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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양곡관리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2964호 공포일자 2015. 1. 6.
시행일자 2015. 7. 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식량정책과 전화번호 044-201-1815, 1816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2964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3호 중 "한 경우"를 "하였거나 제2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미곡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한 경우"로 한다.

제2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4(양곡의 혼합 금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 및 공공비축양곡 중 국산 미곡과 수입 미곡을 서로 혼합하여 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양곡(이하 "미곡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산 미곡등과 같은 종류의 수입 미곡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2.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제21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2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미곡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한 경우

제27조의3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미곡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한 자

제32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ㆍ과대의 표시 또는 거짓ㆍ과대의 광고를 한 자
4. 제2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미곡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한 자

제34조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산쌀과 수입쌀을 혼합하거나 생산연도가 서로 다른 쌀을 혼합하는 경우 혼합비율을 정확히 표시해야 하나, 원산지를 속이거나 혼합비율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사례가 만연하여 쌀 시장의 유통질서가 교란되고 있음.
또한, 수입쌀의 부정유통으로 인한 부당이익의 규모는 커지고 있으나 단속 현장에서는 혼합비율을 정확히 표시했는지 판정하는 데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쌀 부정유통에 대한 단속 및 방지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 및 정부비축양곡 중 국내산 미곡과 수입산 미곡을 서로 혼합하여 관리할 수 없도록 하고,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국산쌀과 수입쌀을 혼합하여 유통ㆍ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양곡의 혼합 금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이에 따른 제재를 강화하는 등 양곡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 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한 자의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격을 제한함(제9조의2제3호).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 및 정부비축양곡 중 국내산 미곡과 수입산 미곡을 서로 혼합하여 관리할 수 없도록 함(제20조의4제1항 신설).

다.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국내에서 생산된 미곡등과 같은 종류의 수입 미곡 등,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 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함(제20조의4제2항 신설).

라. 특별자치도지사 등은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가 미곡 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제1항제7호의2 신설).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 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27조의3제4호 신설).

바. 양곡의 생산연도ㆍ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ㆍ과대의 표시 또는 거짓ㆍ과대의 광고를 한 자 및 미곡 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ㆍ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32조제3호ㆍ제4호 신설, 현행 제34조제4호 삭제).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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