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법률 제12980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6개월"을 "2년"으로,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제8조의3제4항ㆍ제39조제1항 및 제39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2. 제48조제1항제2호(제8조의3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행위를 한 사업시행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제8조의3제4항ㆍ제39조제1항 및 제39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한 자 2. 제16조(제8조의3제4항 및 제39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에서 특정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에서의 건축이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다른 법률과의 행위제한 내용면에서 동일한 행위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적용되는 처벌 규정의 법정형은 법률마다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실정임. 이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행위제한 의무가 있는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행위를 하는 자 및 사업자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법정형을 통일함으로써 법률 간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