습니다.
3. ③란은 플레어스택의 시설관리기준 준수 현황 및 비정상사고발생 기록을 적습니다.
4. ④비산누출시설 장치종류별 시설관리기준 준수현황 및 비산누출시설 비산누출검사 기록을 적습니다.
5. ⑤란은 시설관리기준 적용 대상시설의 결함발생 및 조치사항을 적습니다.
─────────────────────────────────────────────────────

─────────────────────────────────────────────────────
① 시설관리기준 적용대상 시설현황
─────────┬───────┬─────────┬──────┬────┬─────────────
배출시설 │세부공정/시설 │주요 취급/배출물질│시설관리기준│적용현황│기준준수여부
─────────┼───────┼─────────┼──────┼────┼─────────────
공정배출 │ │ │ │ │[ ]준수 [ ]미준수
├───────┼─────────┼──────┼────┼─────────────
│ │ │ │ │[ ]준수 [ ]미준수
─────────┼───────┼─────────┼──────┼────┼─────────────
플레어스택 │ │ │ │ │[ ]준수 [ ]미준수
├───────┼─────────┼──────┼────┼─────────────
│ │ │ │ │[ ]준수 [ ]미준수
─────────┼───────┼─────────┼──────┼────┼─────────────
저장시설 │ │ │ │ │[ ]준수 [ ]미준수
├───────┼─────────┼──────┼────┼─────────────
│ │ │ │ │[ ]준수 [ ]미준수
─────────┼───────┼─────────┼──────┼────┼─────────────
출하시설 │ │ │ │ │[ ]준수 [ ]미준수
├───────┼─────────┼──────┼────┼─────────────
│ │ │ │ │[ ]준수 [ ]미준수
─────────┼───────┼─────────┼──────┼────┼─────────────
폐수처리시설 │ │ │ │ │[ ]준수 [ ]미준수
├───────┼─────────┼──────┼────┼─────────────
│ │ │ │ │[ ]준수 [ ]미준수
─────────┼───────┼─────────┼──────┼────┼─────────────
비산먼지배출시설│ │ │ │ │[ ]준수 [ ]미준수
├───────┼─────────┼──────┼────┼─────────────
│ │ │ │ │[ ]준수 [ ]미준수
─────────┼───────┼─────────┼──────┼────┼─────────────
소결로 및 │ │ │ │ │[ ]준수 [ ]미준수
관련시설 ├───────┼─────────┼──────┼────┼─────────────
│ │ │ │ │[ ]준수 [ ]미준수
─────────┴───────┴─────────┴──────┴────┴─────────────

─────────────────────────────────────────────────────
②기타 방지시설 시설관리기준 준수현황
───────┬───────┬─────┬────┬──┬────────────┬──────────
배출시설 │세부공정/시설 │방지시설명│방지시설│측정│측정농도THC(ppm) │기준준수여부
│ │ │처리용량│일자├──┬──┬──────┤
│ │ │ │ │전단│후단│처리효율(%) │
───────┼───────┼─────┼────┼──┼──┼──┼──────┼──────────
공정배출시설│ │ │ │ │ │ │ │[ ]준수 [ ]미준수
───────┼───────┼─────┼────┼──┼──┼──┼──────┼──────────
저장시설 │ │ │ │ │ │ │ │[ ]준수 [ ]미준수
───────┼───────┼─────┼────┼──┼──┼──┼──────┼──────────
출하시설 │ │ │ │ │ │ │ │[ ]준수 [ ]미준수
───────┼───────┼─────┼────┼──┼──┼──┼──────┼──────────
폐수처리시설│ │ │ │ │ │ │ │[ ]준수 [ ]미준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5쪽중 제3쪽)
━━━━━━━━━━━━━━━━━━━━━━━━━━━━━━━━━━━━━━━━━━━━━━━━━━━━━━━━━━

──────────────────────────────────────────────────────────
③ 플레어스택 시설관리기준 준수현황
─────┬─────┬─────┬───────┬──────┬─────┬────┬───┬──────────
관리번호│세부공정/ │설계용량 │추정 배출가스 │배출가스 │모니터링방│면제대상│면제사│기준준수여부
│시설 │(kcal/hr) │성상 │최대추정량 │법 │여부 │유 │
─────┼─────┼─────┼───────┼──────┼─────┼────┼───┼──────────
│ │ │ │ │ │ │ │[ ]준수 [ ]미준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정상 사고발생 기록
─────┬─────┬─────┬───────┬──────┬─────┬────────┬──────────
관리번호│발생원인 │발생시간 │긴급보고시간 │최종보고시간│추정배출 │배출가스최대추 │조치내용
│ │ │ │ │가스성상 │정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5쪽중 제4쪽)
────────────────────────────────────────────────────
④ 비산누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준수현황
────────┬───────┬────┬────────┬────┬────────────────
비산누출시설 │세부공정/시설 │관리번호│시설관리기준 │적용현황│기준준수여부
────────┼───────┼────┼────────┼────┼────────────────
펌프 │ │ │ │ │[ ]준수 [ ]미준수
├───────┼────┼────────┼────┼────────────────
│ │ │ │ │
────────┼───────┼────┼────────┼────┼────────────────
압축기 │ │ │ │ │
├───────┼────┼────────┼────┼────────────────
│ │ │ │ │
────────┼───────┼────┼────────┼────┼────────────────
개방식라인 │ │ │ │ │
├───────┼────┼────────┼────┼────────────────
│ │ │ │ │
────────┼───────┼────┼────────┼────┼────────────────
압력완화장치 │ │ │ │ │
├───────┼────┼────────┼────┼────────────────
│ │ │ │ │
────────┼───────┼────┼────────┼────┼────────────────
검사용시료채취│ │ │ │ │
장치 ├───────┼────┼────────┼────┼────────────────
│ │ │ │ │
────────┴───────┴────┴────────┴────┴────────────────
비산누출시설 검사 현황
──┬──────┬───────┬────┬──────┬──────────┬─────┬─────
연│비산누출시설│세부공정/시설 │총개수 │관리대상개수│누출검사면제시설개수│누출율(%) │측정주기
번│ │ │ │ ├────┬─────┤ │
│ │ │ │ │난해시설│비안전시설│ │
──┼──────┼───────┼────┼──────┼────┼─────┼─────┼─────
1 │밸브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2 │펌프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3 │압축기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4 │개방식라인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5 │압력완화장치│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6 │커넥터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7 │플랜지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8 │검사용 │ │ │ │ │ │ │
│시료채취장치├───────┼────┼──────┼────┼─────┼─────┼─────
│ │ │ │ │ │ │ │
├──────┼───────┼────┼──────┼────┼─────┼─────┼─────
│합계 │ │ │ │ │ │ │
──┼──────┼───────┼────┼──────┼────┼─────┼─────┼─────
9 │공정배수구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제5쪽중 제5쪽)
───────────────────────────────────────────────
⑤ 결함발생 및 조치사항
───────┬───────┬─────┬────┬────┬────┬──────────
배출시설 │세부공정/시설 │결함발생일│결함내용│조치내용│조치기간│기준준수여부
│ │ │ │ │ │(재검사)
───────┼───────┼─────┼────┼────┼────┼──────────
공정배출시설│ │ │ │ │ │[ ]준수 [ ]미준수
├───────┼─────┼────┼────┼────┼──────────
│ │ │ │ │ │[ ]준수 [ ]미준수
├───────┼─────┼────┼────┼────┼──────────
│ │ │ │ │ │[ ]준수 [ ]미준수
───────┼───────┼─────┼────┼────┼────┼──────────
저장시설 │ │ │ │ │ │[ ]준수 [ ]미준수
├───────┼─────┼────┼────┼────┼──────────
│ │ │ │ │ │[ ]준수 [ ]미준수
├───────┼─────┼────┼────┼────┼──────────
│ │ │ │ │ │[ ]준수 [ ]미준수
───────┼───────┼─────┼────┼────┼────┼──────────
출하시설 │ │ │ │ │ │[ ]준수 [ ]미준수
├───────┼─────┼────┼────┼────┼──────────
│ │ │ │ │ │[ ]준수 [ ]미준수
├───────┼─────┼────┼────┼────┼──────────
│ │ │ │ │ │[ ]준수 [ ]미준수
───────┼───────┼─────┼────┼────┼────┼──────────
폐수처리시설│ │ │ │ │ │[ ]준수 [ ]미준수
├───────┼─────┼────┼────┼────┼──────────
│ │ │ │ │ │[ ]준수 [ ]미준수
├───────┼─────┼────┼────┼────┼──────────
│ │ │ │ │ │[ ]준수 [ ]미준수
───────┼───────┼─────┼────┼────┼────┼──────────
비산배출시설│ │ │ │ │ │[ ]준수 [ ]미준수
├───────┼─────┼────┼────┼────┼──────────
│ │ │ │ │ │[ ]준수 [ ]미준수
├───────┼─────┼────┼────┼────┼──────────
│ │ │ │ │ │[ ]준수 [ ]미준수
───────┼───────┼─────┼────┼────┼────┼──────────
소결로 및 │ │ │ │ │ │[ ]준수 [ ]미준수
관련시설 ├───────┼─────┼────┼────┼────┼──────────
│ │ │ │ │ │[ ]준수 [ ]미준수
├───────┼─────┼────┼────┼────┼──────────
│ │ │ │ │ │[ ]준수 [ ]미준수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4서식]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및 조사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신청인│상호(사업장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
────┴──────────────────────────────────────────────────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업종(표준산업분류코드) │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에 │[ ]1종사업장 [ ]2종사업장 [ ]3종사업장 [ ]4종사업장 [ ]5종사업장
따른 사업장 분류 │
──────────────┼────────────────────────────────────────
주 생 산 품 │
───────┬──────┼────────────────────────────────────────
검사현황 │직전 검사일 │
├──────┼────────────────────────────────────────
│검사 희망일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1조의2 및 별표 10의3에 따라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및 조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검 사 기 관 장 귀하
━━━━━━━━━━━━━━━━━━━━━━━━━━━━━━━━━━━━━━━━━━━━━━━━━━━━━━━


─────┬───────────────────────────┬─────────────────────
첨부서류│ 1. 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증 1부 │수수료
│ 2. 직전 2년간 연간점검 보고서 1부 │없 음
│ 3. 직전 정기점검 및 조사 결과서 1부 │
│ 4. 직전 2년간 화학물질배출량 보고서 1부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처 리 절 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검사 기관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신청인 │◀ │ │검사일정 및 비용통보│
│ │ ─┼───────────┤ │
│ │ │ │ │
└──────┘ │ └┬─────────┘
│ │

│검사 예정일 ▼
┌──────┐ │7일 전(토요일, ┌──────────┐
│신청인 │ │공휴일 제외) 까지 │검사 비용납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과 통보 │ │검사종료 후 30일 내 │검사실시 │
│ │ │ │ │
│ │◀─┼───────────┤ │
│ │ │ │ │
│ │ │ │ │
└──────┘ │ └──────────┘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5서식]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및 조사 결과서


━━━━━━━━━┯━━━━━━━━━━┯━━━━━━━━━━┯━━━━━━━━━━━━━━━━
상호(사업장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
성명 (대표자) │ │업종 │
│ │(표준산업분류코드) │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검사현황 │직전 검사일시 │
├─────────┼────────────────────────────
│검사 신청일시 │
├─────────┼────────────────────────────
│검사 일시 │
─────────┴─────────┴────────────────────────────
검사결과
─────────┬─────────┬─────────┬─────────┬────────
공통기준 │일반기준 │기록기준 │보고기준 │세부검사내용
├─────────┼─────────┼─────────┼────────
│[ ]준수 [ ]미준수 │[ ]준수 [ ]미준수 │[ ]준수 [ ]미준수 │별첨
─────────┼─────────┼─────────┼─────────┼────────
배출시설 │시설기준 │관리기준 │보고/기록관리기준 │세부 검사내용
─────────┼─────────┼─────────┼─────────┼────────
공정배출 │[ ]준수 [ ]미준수 │[ ]준수 [ ]미준수 │[ ]준수 [ ]미준수 │별첨
─────────┼─────────┼─────────┼─────────┼────────
기 타 │[ ]준수 [ ]미준수 │[ ]준수 [ ]미준수 │[ ]준수 [ ]미준수 │별첨
─────────┼─────────┼─────────┼─────────┼────────
│ │ │ │
─────────┼─────────┼─────────┼─────────┼────────
│ │ │ │
─────────┼─────────┼─────────┼─────────┼────────
│ │ │ │
─────────┼─────────┴─────────┴─────────┴────────
최종결과 │[ ]준수 [ ]미준수
─────────┼──────────────────────────────────────
기타의견 │별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1조의2 및 별표 10의3에 따라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및 조사 결과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
검 사 기 관 장┃직인┃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2서식]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 시험 [ ] 신청서
[ ] 변경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

─────┬───────────────────────────────────────────
신청인 │상호명
├───────────────────────────────────────────
│대표자
├───────────────────────────────────────────
│주소
│(전화번호: )
─────┴───────────────────────────────────────────

─────┬───────────────────────────────────────────
신청내용│사업장 소재지
├───────────────────────────────────────────
│공회전 제한장치의 명칭
├───────────────────────────────────────────
│적용 대상 차종
├───────────────────────────────────────────
│공회전 제한장치 적용조건
─────┴───────────────────────────────────────────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인증시험을 신청(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증시험기관의 장 귀하
━━━━━━━━━━━━━━━━━━━━━━━━━━━━━━━━━━━━━━━━━━━━━━━━━


──────┬────────────────────────────────────┬─────
첨부서류 │ 1. 공회전 제한장치의 구조·성능·내구성 등에 관한 설명서 │수수료
│ 2. 공회전제한장치 관련 자체 시험결과서 │없 음
│ 3. 장치의 내환경성 시험결과서 및 적정부품 사용여부 설명서 │
│ 4. 장치의 판매 및 사후관리체계에 관한 설명서 │
│ 5. 제품보증에 관한 서류 │
│ 6. 성능 변경 시 위 서류 중 관련 서류 │
│ 7. 상호 등 인증서에 명시된 내용 변경 시 변경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인증시험│?│검 토 │?│인증통보│
└──────┘ └───┘ └────┘ └───┘ └────┘
신청인 민원실 국립환경과학원 담당부서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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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3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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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번호 :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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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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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사업장명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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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대표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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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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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의 명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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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의 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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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의 형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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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사용연료의 종류 │ ┃
┃사항├────────┼───────────────────────────────────┨
┃ │장착대상 │ ┃
┃ │자동차의 범위 │ ┃
┃ ├────────┼───────────────────────────────────┨
┃ │기타 사용조건 │ ┃
┃ ├────────┼───────────────────────────────────┨
┃ │특기사항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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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 조건 │1. 인증사항에 명시된 대상자동차 및 사용조건에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
┃ │ │2. 성능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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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의2제5항에 따라 ┃
┃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인증서를 교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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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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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장관┃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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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120g/㎡]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집진ㆍ처리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기 중에 직접 비산(飛散)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조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1445호 2012. 5. 23. 공포, 2013. 5. 24. 시행, 법률 제11750호 2013. 2. 2. 공포, 2013. 5. 24. 일부시행)되고,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를 지정ㆍ운영하고 운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344호, 2013.1. 31. 공포, 2013. 5. 24. 시행)됨에 따라 비산 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의 사업실적 등을 평가할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기조화기 냉매의 체계적 관리(안 제3조, 안 제14조의4 및 제14조의5 신설)
1)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기조화기 냉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소염화불화탄소를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로 추가 지정함.
2)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한 공기조화기의 규모, 대상 건물 및 시설과 공기조화기 냉매의 관리ㆍ회수 및 처리 방법 등을 정함.

나. 공회전제한장치 성능기준 및 성능인증의 절차 등(안 제10조의2, 제81조의2 및 별표 6의2 신설)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연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공회전제한장치 성능기준과 성능인증을 위한 시험신청과 시험방법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대기오염물질 심사ㆍ평가의 방법과 절차(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신설)
환경부장관은 기존에 지정된 일부 대기오염물질과 신규로 지정하려는 물질에 대하여 심사ㆍ평가하도록 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대기오염 및 위해성평가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ㆍ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함.

라.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단은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에 관한 전문가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에 대한 정기평가 및 종합평가의 기준을 정함.

마.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등(안 제51조의2, 별표 10의2 및 별표 10의3 신설)
대기오염물질이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관리기준을 정하고, 해당 기준을 지켜야 하는 사업자는 3년마다 이에 관한 정기점검 및 조사를 받도록 함.

바. 환경친화형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마련(안 제61조의2 및 별표 16의2 신설)
건축용ㆍ자동차보수용 및 도로표지용 도료에 관한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을 정함.

사.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중 매각대상 선정 등(안 제79조의5 및 제79조의6)
폐차 또는 수출 등의 사유로 반납된 자동차의 배출가스저감장치 중 일부를 재사용이나 재활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사유를 정하며, 매각 세입을 저공해ㆍ저연비자동차의 기술개발 및 연구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정함.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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