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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2973호 공포일자 2015. 1. 6.
시행일자 2015. 7. 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교통정책총괄과 전화번호 044-201-3792, 3795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973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자동차"를 "자전거ㆍ자동차"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수립"을 "수립 및 검토"로 하며, 제4항 후단 중 "변경하려는"을 "검토하여 변경하려는"으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 중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 그 밖에"를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으로, "우선하며"를 "우선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과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도로법」 제5조에 따른 국가도로망종합계획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3.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
4. 「철도건설법」 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5. 「항공법」 제89조에 따른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교통ㆍ물류 관련 계획
④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계획의 수립 또는 검토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시기 또는 검토시기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등의 수립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5조제2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및 제50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수립지침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지침 및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5조제3항 전단 중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을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전단 중 "광역시"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한다.

제48조제5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절차, 첨부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8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항을 삭제한다.
③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차관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2. 위촉직 위원: 교통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 수립하는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재검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립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제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4조(유효기간) 제8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도로ㆍ철도 등 개별 교통 관련 계획 간의 일관성 및 정합성을 확보하고, 복합환승센터 개발 및 교통체계지능화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및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수립지침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규정(제2조제3호)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나.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재검토 등(제4조 및 제5조)
1) 효율적인 투자자원 배분을 위하여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재검토 및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도로정비 기본계획 등 교통관련 개별 계획과의 일관성 및 정합성의 확보가 필요함.
2) 5년마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하도록 하고, 「도로법」에 따른 국가도로망종합계획 등 교통ㆍ물류 관련 계획의 수립시기 및 재검토시기를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일치되도록 함.

다.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및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마련(제44조의2 신설, 제45조제3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및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수립지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는 그 수립지침에 따라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또는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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