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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2983호 공포일자 2015. 1. 6.
시행일자 2015. 1. 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공원정책과 전화번호 02-2131-2023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983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벌칙) 제22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용산공원시설을 훼손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1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62조 본문 중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를 "제59조, 제60조, 제60조의2 또는 제61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의 정도에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편차가 존재하고, 벌금형의 제정 이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문제가 있음.
이에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여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는 한편,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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