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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국토교통부령 공포번호 제00007호 공포일자 2013. 5. 27.
시행일자 2013. 5. 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전화번호 044-201-3542
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7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5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타이어식에서는 가장 앞의 차축의 중심점을"을 "타이어식 건설기계에서는 가장 앞의 차축의 중심점과 가장 뒤의 차축의 중심점을 통과하는 직선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동륜"을 "구동륜(驅動輪)"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전단 중 "빈차상태인"을 "자체중량 상태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전단, 제7호 및 제8호 중 "빈차상태"를 각각 "자체중량 상태"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 본문 중 "기동륜"을 "구동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8호 전단 중 ""빈차무게"란"을 ""자체중량"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9호 중 "빈차무게"를 "자체중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0호 중 "적재 또는 탑승이 허용되는 물질 또는 사람이"를 "적재가 허용되는 물질을"로, "적재 또는 탑승하였을"을 "적재하였을"로, "물질과 탑승한 사람의 중량을 합한 것을"을 "물질의 중량을"로 하며, 같은 조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총중량"이란 자체중량에 최대적재중량과 조종사를 포함한 승차인원의 체중을 합한 것을 말하며, 승차인원 1명의 체중은 65킬로그램으로 본다.

제2조제23호 중 "빈차무게"를 "자체중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0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빈차상태"를 "운전중량 상태"로 하며, 같은 조에 제35호부터 제4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 "트럭식건설기계"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제작자식별부호(WMI)를 배정받은 자가 생산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제작한 건설기계를 말한다.
36. "토공건설기계"란 토사 등을 직접 굴삭, 적재, 운반, 운송, 살포 및 다짐 등의 작업을 하는 건설기계로서 불도저, 굴삭기, 로더, 스크레이퍼, 덤프트럭, 모터그레이더, 롤러,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를 말한다. 다만 트럭식건설기계는 제외한다.
37. "전도보호구조"란 건설기계가 넘어졌을 때 좌석벨트를 착용한 조종사가 눌려 다칠 위험을 줄이도록 한 구조를 말한다.
38. "전복보호구조"란 건설기계가 전복되었을 때 좌석밸트를 착용한 조종사가 눌려 다칠 위험을 줄이도록 한 구조를 말한다.
39. "낙하물보호구조"란 조종실 위쪽에서 낙하하는 물체로부터 조종사를 보호하는 구조를 말한다.
40. "변형한계체적"이란 안전모를 착용한 조종사가 조종석에 앉은 상태에서 조종사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 공간을 말하며, 치수는 별표 1에 따른다.
41. "착석기준점"이란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정한 표준설계위치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형식에 관한 승인을 얻거나 그 형식을 신고한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가 정하는 표준설계위치를 말한다.
가. 토공건설기계는 좌석을 앞뒤 및 위아래로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 중심위치로 조절하고, 좌석의 등받이도 중심위치로 조절한 상태
나. 토공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는 좌석을 앞뒤로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장 뒤에 좌석을 위치시키고, 좌석을 위아래로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위치에 좌석을 위치시키며, 좌석의 등받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표준설계각도로 조절한 상태
42. "주제동장치"란 조종사가 건설기계를 감속 또는 정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주된 감속장치를 말한다.
43.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란 바퀴의 회전량을 감지·분석하여 바퀴의 제동력을 조절하여 줌으로써 제동시 바퀴의 미끄러짐량을 자동적으로 조절하여 주는 장치를 말한다.
44. "보조제동장치"란 주제동장치의 부하를 감소시키기 위한 장치로서 장시간에 걸쳐 제동의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배기제동장치 등을 말한다.
45. "트랙높이"란 무한궤도 트랙의 가장 높은 부분에서 지면까지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이 경우 그라우저는 없는 것으로 본다.

제3조제2항 중 "높이(기동륜의 중심을 지나는 수직선과 무한궤도 윗면이 만나는 점으로부터 지면까지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이 경우 그라우저는 없는 것으로 본다)의"를 "길이(텀블러중심간거리의 연장선상에 있는 트랙의 최외측 간의 거리를 말한다. 이 경우 그라우저는 없는 것으로 본다)에서 텀블러중심간거리를 뺀 거리의"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버킷에"를 "버킷은 토사 등을 굴삭 또는 적재하기 위한 용기를 말하며, 버킷에"로 한다.

제2장제1절에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후방윈치) 불도저의 본체에 후방윈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로프 최대 견인력의 2배를 견딜 수 있을 것
2. 조종장치는 조종실 내에 위치할 것
3. 최소 반경이 6밀리미터, 최대 구멍의 크기가 45밀리미터× 45밀리미터로 짜여진 쇠 그물망 구조 또는 이와 비슷한 수준의 조종사 보호장치를 조종석과 윈치 사이에 설치할 것. 이 경우 보호장치의 크기는 조종실에 캡이 설치된 경우에는 뒷쪽 창문 크기 이상, 조종실에 캡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종사의 후부를 보호할 수 있는 크기로 할 것
제9조의3(리퍼) ① 리퍼 실린더는 리퍼조작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리퍼 투스(Tooth)는 암석을 파쇄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리퍼 생크(Shank)는 투스를 고정할 수 있어야 하며 차체에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제10조 중 "있어야"를 "있는 제동장치 및 제동장금장치를 갖추어야"로 한다.

제2장제2절에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굴삭잠금장치) 굴삭기의 굴삭잠금장치는 굴삭 작업 중 차체 이동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고, 굴삭 반발력에 대응할 수 있는 잠금장치 또는 브레이크의 기능을 가진 구조이어야 하며, 주행 제동장치로서 이를 겸용할 수 있다.
제12조의3(굴삭기의 붐과 암) ① 굴삭기의 붐은 상부선회체의 앞쪽에 연결핀으로 설치되어 암 및 버킷 등을 지지하고 굴삭시의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균열, 만곡 및 절단된 곳이 없어야 한다.
② 굴삭기의 암은 버킷과 붐을 연결하는 구조로 굴삭시의 충격에 견딜수 있어야 한다.
제12조의4(좌우의 안정도) 타이어식 굴삭기는 견고한 땅 위에서 자체중량 상태로 좌우로 25도까지 기울여도 넘어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이 경우 굴삭기의 자세는 주행자세로 한다.
제12조의5(버킷 기울기의 변화량) 굴삭기는 최대작업반경 상태에서 버킷 끝단의 기울기의 변화량이 10분당 5도 이내 이어야 한다.
제12조의6(조종사 보호구조) ① 캡이 설치된 굴삭기의 조종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조종사 보호구조이어야 한다.
1. 운전중량 1,5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굴삭기는 위쪽 또는 앞쪽에서 접근하는 물체로부터 조종사를 보호하는 가드를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 운전중량 1,500킬로그램 초과, 6,000킬로그램 이하인 굴삭기는 전도시에 좌석안전띠를 착용한 상태의 조종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도보호구조를 설치할 것
3. 운전중량 6,0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굴삭기에 전복보호구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복보호구조의 시험방법 및 기준에 적합할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구조의 시험방법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작자등은 조종사 보호구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쉽게 읽을 수 있는 위치에 영구적인 방법으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2조의7(선회주차브레이크) ① 굴삭기는 선회할 때 작업의 안전을 위해 선회주차브레이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선회주차브레이크는 선회조작이 중립에 위치할 때 자동으로 제동되어야 하며, 엔진이 가동되는 상태나 정지된 상태에서도 제동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의8(센터조인트) 굴삭기의 센터조인트는 회전부 중심에 설치하며, 상부 및 하부의 유압기기가 선회 중에도 송유(送油) 가능한 구조로서, 굴삭 작업을 할 때 발생하는 하중 및 유압의 변동에 대하여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12조의9(퀵커플러) 굴삭기 버킷의 결합 및 분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퀵커플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버킷 잠금장치는 이중 잠금으로 할 것
2. 유압잠금장치가 해제된 경우 조종사가 알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크기의 경고음이 발생되는 장치를 설치할 것
3. 퀵커플러에 과전류가 발생할 때 전원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하며, 작동스위치는 조종사의 조작에 의해서만 작동되는 구조일 것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로더의 전경각은 45도 이상, 후경각은 35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출입문이 전방에 설치된 로더의 전경각은 35도 이상, 후경각은 25도 이상이어야 하고, 버킷에 적재물배출장치(이젝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전경각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제3절에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고정장치) 로더를 주차하거나 운반할 때 로더 본체의 굴절부가 굴절되지 않도록 고정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의3(유압배관) 로더의 유압배관은 작동 압력의 최소 4배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제17조의4(조종실 등) ① 출입문이 전방에 설치된 로더는 조종사가 조종실에 들어가거나 나갈 때 작업장치가 움직이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출입문이 전방에 설치된 로더의 출입문 크기는 높이 875밀리미터, 폭 55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③ 출입문이 전방에 설치된 로더는 출입문을 대신할 출입구가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크기는 380밀리미터× 55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④ 로더가 완전히 굴절된 조향 상태에서 로더 본체 사이에 조종실 통로가 있는 경우 통로는 150밀리미터 이상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최대올림높이 및 최대하중 등) ① "최대올림높이"란 지게차의 기준무부하상태에서 지면과 수평상태로 쇠스랑을 가장 높이 올렸을 때 지면에서 쇠스랑 윗면까지의 높이를 말하며, 컨테이너핸들러의 경우에는 회전잠금장치 하단부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② "기준하중의 중심"이란 지게차의 쇠스랑 윗면에 최대하중이 고르게 가해지는 상태에서 하중의 중심을 말한다.
③ "최대하중"이란 제22조에 따른 안정도를 확보한 상태에서 쇠스랑을 최대올림높이로 올렸을 때 기준하중의 중심에 최대로 적재할 수 있는 하중을 말한다.
④ "최대들어올림용량"이란 지게차의 기준부하상태에서 지면과 수평상태로 쇠스랑을 지면에서 3천 밀리미터 높이(올림높이가 3천 밀리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로 올린 높이)로 올렸을 때 기준하중의 중심에 최대로 적재할 수 있는 하중을 말한다.

제21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게차의 기준부하상태에서 쇠스랑을 들어 올린 경우 하강작업 또는 유압 계통의 고장에 의한 쇠스랑의 하강속도는 초당 0.6 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④ 쇠스랑의 급강하방지장치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실린더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기준부하상태"를 "최대하중상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준무부하상태"를 "기준부하상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기준부하상태"를 "최대하중상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규격이 5,0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구배가 100분의 50, 5,000킬로그램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구배가 100분의 40인 지면을 말한다.

제2장제4절에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텔레스코픽식 지게차) ① 텔레스코픽식 지게차에는 과부하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붐은 최대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균열, 만곡 및 절단된 곳이 없어야 한다.
제26조의3(전동식 지게차) ① 전동식 지게차의 주행, 쇠스랑의 상승, 하강, 틸트 및 지게차의 작업 등을 위한 모든 조작장치는 조종사가 힘을 가하고 있는 동안에만 작동되는 가동유지 방식이어야 한다.
② 전동식 지게차에 설치된 축전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적힌 확인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1. 축전지 제조자의 이름
2. 형식
3. 일련번호
4. 정격볼트(전압)
5. 5시간에 대한 시간당 암페어(용량)
6. 축전지 총중량(케이스 포함)
제26조의4(조종사 보호구조) ① 지게차의 조종사를 보호하기 위한 상부 보호구조물의 간격은 적어도 한쪽의 폭은 150밀리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입방체낙하시험에 의한 상부 보호구조물의 처짐량은 20밀리미터 이내이고, 낙하물충격시험에 의한 최소 확보공간은 핸들에서 상부 보호구조물의 하부까지 간격이 25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시험하중 및 조건은 별표 3과 같다.

제31조의 제목 중 "최저지상고"를 "적재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적재함은 적재 시의 충격이나 편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져야 하고, 강성을 크게 하기 위한 투꺼운 리브(rib)를 붙여야 한다. 다만 제곱밀리미터당 60킬로그램 이상의 인장강도를 가진 재질을 사용하는 경우 리브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적재함의 상승·하강 또는 정지 동작은 원활하여야 하고, 덤프트럭의 주행 시에 적재함이 상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덤프트럭에는 적재함을 들어올렸을 때 적재함의 좌우 흔들림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⑤ 덤프트럭에는 점검·정비를 위하여 적재함을 상승시키는 경우 적재함의 하강방지를 위한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2장제6절에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적재함의 기울기 변위량) 평탄한 지면에서 덤프트럭의 적재함을 45도(최대로 들어 올린 각도가 45도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로 들어 올린 각도를 말한다) 들어 올리고 엔진을 정지한 경우 적재함이 지면에 대하여 이루는 기울기의 변화량은 10분 동안 1도 이하이어야 한다.
제31조의3(안정도) 덤프트럭은 자체중량 상태로 평탄한 지면에서 좌우로 30도 기울인 경우에도 넘어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붐 기울기 변화량 등) ① 유압식 기중기는 무부하상태에서 붐을 45도 기울이고 엔진을 정지한 경우 붐의 기울기 변화량은 10분간 2도 이내이어야 한다.
② 기중기에는 붐(지브를 포함한다)의 작업반경 내에서 기중기가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하중을 초과하는 경우 과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트럭적재식 및 휠식"을 "타이어식"으로 한다.

제3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트럭식 및 휠식"을 "타이어식"으로 한다.

제35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항만 등 특수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기중기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중기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와이어로프의 안전율 등) ① 와이어로프의 안전율은 와이어로프의 절단하중의 값을 해당 와이어로프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② 와이어로프는 다음 표에 따른 안전율을 갖추어야 한다.

┌───────────────────────────────┬───┐
│와이어로프의 종류 │안전율│
├───────────────────────────────┼───┤
│권상용 와이어로프, 지브의 기복용 와이어로프 및 호스트로프 │5.0 │
├───────────────────────────────┼───┤
│붐 신축용 또는 지지 로프, 지브의 지지용 와이어로프, 보조 로프 │4.0 │
│및 고정용 와이어로프 │ │
└───────────────────────────────┴───┘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와이어로프의 감기) ① 권상장치 등의 드럼에 홈이 있는 경우 플리트(Fleet) 각도는 4도 이내이어야 한다.
② 권상장치 등의 드럼에 홈이 없는 경우 플리트 각도는 2도 이내이어야 한다.
제38조의3(와이어로프와 드럼 등의 연결) ① 와이어로프와 드럼, 지브, 훅블록 등과의 연결은 배빗메탈 채움, 소켓 고정, 클램프 고정, 코터 고정, 아이스플라이스 및 클립 고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 클립 고정을 하는 경우 다음 표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이 경우 클립 간의 간격은 와이어로프 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
│외이어로프 지름(㎜) │클립 수 │
├──────────┼────┤
│16 이하 │4개 │
├──────────┼────┤
│16 초과 28 이하 │5개 │
├──────────┼────┤
│28 초과 │6개 이상│
└──────────┴────┘


제38조의4(안전밸브 등) ① 유압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권상장치 또는 기복장치에는 유압의 과도한 상승을 막기 위해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권상장치나 기복장치는 유압의 이상 저하로 인한 달기기구의 급격한 강하를 방지하기 위해 역지밸브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제39조의2에 따른 제동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기복장치 등의 제동장치) 기복장치 및 권상장치에는 화물 또는 지브의 급격한 강하를 막기 위해 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중기의 정격하중표는 조종실의 안쪽 또는 조종석에서 잘 보이는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안전장치) 기중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권상장치와 기복장치에는 권과방지장치(捲過防止裝置) 및 권과경보장치
2. 훅에는 와이어로프 등이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는 해지장치(전용 달기기구로서 작업자의 도움 없이 짐걸이가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붐시브 및 훅블럭의 로프 벗겨짐 방지장치
4. 권상용드럼의 역회전 방지장치

제2장제7절에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선회주차브레이크) ① 기중기는 선회할 때 작업의 안전을 위해 선회주차브레이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선회주차브레이크는 엔진이 작동 중이거나 정지된 경우에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제41조의3(기중기의 센터조인트) 유압식 기중기의 센터조인트는 회전부 중심에 설치하고, 상부 및 하부의 유압기기가 선회 중에도 송유 가능한 구조로서, 작업할 때 발생하는 하중 및 유압의 변동에 대하여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4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모터그레이더 텐덤장치 주행체인의 안전율은 2.5 이상이어야 한다.

제2장제8절에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블레이드) 모터그레이더의 블레이드는 상하, 좌우 및 선회를 통하여 작업각도를 조절할 수 있고, 각도 고정용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5조제1항 중 "위하여 롤의 표면에 물을 뿌리는 살수장치"를 "위한 제거장치 또는 살수장치"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제1항의 살수장치는"을 "제1항의 장치 중 살수장치는"으로 한다.

제4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밸러스트란 롤러의 다짐압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물질 및 중량물을 말하며, 설치는 견고하여야 한다.

제60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스프로킷, 체인에 의하여 드럼이 구동되는 경우에는 체인에 안전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콘크리트믹서트럭 드럼의 회전방향 및 회전수는 조종실과 외부에 설치된 조종레버 등으로 조종이 가능하여야 한다.
⑦ 콘크리트믹서트럭 드럼의 지지축과 지지베어링은 균열·변형이 없어야 하고, 드럼의 회전이 원활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⑧ 콘크리트믹서트럭에는 주행 중 드럼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배송장치는 콘크리트를 배송할 때 상하, 좌우로 작동이 원활하고 주행 중에는 배송장치가 고정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배송장치는 작동상태에서 심한 진동이나 이상한 소음이 없어야 한다.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안정도)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자체중량 상태로 평탄한 지면에서 좌우로 20도 기울인 상태에서 전복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63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붐이 선회할 때 붐과 조종실의 캡이 접촉되지 않는 구조이거나 접촉방지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펌프의 최대작업반경 상태에서 붐 최 끝단의 기울기 변화량은 10분당 2.5도 이내이어야 한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배송장치 등) ① 배송장치는 작동상태에서 심한 진동이나 이상한 소음이 없어야 하며, 배송을 위한 충분한 압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스퀴즈식 콘크리트펌프의 압송롤은 충분한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콘크리트펌프의 토출작업 중에는 조종사의 조작에 의해서만 아웃트리거가 작동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64조제1항 중 "콘크리트펌프의 차체에는 토출구의 압력을"을 "콘크리트펌프의 토출압력은 펌프의 토출구에서 토출되는 콘크리트의 단위 면적당 압력을 말하며, 콘크리트펌프 차체에는 토출압력을"로 한다.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토출량) 콘크리트 펌프의 토출량은 토출구에서 토출되는 단위 시간당 콘크리트의 용적(㎥/h)을 말한다.

제71조의 제목 "(스프레더)"를 "(스프레더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스프레더"를 "스프레더와 포설두께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로 한다.

제74조의 제목 "(아스팔트피니셔의 호퍼)"를 "(호퍼)"로 한다.

제78조제2항 중 "한다"를 "하며, 탱크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로 한다.

제79조의 제목 중 "종류"를 "종류 및 구조"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류"를 "종류와 그 구조 기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깨뜨리는 쇄석기"를 "깨뜨리는 쇄석기로, 고정판과 가동판은 압축력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깨뜨리는 쇄석기"를 "깨뜨리는 쇄석기로, 롤, 베어링 및 롤 샤프트는 압축력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깨뜨리는 쇄석기"를 "깨뜨리는 쇄석기로, 맨틀은 편심 선회운동이 원활하여야 하고 내마모성 재질로 압축력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깨뜨리는 쇄석기"를 "깨뜨리는 쇄석기로, 맨틀은 고속회전 및 충격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깨뜨리는 쇄석기"를 "깨뜨리는 쇄석기로, 타격판 및 로터는 압축력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깨뜨리는 쇄석기"를 "깨뜨리는 쇄석기로, 드럼 내부의 강봉이나 볼이 원석을 분쇄하기에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으로 한다.

제7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2(표준생산능력) 쇄석기의 표준생산능력은 배출구의 크기를 제작자등이 제시한 표준상태로 고정시켜 놓은 경우 단위 시간에 생산할 수 있는 골재의 최대량(t/h)을 말한다.

제81조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하여야 하며, 원석을 운반하기에 적합한 재질과 구조를 갖추어야"로 한다.

제82조 중 "언로더 밸브는"을 "안전 밸브와 언로더 밸브는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로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8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2(압축방식의 종류와 구조) ① 베인압축방식의 공기압축기는 로터 및 베인이 규정 토출압력의 공기를 생산하기에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② 스크류압축방식의 공기압축기는 스크류가 규정 토출압력의 공기를 생산하기에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③ 피스톤압축방식의 공기압축기는 피스톤, 라이너 및 커넥팅로드가 규정 토출압력의 공기를 생산하기에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제8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기압축기의 공기탱크는 규정압력의 1.3배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2장제20절에 제8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의2(자동멈춤장치) 공기압축기는 제작자등이 제시한 다음 각 호의 경우 원동기가 자동으로 멈추는 구조이어야 한다.
1. 엔진 오일 또는 냉각수 온도가 규정 값을 초과한 경우
2. 에어탱크 내부 온도 또는 오일 온도가 규정 값을 초과한 경우

제84조의 제목 중 "등의 표시"를 "표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압축공기는 천공작업이 가능하도록 송출되어야 한다.

제87조의 제목 "(착암기)"를 "(착암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착암기를 지지하는 붐은 천공 시 진동에 견딜 수 있도록 균열, 만곡 및 절단된 곳이 없어야 한다.
③ 착암기의 로드는 충분한 내구성을 가진 재질로 제작되어야 한다.
④ 유압식의 경우 천공작업이 가능하도록 압력 및 유량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장제21절에 제8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의2(커터 등) ① 터널보링머신 천공기 또는 실드보링머신 천공기의 전면에 설치된 커터는 원석 또는 모래를 굴착하기에 충분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파쇄된 원석 또는 모래를 이동시킬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터널보링머신 천공기와 실드보링머신 천공기에는 커터, 본체 및 후레임의 작업상태를 실시간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2장제22절에 제8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9조의2(오거장치 등) ① 오거스크루는 굴착시의 비틀림 및 충격에 대하여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굴착한 토사가 스크루에 의하여 쉽게 배출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리더는 균열, 변형 등 손상이 없어야 하며, 리더의 후면지지대(백스테이 등을 말한다)는 작동이 원활하여야 한다.
③ 리더 및 본체의 기울기표시장치는 조종사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91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위난 시 구조를 위한 불꽃 구명 설비
5. 구명설비용 위치표시등

제92조제2항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하여야 하며, 컨베이어는 골재를 운반하기에 적합한 재질이어야"로 한다.

제2장제23절에 제9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2(연료탱크) 수상용 사리채취기의 연료유탱크에는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공기관과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측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3조의2부터 제93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의2(흡입관) 준설펌프의 흡입관에는 돌 등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이물질제거장치(석취관 등을 말한다)를 설치하고 토출관에는 역류 방지용 역수(逆水)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3조의3(스퍼드) 스퍼드는 충분한 내마모성의 기둥으로 균열, 만곡 및 절단된 곳이 없어야 하고, 박힘 깊이는 직경의 4배 이내이어야 한다.
제93조의4(그레이브 및 호이스트) 그레이브는 낙하 충격이 붐에 미치지 않아야 하며, 호이스트는 설정 위치에서 자유 낙하할 수 있고 자동으로 제동되어야 한다.
제93조의5(연료유탱크) 연료유탱크에는 「선박안전법」제26조에 따른 공기관과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측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4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설치하여야"를 "갖추거나, 오수·폐수를 모아 선외로 반출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저장조를 갖추어야"로 한다.
4. 위난시 구조를 위한 불꽃 구명 설비
5. 구명설비용 위치표시등

제129조의2제3항 중 "스위치"를 "장치"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외부전원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전기식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가 전원공급 케이블의 사용범위를 초과할 경우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시키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제129조의3제1항 중 "전기식"을 "외부전원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전기식"으로, "별표 1"을 "별표 4"로 한다.

제131조제2항 중 "붉은색으로 표시하여야"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로 한다.

제134조의2 및 제13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4조의2(차대 및 차체) ① 차대(차대가 없는 구조의 건설기계는 차체를 말한다)는 안전운행을 확보할 수 있는 견고한 구조이어야 하며, 차체는 차대에 견고하게 붙여져서 진동 또는 충격 등에 의하여 이완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차체의 가연성부분은 배기관과 접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34조의3(도난방지장치) 트럭식건설기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열쇠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잠금장치에서 열쇠를 제거한 경우 원동기 또는 동력원의 정상 작동을 억제할 수 있을 것
2. 잠금장치에서 열쇠를 제거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갖출 것
가. 건설기계의 조향 기능을 억제하는 기능
나. 변속장치의 위치조작 기능을 억제하는 기능
다. 건설기계의 움직임을 억제하는 기능
3. 잠금장치에서 열쇠를 제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동기나 동력원의 작동이 정지된 경우에도 조향기능은 정상 작동할 수 있을 것
4. 열쇠잠금장치의 조합수는 최소 1천 조합 이상일 것. 다만, 제작건설기계의 수가 1천대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 제작대수의 조합으로 할 수 있다.

제13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는"을 "트럭식건설기계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측면보호대의 양쪽 끝과 앞뒤 바퀴와의 간격을 40센티미터 이내로 설치하기가 곤란한 구조의 건설기계의 경우 앞뒤 바퀴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5조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간격을 7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기가 곤란한 구조의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측면보호대는 차체의 가장 바깥쪽 면보다 안쪽에 위치하여야 하며, 그 간격은 12센티미터 이하일 것

제13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를 "트럭식건설기계"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후부안전판은 별표 5의 시험하중 및 설치강도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별표 2"를 "별표 6"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모든"을 "주제동장치가 설치된 모든"으로 한다.
타이어식 건설기계에 설치하는 주제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39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제동장치와 주차제동장치는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일 것

제139조제2항 중 "건설기계(롤러는 제외한다)"를 "건설기계"로, "경우 등"을 "경우에"로, "경고장치를 설치하여야"를 "경고장치(경고음 또는 경고등을 말한다)가 설치되어야 하며, 경고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로 한다.

제139조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경고장치에 사용되는 경고음 또는 경고등은 다른 경고장치의 경고음 또는 경고등과 구별이 될 수 있을 것. 다만, 주차제동장치의 표시장치와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경고등은 충분한 밝기를 갖춘 적색의 등화로서 조종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3. 경고음은 조종사의 귀의 위치에서 측정할 때에는 75데시벨 이상일 것

제13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트럭식건설기계에는 주제동장치의 라이닝 마모상태를 조종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경고장치(경고음 또는 황색경고등을 말한다)를 설치하거나 건설기계의 외부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14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를 "최고속도가 시속 70킬로미터 이상인 건설기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별표 2"를 "별표 6"으로 한다.

제1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3조의2(트럭식건설기계의 조향장치) ① 트럭식건설기계의 조향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시속 40킬로미터 속도로 반지름 50미터의 곡선에 접하여 주행할 때 건설기계의 선회원(旋回圓)이 동일하거나 더 커지는 구조일 것
2. 건설기계를 최고속도까지 주행하는 동안 조향핸들이 비정상적으로 조작되거나 조향장치가 비정상적으로 진동되지 아니하고 직진 주행이 가능할 것. 다만, 제7호가목에 따른 조향장치에 의한 진동은 제외한다.
3. 건설기계가 정상적인 주행을 하는 동안 발생되는 응력(應力)에 견딜 것
4. 조향장치는 자기장이나 전기장에 의하여 작동에 영향을 받지 아니할 것
5. 조향장치의 결합구조를 조절하는 장치는 잠금장치에 의하여 고정되도록 할 것
6. 조향장치 중 기계적인 강성이 필요한 모든 관련 부품은 제동장치 등 필수부품과 같은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그 부품의 고장으로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는 부품은 금속 또는 이와 비슷한 특성을 갖는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 중일 때에는 해당 부품에 심각한 변형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7. 조향장치의 기능을 저해시키는 고장(기계적인 부품의 고장은 제외한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종사가 고장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경고장치를 갖출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장치를 갖춘 것으로 본다.
가. 고장 시 조향장치에 의도적으로 진동을 발생시키도록 하는 구조인 경우
나. 고장 시 건설기계의 조향조종력이 증가되는 구조인 경우
② 조향핸들의 유격(조향바퀴가 움직이기 직전까지 조향핸들이 움직인 거리를 말한다)은 당해 건설기계의 조향핸들 지름의 12.5퍼센트 이내이어야 한다.
③ 조향바퀴의 옆으로 미끄러짐이 1미터 주행에 좌우방향으로 각각 5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하며, 각 바퀴의 정렬상태가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④ 조향축이 2개 이상인 트럭식건설기계의 조향조종장치는 고장상태(조향기능을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부품이 고장난 경우는 제외한다)에서 조향조종력이 500뉴튼(N) 이하이어야 한다.

제146조제2항 중 "빈차중량"을 "자체중량"으로 한다.

제148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유압펌프, 유압모터 및 제어밸브는 급격한 부하 변동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④ 작업장치의 유압 배관은 건설기계의 사용압력에 대하여 최소 3배 이상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제148조의2 및 제14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8조의2(작동유 여과기 등) ① 작동유 여과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작동유 속에 섞여 있는 불순물을 여과하여 유압 기기를 보호할 수 있도록 유압 계통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작동유 탱크는 작동유의 자연 방열로서 냉각 및 기포 제거 효과를 주기에 충분한 용량이거나 작동유의 냉각을 위하여 작동유 냉각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유량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제148조의3(아웃트리거 유압장치 등) ① 건설기계에 설치된 아웃트리거에는 유압장치에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건설기계가 균형을 잃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아웃트리거 작동스위치는 조종사가 조작 중 아웃트리거로 인한 위험이 없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4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토공건설기계의 조종실은 쉽게 탈출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긴급 시 탈출을 위하여 창유리를 깰 수 있는 기구를 조종실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조종실 내부의 조종사가 보기 쉬운 곳에 탈출 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
⑨ 조종실의 캡이 밀폐되지 않는 구조의 건설기계의 경우 전기장치 및 조종장치가 비, 바람 등에 의해 이상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149조의2부터 제149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9조의2(조종장치의 작동) ① 같은 조종 장치 배열을 가진 2개 이상의 조종석이 있는 건설기계의 경우 같은 방법으로 조종할 수 있어야 하며, 조종장치의 연결은 음향 또는 시각적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조종실 외부에서 작업장치를 원격제어기로 작동할 수 있는 건설기계에는 조종사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작업을 신속하게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49조의3(최소 조종사 공간) 토공건설기계의 조종실 높이는 착석기준점에서 조종실 천장까지의 수직 높이가 최소 920밀리미터 이상이거나, 조종석에서 천장까지의 수직 높이가 최소 1,00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조종실 너비는 56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149조의4(환기장치 및 가압시스템) ① 밀폐된 캡이 장착된 토공건설기계의 조종실에 설치된 환기장치는 캡 내부로 정화된 공기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밀폐된 캡이 장착된 토공건설기계의 조종실에 설치된 가압시스템은 조종실 내부의 기압을 높이기 위해 가압하는 경우 조종실 내부의 압력이 외부의 압력보다 50 파스칼(Pa) 이상 높아야 한다.
제149조의5(조종사 보호구조 등) 토공건설기계(굴삭기는 제외한다)에 조종사 보호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전복보호구조를 설치하는 경우 전복보호구조의 시험방법 및 기준은 별표 7에 따를 것
2. 조종실의 위쪽에서 낙하하는 물체로부터 조종사를 보호하기 위해 낙하물보호구조를 설치하는 경우 낙하물보호구조의 시험방법 및 기준은 별표 7에 따를 것
3. 조종사 보호구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쉽게 읽을 수 있는 위치에 영구적인 방법으로 라벨을 부착할 것
제149조의6(시야확보장치) ① 트럭식건설기계에는 앞면 유리의 서리와 안개를 제거하는 장치와 자동식창닦이기 및 세정액분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앞면 창유리에 자동식창닦이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작동주기의 종류는 2가지 이상일 것
2. 최저작동주기는 매분당 20회 이상이고, 다른 하나의 작동주기는 매분당 45회 이상일 것
3. 최고작동주기와 다른 하나의 작동주기의 차이는 매분당 15회 이상일 것
4. 작동을 정지시킨 경우 자동적으로 최초의 위치로 복귀되는 구조일 것
제149조의7(조종실 내장재의 내인화성) 밀폐된 캡이 설치된 토공건설기계의 조종실에 설치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장재는 분당 200밀리미터 이내(지게차의 경우에는 250밀리미터 이내로 한다)로 연소하여야 한다.
1. 좌석·좌석등받이 및 안전띠
2. 팔걸이·머리지지대
3. 차실천장·차실바닥 및 깔판
4. 내부판넬
제149조의8(속도계 및 주행거리계) ① 트럭식건설기계에 설치한 속도계의 속도표시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속도표시부는 조종사가 주·야간에 속도값을 명확히 읽을 수 있을 것
2. 속도표시범위는 건설기계의 최고속도가 포함되도록 할 것
3. 눈금은 시속 1킬로미터·2킬로미터·5킬로미터 또는 10킬로미터 단위로 구분될 것
② 트럭식건설기계에 설치한 속도계의 지시오차는 평탄한 노면에서의 속도가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에서 다음 계산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
│ O ≤ V₁-V₂≤ V₂/10 + 6(킬로미터/시간) │
└─────────────────────┘

* V₁: 지시속도(킬로미터/시간), V₂: 실제속도(킬로미터/시간)

③ 주행거리계는 통산 운행거리를 표시할 수 있는 구조이어 한다.
제149조의9(조종실 출입구) ① 토공건설기계의 출입구에는 승하차용 손잡이를 설치하고, 출입구 제1단 발판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70센티미터 이하이며, 발판의 표면은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중량이 6,000킬로그램 이하인 경우에는 무한궤도 트랙을 제1단 발판으로 할 수 있다.
②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의 트랙 프레임에 장착된 접근 계단은 트랙 슈판의 가장자리에서 안으로 최대 15도 이하로 설치되어야 한다.
제149조의10(무선원격제어기)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무선원격제어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건설기계의 작동 종류, 방향과 일치하는 표시를 하여야 하고, 정해진 작동 위치가 아닌 중간위치에서는 작동되지 않도록 할 것
2. 주위에 설치된 다른 무선원격제어기의 조작 주파수 또는 주위의 유사한 조작기구의 간섭을 받아 오동작, 작동불능 상태가 되지 아니할 것
3. 조종실과 무선원격제어기를 겸용할 경우에는 선택스위치를 부착할 것
4. 무선원격제어기에는 각각의 제어대상 건설기계가 표기되어 있을 것
5. 지정된 하나의 무선원격제어기 외의 신호에 의하여 건설기계가 작동되지 아니할 것
6. 무선원격제어기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기계가 자동으로 정지하는 구조일 것
가. 정지신호를 수신한 경우
나. 계통상 고장신호가 감지된 경우
다. 지정시간 이내에 분명한 신호가 감지되지 아니한 경우
7. 무선원격제어기는 「전파법」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8. 무선원격제어기 조종 상자에는 비상정지 조종장치가 구비되어 있을 것
9. 배터리 전원을 이용하는 무선원격제어기의 경우 배터리 전원의 변화로 인하여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지 않을 것
10. 무선원격제어기의 외함은 식별하기 쉬운 색상이어야 하며, 방진·방수 등급이 아이피(IP) 65 이상일 것
11. 무선원격제어기를 연결하는 전선은 외부로부터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작될 것
제149조의11(조종장치 등) ① 조종석이 설치된 건설기계는 다음 각 호의 조종장치 및 표시장치를 조종사가 조종석에 앉은 상태에서 쉽게 조작하고, 식별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1. 주시동장치·정지장치·가속제어장치 및 그 밖의 원동기의 조작장치
2. 제동장치 및 동력전달장치의 조작장치
3. 변속장치·창닦이기·세정액분사장치·서리제거장치·안개제거장치·전조등·등화점등장치·비상경고신호등·방향지시등 및 경음기의 조작장치
4. 속도계·방향지시등·주행빔·연료장치·원동기냉각수·윤활유·제동경고등·충전장치 및 경제운전의 표시장치
② 트럭식건설기계의 가속제어장치 복귀장치는 가속페달에서 작용력을 제거할 때에 원동기의 가속제어장치를 가속위치에서 공회전위치로 복귀시킬 수 있는 장치가 최소한 2개 이상이어야 하며, 변속장치의 조종레버(변속레버에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조종사가 식별하기 쉬운 위치를 말한다)에는 변속단수별 조작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트럭식건설기계의 자동변속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중립위치는 전진위치와 후진위치 사이에 있을 것
2. 조종레버가 조향기둥에 설치된 경우 조종레버의 조작방향은 중립위치에서 전진위치로 조작되는 방향이 시계방향일 것
3. 주차위치가 있는 경우에는 후진위치에 가까운 끝부분에 있을 것. 다만, 순서대로 조작되지 아니하는 조종레버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타이어식건설기계에 상하로 움직일 수 있는 가변축을 설치하는 경우 압력조절장치에는 적정압력의 범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게차"를 "지게차, 전복보호구조 또는 전도보호구조를 장착한 건설기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트럭식건설기계"로, "타이어식으로"를 "트럭식건설기계로"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트럭식건설기계의 좌석에는 3점식 이상의 안전띠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계의 중간좌석과 좌석의 구조상 3점식 이상의 안전띠 설치가 곤란한 좌석의 경우에는 2점식 안전띠를 설치할 수 있다.

제151조의 제목 "(후사경)"을 "(후사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총중량이 7.5톤을 초과하는 트럭식건설기계에는 별표 8의 기준에 적합한 실외후사경, 광각 및 근접 실외후사경을 설치하여야 하며, 광각 실외후사경의 아랫부분에는 4.5밀리미터 이상 6.5밀리미터 이하 글자크기로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1조의2(확인장치) ① 총중량이 8톤 이상인 트럭식건설기계에는 차체 바로 앞에 있는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밀폐된 캡에 조종석이 설치된 타이어식건설기계에는 실내·외 후사경 외에 후진하는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조종사가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5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내부로 열리는 전면 및 후면 창문이 있는 토공건설기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3조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접합유리"를 "접합유리 또는 유리·플라스틱조합유리"로 한다.
조종실의 창유리는 강화유리, 접합유리, 복층유리 또는 유리·플라스틱조합유리 중 어느 하나로 하여야 한다.

제1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제5호 본문 중 "빈차상태"를 "자체중량 상태"로 한다.
다만, 토공건설기계 및 제1축에 조향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건설기계는 제외한다.

제157조제3호 본문 중 "빈차상태"를 "자체중량 상태"로 한다.

제15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3"을 "별표 9"로 한다.

제159조제1항제5호 중 "빈차상태"를 "자체중량 상태"로 한다.

제160조제1호 본문 중 "빈차상태"를 "자체중량 상태"로 한다.

제160조의2제4호 중 "빈차상태"를 "자체중량 상태"로 한다.

제160조의3제3호 중 "빈차상태"를 "자체중량 상태"로 한다.

제160조의5제1항제4호, 같은 조제2항제5호 중 "빈차상태"를 각각 "자체중량 상태"로 한다.

제160조의7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0조의7(작업등) ① 건설기계에 작업등을 설치할 경우 등광색은 백색으로 하여야 한다.
② 트럭식건설기계에 설치하는 작업등은 운행 중 점등조작이 불가능한 구조 또는 시간당 20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때 자동으로 소등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161조제1항제5호 중 "빈차상태"를 "자체중량 상태"로 하고, 같은 항제7호 중 "별표 4"를 "별표 10"으로 하며, 같은 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제5호 중 "빈차상태"를 "자체중량 상태"로 한다.
2. 후부반사지 또는 후부반사판의 형상·반사성능 및 부착방법은 별표 10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건설기계 구조상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형상 및 부착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162조제2항 중 "빈차중량"을 "자체중량"으로 한다.

제16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트럭식건설기계의 배기구는 왼쪽 또는 오른쪽 방향으로 열려 있어서는 아니된다.
② 트럭식건설기계의 배기구 열림방향이 건설기계 중심선에 대하여 왼쪽으로 30도 이내인 것과 배기구가 건설기계 중심선에 대하여 왼쪽에 위치하면서 건설기계 중심선에 대하여 오른쪽으로 30도 이내인 것은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16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6조(소화설비) ① 건설기계에는「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에 따른 능력단위(이하 "능력단위"라 한다) 1 이상의 에이·비·씨 소화기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살포기 및 아스팔트믹싱플랜트는 능력단위 3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장제2절에 제1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7조의2(그 밖의 부분) ① 타이어식건설기계(지게차는 제외한다)의 조향바퀴의 윤중의 합은 제작자등이 정한 주행자세에서 자체중량 및 총중량의 2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② 타이어식건설기계에는 후진하는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건설기계 뒷부분 및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경고음이 발생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트럭식건설기계의 최저지상고는 12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④ 건설기계 조종 중 조종사의 손이 닿기 쉬운 치차, 냉각팬, 그 밖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한 덮개를 씌우는 등 적절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⑤ 건설기계의 도장은 다듬질 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⑥ 주요부의 볼트, 너트, 키, 코터 및 핀 등은 임의로 풀어지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이완방지 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169조제1호 중 "야광의 검은색과 야광의 노란색을"을 "검은색과 야광의 노란색, 야광의 노란색과 야광의 빨간색 또는 야광의 빨간색과 야광의 흰색 중 어느 하나를"로 한다.

제5장(제171조 및 제172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보칙
제171조(안전기준의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안보·치안 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제작하거나 특수기능과 용도를 가진 건설기계에 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건설기계의 제작 목적·용도 및 기능 등을 고려하여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를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행 및 작업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한 장치보다 우수한 새로운 장치 또는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해당 장치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례를 인정받은 건설기계의 경우에도 「도로법」·「도로교통법」등 건설기계의 운행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172조(시험방법 등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표 9 및 별표 10으로 하고, 별표 2를 별표 6으로 하며, 별표 1을 별표 4로 하고,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표 5, 별표 7 및 별표 8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1조제2항, 제151조의2제1항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의6, 제26조의4제2항, 제136조제2항, 제143조의2제4항, 제149조의5 및 제15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 규정은 부칙 제1조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작·조립되거나 수입되는 건설기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변형한계체적치수(제2조제40호 관련)


1. 바닥 플레이트의 위치 조정을 위해 줄일 수 있다.
2. 장비부품이나 제어장치로 인해 발이 분리될 수 있으므로 ISO 3411에 명시된 발과 다리를
위한 최소한의 충돌 보호 영역을 양측에 적용하여야 한다.
3. 발은 후방으로 45 mm 옮길 수 있다.
4. 비고
가. 정밀도 : 그림에 나타난 변형한계체적(DLV)의 모든 선형 치수의 허용 공차는 ±5 mm이
며, 시트 참조점(SIP)에 대한 DLV 위치의 정밀도는 수직 및 수평으로 ±13 mm로 한다.
나. DLV(Deflection Limiting Volume) 위치는 DLV 내에 일반적으로 자리잡는 장비 조정 장
치와 그 부속품은 DLV를 침범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별표 2]

굴삭기 조종사 보호구조(제12조의6 관련)

1. 굴삭기의 낙하물보호가드의 시험방법 및 기준
┌─────────────────────────────────────────────┐
│가. 상부가드 충격시험(낙하), (FOG : Falling Object Guard) │
│ 1) 시험시편 : 소재는 강철 또는 단철로 하고, 접촉면은 구형으로 지름이 250mm 이하이어야 │
│한다. │
│ 2) 조건(표) : 수준1은 1365J의 충격량을 만족하는 높이와 질량 (3m, 46kg)이고, 수준2는 │
│11600J의 충격량을 만족하는 높이와 질량(5.2m, 227kg)이다. │
│ 3) 위치: DLV 상부수평 영역의 수직 투영 범위 내에서 DLV와 상부가드의 가장 가까운 │
│영역 중에 가장 취약한 영역의 중심이다. │
│ 4) 방법 : 위의 조건으로 정지 상태에서 1회 시험을 실시한다. │
│ 5) 합격조건 : 시험조건의 흡수 에너지를 만족하고, 상부가드의 구조물이 DLV 내에 │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만약, 상부가드가 관통될 경우 시험은 실패한 것으로 한다. │
│나. 전방가드 충격시험 │
│ 1) 시험시편 : 소재는 강철로 하고, 접촉면은 구형으로 지름이 260mm 이하이어야 한다. │
│ 2) 조건(표) : 전방가드 쪽으로 시편을 미는 가압장치를 이용하여 수준1 700J, 수준2 5800J을 │
│만족하여야 한다. │
│ 3) 위치 : DLV 전방수평 영역의 수평 투영 범위 내에서 DLV와 전방가드의 가장 가까운 │
│영역 중에 가장 취약한 영역의 중심이다. │
│ 4) 방법 : 시험 시 각장치의 속도는 5mm/s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 5) 합격조건 : 시험조건의 흡수 에너지를 만족하고, 전방가드의 구조물이 DLV 내에 │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만약, 상부가드가 관통될 경우 시험은 실패한 것으로 한다. │
├─────────────────────────────────────────────┤
│ 조건(표) │
│┌─────┬────────┬────────┐ │
││ │수준 1 │수준 2 │ │
│├─────┼────────┼────────┤ │
││상부 가드 │1365J │11600J │ │
│├─────┼────────┼────────┤ │
││전방 가드 │700J │5800J │ │
│├─────┼────────┼────────┤ │
││ │6톤 이하 굴삭기 │6톤 초과 굴삭기 │ │
│└─────┴────────┴────────┘ │
└─────────────────────────────────────────────┘

2. 굴삭기의 전도보호구조 시험방법 및 기준(운전중량 6,000㎏ 이하 적용)
┌────────────────────────────────────────────┐
│가. 시험시편 : 전도보호구조물 │
│나. 조 건 : 횡 방향 필요에너지(energy)는 아래의 측정 공식에 따른다. │
│ │
│ │
│ m:제조사 최대 권장 중량(kg) │
│ 단위 : J (Joule) │
│ │
│다. 위 치 : 전도보호구조물에 효과적으로 에너지가 전달될 수 있는 위치 │
│라. 방 법 : 가압장치를 이용하여 시험시편의 횡 방향을 밀며 시험장치의 속도는 5mm/s를 │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마. 합격조건 :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 1) 시험조건의 필요 에너지 흡수를 만족하고, 전도보호구조물이 변형한계체적 이내에 │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
│ 2) 전도보호구조물(TOPS : Tip-Over Protective Structure)은 건설기계의 │
│상부선회체로부터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
└────────────────────────────────────────────┘

3. 굴삭기의 전복보호구조의 시험방법 및 기준(운전중량 6,000㎏ 초과 적용)
┌───────────────────────────────────────────┐
│가. 시험시편 : 전복보호구조물 │
│나. 조 건 : 횡방향 에너지(energy) 및 부하(force), 종방향 에너지, 수직방향 부하 │
│필요 사항은 사양에 따라 표 1, 표 2 공식(캡라이저 유무)의 에너지 또는 │
│부하를 따른다. │
│다. 위 치 : 전복보호구조물에 효과적으로 에너지 및 부하가 전달될 수 있는 위치 │
│라. 방 법 : 가압장치를 이용하여 시험시편의 각 방향에 대하여 밀며, 횡방향, 종방향, │
│길이방향의 순으로 한다. 단, 시편은 동일시편으로 하며, 시험장치의 속도는 │
│5mm/s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마. 합격조건 :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 1) 시험조건의 흡수 에너지 및 부하를 만족하고, 전복보호구조물이 DLV 내에 들어가지 │
│않아야 한다. │
│ 2) 전복보호구조물(ROPS:Roll-Over Protective Structure)은 건설기계 프레임 또는 │
│마운팅 결함으로 인해 건설기계의 프레임으로부터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
├───────────────────────────────────────────┤
│표 1 캡라이저가 없는 장비 - 결정공식 │
│┌─────────────┬──────────┐ │
││횡 방향 부하 에너지 Us (J)│13000·(m/10000)1.25│ │
│├─────────────┼──────────┤ │
││횡 방향 부하 힘 Fs (N) │35000·(m/10000)1.2 │ │
│├─────────────┼──────────┤ │
││종 방향 부하 에너지 Uf (J)│4300·(m/10000)1.25 │ │
│├─────────────┼──────────┤ │
││수직 부하 힘 Fv (N) │12.75m │ │
│└─────────────┴──────────┘ │
│ │
├───────────────────────────────────────────┤
│표 2. 캡라이저가 있는 장비 - 결정공식 │
│┌─────────┬────────┬─────────┬────────────┐│
││ │500 mm 이하인 │500 mm 이상이고 │1300 mm 이상인 ││
││ │낮은 캡라이저 │1300 mm 미만인 │높은 ││
││ │ │중간 높이 캡라이저│캡라이저(TOPS) ││
│├─────────┼────────┼─────────┼────────────┤│
││횡방향 부하 │13000·(m/10000 │13000·(m/10000)1 │13000·(m/10000)1 ││
││에너지 Us (J) │)1.25 │.25 │.25 ││
│├─────────┼────────┼─────────┼────────────┤│
││횡방향 부하 힘 Fs │35000·(m/10000 │50000·(m/10000)1 │50000·(m/10000)1 ││
││(N) │)1.2 │.2 │.2 ││
│├─────────┼────────┼─────────┼────────────┤│
││종방향 부하 │4300·(m/10000)1│4300·(m/10000)1.2│4300·(m/10000)1.2 ││
││에너지 Uf (J) │.25 │5 │5 ││
│├─────────┼────────┼─────────┼────────────┤│
││수직 부하 힘 Fv │12.75m │19.61m │7m ││
││(N) │ │ │ ││
│├─────────┴────────┴─────────┴────────────┤│
││비고. 캡라이저를 가진 굴삭기의 전복은 추가 연구를 필요로 한다. 제작업체는 위험을 ││
││고려하고 우수엔지니어링 관례 및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캡라이저 높이에 대하여 ││
││요구되는 보호를 결정하여야 한다. ││
│└─────────────────────────────────────────┘│
│ │
└───────────────────────────────────────────┘





[별표 3]

지게차 조종사 보호구조 시험하중 및 조건(제26조의4 관련)

1. 입방체 낙하 시험
┌─────────────────────────────────────────────┐
│ 가. 하 중 : 질량 45kg의 나무로 둘러싼 육면체(모서리는 R10이상)로 접촉단면은 │
│300㎜×300㎜ 사용 │
│ 나. 낙하조건 : 조종사의 입석/좌석 중심에서 오버헤드 가드 상부로부터 1.5m 상부에서 │
│자유낙하 │
│ 다. 방 법 : 조종사 입석/좌석 중심에서 반경 300mm 이내에 10번 균등 낙하 │
└─────────────────────────────────────────────┘


2. 낙하물 충격 하중 시험
┌─────────────┬─────────┬─────────────────────┐
│지게차 규격 │충격시험에너지 J │최소 시험 질량 ㎏ │
│Truck rated capacity (㎏) │Impact test energy│Minimum mass of test load │
├─────────────┼─────────┼─────────────────────┤
│1,000 이하 │3,600 │340 │
├─────────────┼─────────┼─────────────────────┤
│1,001 이상 1,500 이하 │5,400 │340 │
├─────────────┼─────────┼─────────────────────┤
│1,501 이상 2,500 이하 │10,800 │680 │
├─────────────┼─────────┼─────────────────────┤
│2,501 이상 3,500 이하 │21,760 │1,360 │
├─────────────┼─────────┼─────────────────────┤
│3,501 이상 6,500 이하 │32,640 │1,360 │
├─────────────┼─────────┼─────────────────────┤
│6,501 이상 10,000 이하 │43,520 │1,360 │
├─────────────┼─────────┼─────────────────────┤
│10,000 초과 │48,960 │1,360 │
├─────────────┴─────────┴─────────────────────┤
│ │
│가, 하중 및 조건 : 단면 50㎜×100㎜의 나무로 폭이 1,000㎜를 초과하지 않고, 길이 │
│3,600㎜의 직육면체 형태로 철 밴드를 이용하여 중앙 및 양단 900㎜ │
│이내로 묶어서 고정한다. │
│나. 낙하 거리 : L = J / (9.8×시험 질량) 여기서, "L" 은 낙하거리, 단위 m(미터), │
│시험하중의 실 질량, 단위 ㎏(킬로그램) │
│다. 방 법 : "나"항의 낙하거리 조건에 따라 목재의 중심과 조종사 보호구조 상면의 중심을 │
│일치하여 낙하한다. │
│ │
└─────────────────────────────────────────────┘




[별표 5]

후부안전판의 시험하중 및 설치강도 기준(제136조 관련)

1. 시험하중
가. P점 및 P점에 가하는 시험하중은 차량총중량의 12.5퍼센트 또는
25킬로뉴톤 중 작은 값, P점에 가하는 시험하중은 차량총중량의
50퍼센트 또는 100킬로 뉴톤 중 작은 값으로 한다.
나. 시험하중의 작용점은 다음과 같다.



(A) : 700밀리미터 이상 ∼ 1,000밀리미터 이하
(B) : 300±25밀리미터 이내
(C) : 뒤축 바깥바퀴의 폭

2. 설치기준
제1호에서 정한 하중을 가할 때에 후부안전판과 지상 1,505밀리미터
이하의 차체 가장 뒷부분과의 간격은 600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별표 7]

토공건설기계의 조종사 보호구조(제149의5 관련)
┌──────────────────────────────────────────────┐
│1. 토공건설기계의 전복보호구조 시험방법 및 기준 │
├──────────────────────────────────────────────┤
│┌───────────────────────────────────────────┐ │
││가. 시험시편 : 전복보호구조물 │ │
││나. 조 건 : 횡방향 에너지(energy) 및 부하(force), 종방향 에너지, 수직방향 부하 │ │
││필요 사항은 사양은 KS F ISO 3471(토공기계-전복보호구조-시험 및 성능 │ │
││필요사항)의 힘 및 에너지수식에 따른다. │ │
││다. 위 치 : 전복보호구조물에 효과적으로 에너지 및 부하가 전달될 수 있는 위치 │ │
││라. 방 법 : 가압장치를 이용하여 시험시편의 각 방향에 대하여 밀며, 횡방향, 종방향, │ │
││길이방향의 순으로 한다. 단, 시편은 동일시편으로 하며, 시험장치의 속도는 │ │
││5mm/s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
││마. 합격조건 :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
││ 1) 시험조건의 흡수 에너지 및 부하를 만족하고, 전복보호구조물이 DLV 내에 │ │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 │
││ 2) 전복보호구조물(ROPS)은 건설기계 프레임 또는 장착 결함으로 인해 건설기계의 │ │
││프레임으로부터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 │
│└───────────────────────────────────────────┘ │
├──────────────────────────────────────────────┤
│ │
│2. 토공건설기계 낙하물보호구조의 시험방법 및 기준 │
├──────────────────────────────────────────────┤
│┌────────────────────────────────────────────┐│
││가. 시험시편 : 소재는 강철 또는 단철로 하고, 접촉면은 구형으로 지름이 250mm ││
││이하이어야 한다. ││
││나. 조건(표) : 범주 1은 1365J의 충격량을 만족하는 높이와 질량 (3m, 46kg)이고, 범주 2는 ││
││11600J의 충격량을 만족하는 높이와 질량(5.2m, 227kg)이다. ││
││다. 위 치 : DLV 상부수평 영역의 수직 투영 범위 내에서 DLV와 상부가드의 가장 ││
││가까운 영역 중에 가장 취약한 영역의 중심이다. ││
││라. 방 법 : 위의 조건으로 정지 상태에서 1회 시험을 실시한다. ││
││마. 합격조건 : 시험조건의 흡수 에너지를 만족하고, 상부가드의 구조물이 DLV 내에 ││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만약, 상부가드가 관통될 경우 시험은 실패한 것으로 ││
││한다. ││
│└────────────────────────────────────────────┘│
├──────────────────────────────────────────────┤
│ │
│ 조건(표) │
│┌───┬────────────────┬──────────────────┐ │
││ │범주 1 │범주 2 │ │
│├───┼────────────────┼──────────────────┤ │
││충격량│1365J │11600J │ │
│├───┼────────────────┼──────────────────┤ │
││범위 │벽돌, 작은 콘크리트 조각 및 │장애물 제거, 고소 해체 또는 산림 │ │
││ │고속도로 유지 보수/지반 공사/그 │현장에서 낙하하는 나무나 암석 등의 │ │
││ │밖의 건설 현장 서비스 작업 시 │중량 낙하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 │
││ │필요한 수공구 등의 작은 │수준 │ │
││ │낙하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수준│ │ │
││ │ │ │ │
│└───┴────────────────┴──────────────────┘ │
└──────────────────────────────────────────────┘
※ 범주는 범위에 따른 충격량을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별표 8]

후사경의 설치기준 및 시계범위(제151조 관련)



1. 후사경 설치기준
┏━━┯━━━━━━━━━━━┯━━━━━┯━━━━━━━━┯━━━━━━━━━━━━━━━┓
┃구분│종류 │실외후사경│광각 실외후사경 │근접 실외후사경 ┃
┃ ├───────────┼─────┼────────┼───────────────┨
┃ │곡률반지름 │120cm 이상│30cm 이상 │30cm 이상 ┃
┠──┴───────────┼─────┼────────┼───────────────┨
┃자체중량 7.5톤 초과 건설기계│○ │○ │○ ┃
┗━━━━━━━━━━━━━━┷━━━━━┷━━━━━━━━┷━━━━━━━━━━━━━━━┛
주) 1. 실외후사경 및 광각 실외후사경은 조종사측과 승객측에 각각 1개씩, 근접 실외후사경은
승객측에 1개 설치하여야 한다.
2. 근접 실외후사경은 지상으로부터 2미터 이상 높이로 설치되어야 한다.
3. 같은 후사경에 서로 다른 곡률을 가진 반사면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 중 하나
이상의 반사면이 곡률반지름 및 후방시계범위를 충족하여야 한다.







2. 실외후사경의 후방 시계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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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각 실외후사경의 후방 시계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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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접 실외후사경의 후방 시계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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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설기계에 제작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제작자등이 시정조치를 하도록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1055호, 2011. 9. 16. 공포, 2013. 3. 17. 시행)됨에 따라 제작결함 시정조치 시행에 필요한 굴삭기ㆍ지게차 등의 전복ㆍ전도ㆍ낙하물보호 구조물, 제동장치 및 안전장치, 건설기계의 무선원격제어기 기준, 전ㆍ후방 확인장치 및 소화설비 등에 대한 건설기계 안전기준 및 작업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윈치가 설치된 불도저 조종사의 보호 강화(안 제9조의2 신설)
불도저의 본체에 윈치를 설치하는 경우 로프 최대 견인력의 2배를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조종장치는 조종실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조종석과 윈치 사이에 조종사 보호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나. 작업 중 전도방지를 위한 굴삭잠금장치 구조 기준 마련(안 제12조의2 신설)
굴삭잠금장치는 굴삭 작업 중 차체의 이동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고, 굴삭 반발력에 대응할 수 있는 잠금장치 또는 브레이크의 기능을 가진 구조이어야 하며, 주행 제동장치로서 겸용할 수 있도록 함.

다. 굴삭기, 지게차 및 토공건설기계의 조종사 보호구조 기준 마련(안 제12조의6, 안 제26조의4 및 안 제149조의5 신설)
캡이 설치된 굴삭기의 조종사 보호를 위한 전도보호구조 또는 전복보호구조, 지게차의 조종사 보호를 위한 상부 보호구조물의 규격, 토공건설기계 조종사의 보호를 위해 설치하는 전복보호구조 또는 낙하물보호구조의 시험방법과 기준 등을 정함.

라. 로더의 출입문 기준 마련(안 제17조의4 신설)
로더의 출입문의 크기는 높이 875밀리미터, 폭 5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출입문이 전방에 설치된 로더는 출입문을 대신할 출입구가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로더가 완전히 굴절된 상태에서 로더 본체 사이에 조종실 통로가 있는 경우 통로는 150밀리미터 이상의 간격을 갖도록 함.

마. 기중기 와이어로프의 안전기준 마련(안 제38조, 안 제38조의2 및 안 제38조의3 신설)
기중기 들어올림장치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와이어로프 종류별로 갖추어야 할 안전율을 4.0과 5.0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권상장치 등의 드럼에 홈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 플리트 각도를 4도 이내와 2도 이내로 하도록 하며, 와이어로프와 드럼, 지브, 훅블록 등과의 연결 방법 및 기준을 정함.

바. 기중기 안전밸브, 제동장치 및 안전장치 기준 마련(안 제38조의4, 안 제39조의2 및 안 제40조의2 신설)
기중기 작업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유압의 과도한 상승을 막기 위한 안전밸브, 화물 또는 지브의 급격한 강하를 막기 위한 제동장치, 과도한 감아올림을 막기 위한 권과방지장치 및 권과경보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사. 트럭식건설기계의 조향장치 기준 마련(안 제143조의2 신설)
고속으로 주행이 가능한 트럭식건설기계의 조향장치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조향핸들의 유격, 조향바퀴의 옆으로 미끄러짐 거리 및 고장상태에서의 조향조종력 등 작동기준을 정함.

아. 건설기계의 무선원격제어기 기준 마련(안 제149조의10 신설)
건설기계를 무선으로 조종하는 무선원격제어기를 사용하는 경우 주위의 다른 무선원격제어기의 조작 주파수 또는 주위의 유사한 조작기구의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하고, 「전파법」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해야하며, 방진ㆍ방수 등급이 아이피(IP) 65 이상이어야 하는 등 무선원격제어기 관련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

자. 전방 장애물 및 후방 확인장치 설치기준 마련(안 제151조의2 신설)
건설기계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총중량 8톤 이상의 트럭식건설기계에는 차체 바로 앞에 있는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밀폐된 캡에 조종석이 설치된 타이어식건설기계에는 실내ㆍ실외 후사경 외에 조종사가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차. 소화설비 설치 기준 마련(안 제166조)
엔진과열 등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살포기 및 아스팔트믹싱플랜트는 능력단위 3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능력단위 2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밖의 건설기계는 능력단위 1 이상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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