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도로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2976호 공포일자 2015. 1. 6.
시행일자 2015. 7. 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도로시설안전과-차량의 운행제한 전화번호 044-201-3931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976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속국도에 연결된 휴게시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속국도 휴게시설이나 주차장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는 이를 이용하는 보행자를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고속국도에 연결된 휴게시설이나 주차장에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목록
이전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다음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