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법률 제12972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해물 제거등을 한 자 2. 제43조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자제97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제98조 본문 중 "제93조 또는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를 "제93조, 제95조, 제95조의2, 제96조 또는 제97조"로 한다.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에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토지에 출입하여 장애물을 제거하는 경우와 토지소유자 등이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인 토지나 물건에 대하여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법률과의 행위제한 내용면에서 같은 행위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적용되는 처벌 규정의 법정형은 법률마다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실정임. 이에 다른 법률의 벌칙 규정과의 형평성, 구성요건의 공익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신설하고, 벌금형은 현행보다 높게 책정하여 법률간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