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정종섭⊙대통령령 제26037호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의13제1항 중 "연간 매출액이 2억원(개인 또는 법인이 둘 이상의 신용카드가맹점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인"을 "연간 매출액(개인 또는 법인이 둘 이상의 신용카드가맹점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3억원 이하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그 우대수수료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 2. 연간 매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고 3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 부칙이 영은 201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수수료율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범위를 연간 매출액 2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연간 매출액 2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과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구분하여 우대수수료율을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