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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환경부령 공포번호 제00507호 공포일자 2013. 5. 28.
시행일자 2013. 5. 28.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대기관리과 전화번호 044-201-6905
개정문
						⊙환경부령 제507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5월 28일
환경부장관 (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9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의무운행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범위는 2년으로 한다.

제36조의10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법 제26조의4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항"을 "법 제26조의4제3항"으로, "재사용"을 각각 "재사용ㆍ재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재사용"을 "재사용ㆍ재활용"으로 한다.

제36조의11을 제36조의13으로 하고, 제36조의11 및 제36조의1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11(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매각) 법 제26조의4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이 기준저감효율에 미달하는 경우
2. 육안검사 결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훼손되어 내부 부품이 온전하지 못한 경우
3.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한 재사용ㆍ재활용 신청이 없어 향후 재사용ㆍ재활용 가능성이 없다고 환경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제36조의12(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매각 세입의 사용) 법 제26조의4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쓰이는 경비를 말한다.
1. 보증기간이 경과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클리닝, 무상점검, 콜모니터링 및 그 밖의 사후관리
2. 재사용ㆍ재활용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성능향상을 위한 선별 및 관리
3.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회수ㆍ보관ㆍ매각 등
4. 운행차 저공해화 또는 저공해ㆍ저연비자동차 관련 기술개발 및 연구사업
5.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및 조기폐차를 촉진하기 위한 홍보사업

제36조의13(종전의 제36조의11)제1항 중 "법 제26조의4제4항"을 "법 제26조의4제6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수출하는 경우에 반납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재사용이나 재활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매각 세입을 필요 경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1664호, 2013. 3. 22. 공포, 2013. 5. 24. 시행)됨에 따라,
육안검사 결과 내부 부품이 온전하지 못한 경우 등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매각 세입을 저공해ㆍ저연비자동차 관련 기술개발 및 연구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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