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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2962호 공포일자 2015. 1. 6.
시행일자 2016. 1. 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재해보험정책과 전화번호 044-201-1796, 1797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법률 제12962호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보험가입자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농업인안전보험, 수산인안전공제 또는 농작업근로자보장보험에 가입된 자가 그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 이 법에 따른 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현재 고령화와 농촌 공동화에 따른 농업 분야 노동력 부족으로 농업인은 노동시간 및 노동강도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한편, 영농기계ㆍ농약 등의 의존율 증가 등으로 안전재해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음.
그러나 산업재해보험은 법인 또는 상시 5인 이상 농작업장의 상시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어 소규모 농어업 분야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등 소규모 자영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의 농어업작업안전재해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및 제도가 미비한 실정임.
따라서 농어업인 안전 보험 및 예방사업을 통하여 농어업작업 중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가 안정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 및 농어업인안전보험 사업의 실시(제1조 및 제2조제5호)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육체적 또는 정신적 장해) 또는 사망을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인안전보험과 안전재해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되, 해당 보험상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약정을 체결한 보험회사 등이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에게 직접 판매하도록 함.

나. 국가 등의 재정 지원(제4조)
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인안전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되, 농어업인의 경영규모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농어업인안전보험사업에 관한 심의(제5조)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설치된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가 그 소관에 따라 농어업인안전보험사업의 운영계획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등 보험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라. 농어업인안전보험의 피보험자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인정기준(제6조 및 제8조)
농어업인안전보험의 피보험자는 농어업인과 농어업작업을 위하여 고용된 농어업근로자로 하고, 농어업작업 및 그에 따른 준비ㆍ마무리ㆍ이동 등의 행위 시 부상을 당하거나 농어업작업 수행 과정에서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린 경우 등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인정기준을 마련함.

마. 농어업인안전보험사업의 사업자(제7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의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약정을 체결하여 농어업인안전보험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보험금의 종류(제9조)
농어업작업재해를 입은 피보험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를 상해ㆍ질병 치료급여금, 휴업급여금, 장해급여금, 간병급여금, 유족급여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금, 행방불명급여금 등으로 정함.

사. 농어업인안전보험 사업의 관리 및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업무 추진(제14조 및 제16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인안전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관리ㆍ감독, 상품의 연구 및 보급 등의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고, 농어업작업안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조사 및 연구, 예방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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