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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공무원 여비 규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6042호 공포일자 2015. 1. 6.
시행일자 2015. 1. 6.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담당부서 성과급여과 전화번호 044-201-8403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6042호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5항 중 "일시 귀국하는 경우에는"을 "일시 귀국 또는 제3국으로 여행하는 경우에는"으로, "지급한다"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 중 "5급까지의 공무원"을 "5급까지의 공무원(「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같은 영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이 표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을 "전문임기제공무원(「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하되, 이 표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한시임기제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 따른 5호 등급이 적용되는 공무원만 해당한다)"으로, "국가정보원 전문관"을 "국가정보원 전문관, 「전문경력관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경력관 가군"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의 숙박비란 중 "특별시 및 광역시 50,000, 그 밖의 지역은 40,000"을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의 숙박비란 중 "실비(상한액: 233)"를 "실비(상한액: 271)"로, "실비(상한액: 200)"를 "실비(상한액: 216)"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숙박비란 중 "실비(상한액: 185)"를 "실비(상한액: 215)"로, "실비(상한액: 149)"를 "실비(상한액: 161)"로 하며, 같은 표 제3호의 숙박비란 중 "실비(상한액: 139)"를 "실비(상한액: 162)"로, "실비(상한액: 100)"를 "실비(상한액: 108)"로 하고, 같은 표 제4호의 숙박비란 중 "실비(상한액: 112)"를 "실비(상한액: 130)"로, "실비(상한액: 79)"를 "실비(상한액: 85)"로 하며, 같은 표 제5호의 숙박비란 중 "실비(상한액: 91)"를 "실비(상한액: 106)"로, "실비(상한액: 75)"를 "실비(상한액: 81)"로 하고, 같은 표 제6호의 숙박비란 중 "실비(상한액: 77)"를 "실비(상한액: 90)"로, "실비(상한액: 71)"를 "실비(상한액: 77)"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2호가목 중 "워싱턴"을 "워싱턴 D.C."로, "홍콩"을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중 "베이징,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을 "베이징"으로 하며, 같은 목 2) 중 "브라질, 세이셸"을 "브라질"로, "아이티"를 "아이티, 앤티가바부다"로 하고, 같은 목 4) 중 "남수단 아랍에미리트"를 "남수단,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로, "이집트"를 "이집트, 에티오피아, 적도기니"로 하며, 같은 표 다목1) 중 "방글라데시, 베트남"을 "방글라데시"로, "인도네시아"를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으로, "터키"를 "터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가이아나, 니카라과"를 "가이아나"로,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앤티가바부다"를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으로 하며, 같은 목 3) 중 "루마니아"를 "라트비아, 루마니아"로, "마케도니아, 체코"를 "슬로바키아, 체코"로 하고, 같은 목 4) 중 "가나"를 "가나, 기니"로, "모잠비크, 바레인"을 "모잠비크"로, "사우디아라비아, 상투메프린시페"를 "상투메프린시페"로, "시에라리온, 에티오피아, 요르단"을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로 하며, 같은 표 라목1) 중 "네팔"을 "네팔, 동티모르"로, "미얀마"를 "미얀마, 베트남"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과테말라"를 "과테말라, 니카라과"로, "엘살바도르"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로 하며, 같은 목 3) 중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를 "마케도니아,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벨라루스"로 하고, 같은 목 4) 중 "기니비사우, 기니"를 "기니비사우"로, "소말리아, 알제리, 예멘, 이라크, 이란, 잠비아"를 "소말리아, 예멘, 이란"으로 한다.

별표 5의 국외 이전비의 지급액란 중 "실비의 80퍼센트"를 "15세제곱미터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에 15세제곱미터 초과 25세제곱미터 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 실비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별표 6의2 제6호의 지급사유란 중 "가족 중 1명이"를 "가족 중 1명 또는 본인과 동반하여 배우자가"로 한다.

별표 8의 지급 방법란의 표의 전라남도의 섬 지역란 중 "여천군 돌산읍"을 "여수시 돌산읍"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섬 지역란 중 "북제주군 추자면"을 "제주시 추자면"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5항, 별표 1, 별표 2, 별표 4, 별표 6의2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국내여행 또는 국외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외 이전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제20조에 따라 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 여비 중 국내ㆍ외 숙박비 상한액을 물가 수준에 맞추어 인상 또는 조정하는 등 현실화하고, 국외 여비의 지급 기준이 되는 국가 및 도시별 등급을 조정하는 한편,
외국 여행 또는 근무 중 가족이 사망한 경우의 여비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국외 이전비 지원 방식을 국내 이전비 지원 방식과 동일하게 이사화물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누적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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