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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2986호 공포일자 2015. 1. 6.
시행일자 2015. 1. 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 인증, 튜닝 전화번호 044-201-3840, 3841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98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를 비치(備置)·관리한다"를 "등록원부를 비치(備置)·관리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등록원부에는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 소유자, 원동기형식, 차종, 용도, 세부유형, 구조장치 변경사항, 검사유효기간,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공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 기재사항, 서식 및 기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누구든지 등록번호판 영치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 이외의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거나 봉인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14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압류의 해제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① 제1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압류등록을 촉탁한 행정관청이나 공공기관(이하 "압류등록 촉탁기관"이라 한다)은 국세, 지방세 및 과태료 등의 체납금에 대한 수납·정산, 압류해제의 촉탁 등 압류의 해제에 필요한 사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압류등록 해제 조치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 촉탁기관 및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14조의3(압류등록의 해제)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압류등록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31조제1항 단서 중 "연료소비율, 원동기출력표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결함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연료소비율의 과다 표시
2. 원동기 출력의 과다 표시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

제31조제3항 단서 중 "경미한 결함"을 "결함"으로 한다.

제32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자동차의 점검·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기술지도·교육과 고장진단기·정비매뉴얼 등 정비관련 장비 및 자료의 제공. 이 경우 기술지도·교육의 대상 및 방법, 정비 장비·자료의 종류 및 제공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3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절차"를 "절차, 관리방법"으로 한다.
8. 제43조제6항(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검사 장면 및 결과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등록번호판이 포함된 자동차의 앞면 및 뒷면 전체를 촬영하지 아니하거나, 자동차의 일부를 가리고 촬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등에 대한 자동차검사업무 대행을 취소 또는 정지 처분한 경우, 그 현황을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제46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4항"으로, "절차"를 "절차, 관리방법"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해임처분을 받은 기술인력은 그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고는 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임 또는 직무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기술인력의 현황을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한다.

제5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성능·상태의"를 "자동차성능·상태의"로, "성능 점검자"를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삭제한다.
1.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
4.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에 자동차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

제58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매매를 알선할 때에 제58조제1항 각 호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거짓으로 제공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5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4(자동차가격 조사·산정자의 자격 요건)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동차가격의 조사·산정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교육을 이수한 「기술사법」 제3조에 따른 기계분야 차량기술사
2.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자격기본법」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인받은 자동차 진단 평가에 관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

제66조제1항제13호다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고장으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의 응급조치와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 지역으로서 자동차정비업자가 없는 지역에서의 점검 및 정비 작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7장의3(제68조의9부터 제68조의13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의3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조성 등
제68조의9(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등록, 매매, 검사, 정비, 부품유통, 전시 및 홍보 등 자동차 관련 시설과 상업·문화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하기 위한 자동차관련서비스산업복합단지(이하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라 한다)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효율적인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을 위한 추진방향
2. 주요 자동차서비스 관련 시설 현황의 조사 및 분석
3.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개발 수요 및 입지 분석
4.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구축에 따른 개략적인 사업비 추정
5. 그 밖에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의10(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지정 및 개발) ① 시·도지사는 자동차 관련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자동차 연관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도 지정할 수 있다.
②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개발계획의 수립, 지정 및 해제절차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4조·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위탁시행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12조를,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실시계획의 작성, 인가, 고시 및 실시계획 작성·인가 시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제37부터 제4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개발구역"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로,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계획"으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실시계획"으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사업시행"으로 각각 본다.
③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준공검사, 공사완료의 공고 및 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를,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비용부담, 보조 또는 융자 및 조세와 부담금 등의 감면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54조, 제59조 및 제71조를,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건설을 위한 타인 토지의 출입 및 그에 따른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64조 및 제65조를,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개발 부지에 있는 국공유지의 처분제한과 개발사업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66조 및 제68조를,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사업시행자가 법률 등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7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개발구역"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로,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계획"으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실시계획"으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사업시행"으로 각각 본다.
제68조의11(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도시개발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5.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대상지역의 토지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보며, 「도시개발법」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경우에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제68조의12(토지 등의 수용·사용) 「도시개발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제68조의11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로 한다.
제68조의13(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①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안에 자동차관련시설 또는 자동차서비스 지원시설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20조제1항·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4.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5.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6.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
8.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의 등록신청
10.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간이저장소 설치의 허가
1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의 신고
12.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외의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안에 자동차관련시설 또는 자동차서비스 지원시설을 건축한 자 또는 「도시개발법」 제17조의 실시계획의 인가에 따라 건축허가의 의제를 받고 자동차관련시설 또는 자동차서비스 지원시설을 건축한 자가 해당 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검사·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수입 시설이나 용기등의 제조시설 설치공사의 완성검사,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같은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3.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완공검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저장시설 또는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6.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7.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8.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3조에 따른 완성검사
9. 「하수도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으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처리기준의 변경통보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제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2(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제작, 등록, 검사, 정비 및 폐차 등 자동차관련 통합이력(이하 "자동차이력관리 정보"라 한다)을 자동차소유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이력관리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보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 외의 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자동차소유자의 동의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조치에 필요한 사항, 제공 가능 정보의 내용, 제공 대상 및 제공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을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자기인증의 면제 및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 제77조제7항"을 "압류의 해제에 필요한 사무의 대행에 관한 업무, 자기인증의 면제,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 및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제77조제7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청받은 등록에 관한 사무, 제77조제8항"으로, "제77조제9항"을 "제77조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4조의2에 따라 압류해제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를 요청한 자 및 압류등록을 해제하려는 자
18.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차이력관리 정보 제공을 신청하는 자

제77조제6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압류해제에 필요한 사무의 대행에 관한 업무
4.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에 관한 업무
⑦ 시·도지사는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받은 제7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3, 제16조 및 제27조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77조의2제8호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78조제2호 중 "위반하여 부정사용한 자"를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 등을 위조·변조한 자 또는 부정사용한 자와 위조·변조 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한 자"로 한다.

제79조에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8조의10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
1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8조의10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개발법」 제50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자
1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8조의11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

제82조에 제1호의2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0조제9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
5의2. 제46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기술인력으로 선임한 자

제85조제1항 중 "제79조제3호"를 "제79조제13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10조, 제31조, 제32조의2,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제58조의3 및 제82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69조의2, 제76조, 제77조 및 제7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45조의3, 제46조, 제58조제1항제4호, 제58조의4, 제7장의3(제68조의9부터 제68조의13까지), 제79조제17호부터 제19호까지 및 제82조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 장면의 촬영 및 결과의 기록·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3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사 장면의 촬영 및 결과의 기록·보관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취소 또는 정지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은 이 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동차등록원부에 허가받은 세부유형을 기재하도록 하여 불법 대폐차한 화물자동차의 등록을 방지하고, 법령으로 정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 방법 이외의 수단으로 부착 또는 봉인 및 그러한 자동차의 운행을 금지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일괄 압류해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중고자동차 매수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매매업자는 자동차 가격의 조사ㆍ산정 내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도록 하며, 자동차의 등록, 매매, 검사, 정비, 부품유통, 전시 및 홍보 등 자동차관련 시설과 상업ㆍ문화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를 지정ㆍ개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자는 차량기술사나 자동차진단평가사 등 자격요건이 있는 자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등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을 명시함(제7조제6항 신설).

나.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불법 고정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함(제10조제9항 및 제82조제1호의2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일괄 압류해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의2 신설).

라.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점검ㆍ정비 및 검사를 위한 기술지도ㆍ교육과 정비 장비 및 정비 매뉴얼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함(제32조의2제1항제3호).

마. 불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와 해당 기술 인력의 이력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불법행위로 해임처분을 받은 기술 인력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자동차 검사업무를 제한하며, 자동차 검사 시 자동차의 앞면 또는 뒷면 전체를 촬영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함(제45조의3제1항제8호, 제45조의3제2항 및 제46조제3항ㆍ제4항 신설).

바. 자동차의 성능ㆍ상태점검 결과의 유효기간을 120일로 정함(제58조제1항제1호).

사. 매매업자는 매수자가 원하는 경우 자동차 가격을 조사ㆍ산정한 내용을 제공하도록 하고, 자동차 가격의 조사ㆍ산정자는 차량기술사나 자동차진단평가사 등 자격요건이 있는 자가 할 수 있도록 함(제58조제1항제4호 및 제58조의4 신설).

아. 자동차정비업자가 이중처벌을 받지 아니하도록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58조제4항제1호 삭제).

자. 자동차정비업자가 사업장 밖에서도 고장으로 정차한 자동차에 대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66조제1항제13호).

차.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조성[제7장의3(제68조의9부터 제68조의13까지) 신설]
1)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제68조의9 신설).
2) 시ㆍ도지사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를 지정하되, 개발 등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법」을 준용하도록 함(제68조의10 신설).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이외에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대상지역의 토지소유자 등도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함(제68조의11 신설).
4) 토지 수용ㆍ사용권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허용하되, 토지소유자 등 민간사업자도 공공기관이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는 수용이 가능하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함(제68조의12 신설).
5)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건축법」 등의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제68조의13 신설).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거나 실시계획의 인가 및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벌칙을 부과함(제79조제17호부터 제19호까지 신설).

카. 제작, 등록, 검사, 정비 등 자동차 이력관리 정보를 자동차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69조의2 신설).

타. 압류등록 사항의 일괄해제 및 자동차 이력정보 관리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77조제6항제1호 및 제4호 신설).

파.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위조ㆍ변조행위에 대하여 처벌함(제78조제2호).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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