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0월 1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이주영⊙법률 제12819호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및 제7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설립준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2개월 이내에 5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되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자원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자원관의 정관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 당시의 자원관의 관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자원관의 설립등기를 한 후 관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자원관이 설립될 때까지 자원관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담한다.제3조(물품의 무상 양도) 국가는 이 법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추진기획단에 한정한다)가 관리하고 있던 국가 소유의 물품에 대하여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원관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물품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관장의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제4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자원관은 시설물의 관리운영 및 해양생물자원의 수집과 관련된 권리ㆍ의무 등 이 법 시행 당시 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추진기획단에 속한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제5조(설립 당시의 예산)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자원관은 설립 당시 자원관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추진기획단 소관 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되는 경비는 자원관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제6조(직원임용의 특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시행 당시 자원관 설립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던 소속 공무원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법인인 자원관의 직원으로 임용될 사람과 그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원관의 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한 사람은 법인이 설립된 때에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자원관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자원관의 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소속, 신분보장 및 복무관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자원관의 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정년은 그 직원의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던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에 따른다. 다만, 자원관 직원의 정년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보다 장기일 때에는 자원관 직원의 정년을 따른다.제7조(예산 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자원관 설립 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자원관의 예산서는 설립위원회가 작성할 수 있다.
[제정]◇ 제정이유 해양생물자원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을 보전하고 해양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특수법인으로 설립하려는 것임. 그리고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해양생물자원의 주권확립 및 국가자산화의 종합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을 보전하고 해양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해양생물자원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제5조). 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 임원으로서 관장 1명, 상임이사 1명, 5명 이내의 비상임이사와 감사 1명을 둠(제6조). 라.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마.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2개월 이내에 5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되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설립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함(부칙 제2조).<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