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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훈령 공포번호 제00310호 공포일자 2013. 5. 24.
시행일자 2013. 5. 24. 소관부처 담당부서 전화번호
개정문
						⊙대통령훈령 제310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3년 5월 24일
대통령 박근혜 (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일부개정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기관은 사이버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위원이 된다.

제6조제3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미래창조과학부차관
3. 교육부차관
4. 외교부차관
5. 통일부차관
6. 법무부차관
7. 국방부차관
8. 안전행정부차관
9. 산업통상자원부차관
10. 보건복지부차관
11. 국토교통부차관
12.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13. 국가안보실 사이버안전 담당 비서관
14. 국무조정실 국무차장

제10조의2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실의 국가위기상황업무를 담당하는 수석비서관”을 “국가안보실장”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 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정부 조직과 기능에 맞추어 이 훈령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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