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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2982호 공포일자 2015. 1. 6.
시행일자 2016. 1. 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교통서비스정책과 - 택시 전화번호 044-201-4771, 4757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98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9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⑨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는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운행정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후 운행기록증을 발부받아 해당 자동차에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행정보 신고 및 운행기록증 발부·부착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 운행 일시·목적 및 경로
2. 운수종사자의 이름 및 운전자격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2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1조제9항에 따라 운행기록증을 부착하여야 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수종사자는 같은 항에 따라 신고된 운행기간 중 해당 운행기록증을 식별하기 어렵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5조제1항에 제20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1호 중 "제21조제9항"을 "제21조제10항"으로 한다.
20의5. 제21조제9항을 위반하여 운행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운행기록증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제87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행기록증을 식별하기 어렵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제9장에 제8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9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날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2.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
3.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제한
4. 제16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폐업의 허가
5. 제16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기간
6.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자격
7. 제24조제4항에 따른 운전자격의 취득 제한
8. 제36조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
9. 제49조의2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
10. 제53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 인가
11. 제59조에 따른 연합회의 설립 인가
12. 제60조에 따른 조합 및 연합회의 공제사업 허가
13.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설립 인가
14. 제84조에 따른 자동차의 차령 제한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의2 및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세버스의 등록제 전환 이후 전세버스의 공급 과잉과 영업 수익의 감소로 인한 지입 형태의 불법 영업이 만연되고 있는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운행기록증을 부착하여 운행하도록 하여 전세버스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는 운행하려는 사업용 자동차에 일정한 운행 정보를 포함한 운행기록증을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하도록 하고, 운행기록증을 부착하여야 하는 자동차의 운수종사자는 운행기록증을 식별하기 어렵게 하거나 식별하기 어려운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함(제21조제9항 및 제26조제4항 신설).

나.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규정은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성 유지 등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임을 고려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함(제71조의2 신설).

다. 현행 법률상 각종 규제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타당성을 유지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3년 주기의 재검토 규정을 신설함(제89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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