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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전기사업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2816호 공포일자 2014. 10. 15.
시행일자 2015. 1. 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 전력산업정책과 전화번호 044-203-3888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0월 1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2816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발전소나 발전연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제10조의 제목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을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려는 자
2. 전기사업자인 법인을 분할하거나 합병하려는 자
3. 전기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하려는 자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 제7조의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할 것
2. 양수 또는 분할ㆍ합병 등으로 인하여 전력수급에 지장을 주거나 전력의 품질이 낮아지는 등 공공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없을 것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호까지의"를 "제4호까지 또는 제4호의2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전기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 시행 당시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전기사업자에 대하여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시점을 포함한 준비기간을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난 2010년 제5차전력수급계획에서 민간발전사로는 처음으로 STX그룹이 석탄화력발전 사업자로 선정된데 이어 지난 2013년 제6차전력수급계획에서 대규모 민간 석탄화력발전 사업자로 동양그룹이 선정되었음.
그러나 최근 두 그룹 모두 경영부실로 인하여 발전사업자 매각을 추진하고 있어 발전소 건설지연과 그로 인한 전력수급계획의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임.
특히, 부실기업을 발전사업자로 허가한 것이나 발전사업자 매각 시 사업허가권만으로 시장가치가 1조원을 호가하는 등 각종 특혜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현행법상 전기사업자의 양수, 분할, 합병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대주주가 변경될 경우에는 재무능력 등을 재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따라서 민간발전사업자의 경영권 획득을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최초 허가와 같은 절차를 거쳐 새로 인가를 받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를 취소해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발전소나 발전연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을 강화함(제7조제5항제4호의2 신설).

나. 전기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최초 사업의 허가에 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제10조제1항).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허가를 취소하도록 함(제12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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