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정종섭⊙대통령령 제26038호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항제3호가목 중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만을 취급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한정한다)"를 "투자매매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만을 취급하는 투자매매업자로 한정한다), 투자중개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만을 취급하는 투자중개업자로 한정한다)"로 한다.제18조제3항제1호 중 "제11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 및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나목의 업무"를 "제11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로 한다. 부칙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은행 등이 지배할 수 있는 회사의 범위에 장내파생상품 외에 장외파생상품을 취급하는 투자중개업자를 추가하여 지배구조의 자율성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자회사 등의 직원이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중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 등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를 겸직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사전보고만으로 겸직할 수 있도록 하여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