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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2825호 공포일자 2014. 10. 15.
시행일자 2015. 4. 1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 수산직불제팀 전화번호 044-200-5452, 5453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0월 1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이주영

⊙법률 제12825호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어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 불리한 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 제도는 그동안 근거 법령 없이 해양수산부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시범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시행되어 왔음.
이에 조건불리지역에서 수산업의 의존도가 높은 어업인에게 수산직접지불금의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리한 낙도, 벽지 및 접경지역 등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서의 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하여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에서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에게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3조).

나. 수산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서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등으로 함(제5조).

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수산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이 수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함(제8조).

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관리협약의 준수 등 수산직접지불금 지급요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급요건을 이행한 어업인에게 수산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함(제10조).

마.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수산직접지불금 수령자가 지급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직접지불금이 있으면 환수하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2배를 추가하여 납부하게 하도록 함(제14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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