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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농어촌정비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2963호 공포일자 2015. 1. 6.
시행일자 2015. 7. 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농촌정책과-총괄 전화번호 044-201-1522, 1523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법률 제12963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라목 중 "숙박·취사시설 등을"을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로 한다.

제21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 오염 방지 및 수질개선 대책 수립을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전국적인 농어촌용수 수질측정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 수질측정망 구축·운영 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시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농어촌용수 수질측정망 운영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2조제3항 중 "개발사업계획"을 "사업계획"으로 한다.

제86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8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제86조제3항에 따른 신고필증 및 요금표를 민박주택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서비스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안전 수준 제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3.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투숙객을 대상으로 조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민박요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88조 중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에게"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로 한다.

제132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86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농어업인 농외소득 증대와 농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 민박은 점점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실정이므로, 농어촌 민박 투숙객들을 대상으로 조식제공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투숙객들의 편리한 민박 이용과 농어촌 체험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어촌 민박의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서비스ㆍ안전 교육이수 의무, 서비스ㆍ안전 기준 준수 등 사업자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 오염 방지와 수질 개선 등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런 조치나 계획의 기초가 되는 농어촌 용수의 수질조사에 관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어촌용수 오염 방지 및 수질개선 대책 수립을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해 전국적인 농어촌용수 수질측정망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 용수의 수질검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어촌 민박 투숙객들에게 조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조제16호라목).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 오염 방지 및 수질개선 대책 수립을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전국적인 농어촌용수 수질측정망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제21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다.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서비스ㆍ안전 교육이수 의무, 서비스ㆍ안전 기준 준수 등 사업자 준수사항을 정함(제86조의2 신설).

라.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132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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